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77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1(196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5. 11. ○○○○요양센터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8. 31. 22:50경 자택에서 두통을 호소한 뒤 의식 저하가 있었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소뇌출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9. 2. ○○의료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21:3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소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소뇌출혈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2010년부터 4년 2개월간 동일 직종의 직무력이 있으며 ○○○○요양센터에서는 1년 4개월간 중증의 노인성 질환자의 간병업무를 수행하였고 2일간의 근무 후 1일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와 목욕보조 식사보조 및 체위변경 등의 업무내용에서 업무가 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10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7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청구 상병은 자발성 소뇌출혈로 주로 고혈압성으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 및 만성과로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중증의 와상환자, 치매환자 등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상당한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것인 점, 2017. 12. 29.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망인의 야간근무시간을 30% 가산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할 경우 58.2시간으로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3일 단위로 주간-야간-휴무의 교대근무를 하여 그 자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 망인의 근무시간 중 절반 이상이 야간근무인데, 야간근무 중 망인 스스로 업무를 조절하거나 수면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뚜렷한 고혈압의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았고, 고혈압 이외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은 뇌혈관계 질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였던 점, 망인은 어깨 및 척추부위 장해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건강한 근로자들에 비해 육체적 부하와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동료 요양보호사 중 일부가 휴무를 하여 주간근무 2일을 평소의 6명보다 적은 4명 및 5명이서 수행하여 망인의 업무부담이 증가한 점,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주기(circadian rhythm :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을 촉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요양센터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 및 일정 등 가) ○○○○요양센터는 중증의 노인성 질환자들을 입소시켜 이들에게 급식,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요양센터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7~8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고, 18명의 요양보호사가 6명씩 3개조를 구성하여 3교대 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휴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요양보호사의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30부터 13:30까지 1시간)이고, 야간근무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이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에 관하여, 피고의 재해조사서에는,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 및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중 4시간(수면 가능)이라 기재되어 있고, 망인과 함께 ○○○○요양센터에서 근무한 소외2, 소외3가 2016. 10.경 작성한 확인서에는 '제공된 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의 차이가 있다. 23:00까지는 정상적 근무하고 23:00부터 1명씩 1시간 간격으로 교대하였다', '휴게장소는 현실적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있다. 환자가 통증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시로 호출하고 자주 깨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여 담당병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게라기보다는 대기 상태에 가깝다. 산정하여 본다면 2~3시간 정도라 할 수는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요양보호사의 주간근무시 통상적인 일정은 09:00부터 0920까지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09:20부터 10:30까지 목욕 및 청소, 10:30부터 11:00까지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11:00부터 12:00까지 식사준비 및 프로그램 실시, 12:00부터 12:30까지 식사 보조, 12:30부터 13:3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 13:30부터 14:00까지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14:00부터 15:00까지 간식제공, 15:00부터 16:00까지 프로그램 실시, 16:00부터 16:30까지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16:30부터 17:00까지 저녁식사 준비, 17:00부터 17:30까지 식사 보조 및 체위변경, 17:30부터 18:00까지 정리를 하는 것이다. 마)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무시 통상적인 일정은 18:00부터 22:00까지 라운딩,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22:00부터 23:00까지 휴식,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2시간 근무, 4시간 휴식), 익일 05:00부터 07:00까지 소변처리, 세면 보조, 기저귀 교체 및 체위변경, 익일 07:00부터 08:00까지 식사 보조, 익일 08:00부터 09:00까지 정리정돈 및 목욕준비를 하는 것이다. 바) ○○○○요양센터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주간근무시 점심식사는 환자식사 및 요양보호사의 식사시간이 구분되어 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봄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망인의 근무시간 등 가) 망인은 2016. 8. 26.에는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요양보호사 2명이 휴무하여 요양보호사 6명이 수행하는 업무를 4명이서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6. 8. 27.에는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6. 8. 28.에는 휴무였다. 망인은 2016. 8. 29.에는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요양보호사 1명이 휴무하여 요양보호사 6명이 수행하는 업무를 5명이서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6. 8. 30.에는 17.20경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한 후 2016. 8. 31. 09.10경 퇴근하였다. 나)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1주간2016. 8. 24. ~ 2016. 8. 30.5451007.002주간2016. 8. 17. ~ 2016. 8. 23.5481006.003주간2016. 8. 10. ~ 2016. 8. 16.4391006.004주간2016. 8. 3. ~ 2016. 8. 9550.2009.005주간2016. 7. 27. ~ 2016 8. 2.440.1006:006주간2016. 7. 20 ~ 2016. 7. 26440.1006:007주간2016. 7. 13 ~ 2016 7. 19550:3009!008주간2016 7. 6. ~ 2016. 7. 125484006:009주간2016 6. 29. ~ 2016. 7. 5.439.5006:0010주간2016. 6. 22 ~ 2016. 6. 28.550:3009:0011주간2016. 6. 15 ~ 2016 6. 21.549:1006:0012주간2016 6. 8. ~ 2016. 6. 14.445:4009:00 3)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1. 27. ○○의료원에서 상세 불명의 편두통, 상세 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2009. 9. 8. ○○○○내과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병, 상세 불명의 심장부정맥으로 2011. 4. 7.부터 2016. 6. 21.까지 ○○병원에서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상세 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이 2011. 4. 7.부터 2016. 6. 21.까지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상세 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진료받은 질병에 관하여 호소한 자각적, 타각적 증상은 통증이고, 그 증세 발현이나 악화를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리한 노동을 피하는 것이며, 신체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같은 육체적 노동시 더 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배가 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망인이 2009. 6. 1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84mmHg, 총콜레스테롤 201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76mg/dl, HDL콜레스테롤 75mg/dl, LDL콜레스테롤 110mg/dl로 '고지혈관리로 저지방식이 운동요법이 요망된다. 고혈압관리로 경기적 혈압측정과 저염식이, 운동을 권장한다'라는 소견을, 2011. 4.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90mm Hg, 총콜레스테롤 23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81mg/dl, HDL콜레스테롤 58mg/dI, LDL 콜레스테롤 159mg/de로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 바란다.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란다'라는 소견을, 2012. 5. 3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3/78mmHg, 총콜레스테롤 183mg/de, 트리글리세라이드 56mg/dl, L콜레스테롤 48mg/dl, LDL콜레스테롤 125mg/dl로 '기타흉부질환(기관지염) 증상 시 내과진료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이라는 소견을, 2013. 10. 1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16mg/de, 트리글리세라이드 55mg/dl, HDL 콜레스테롤 55mg/dl, LDL콜레스테롤 150mg/de로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란다. 이상지질혈증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란다라는 소견을, 2014. 11. 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70mmHg, 총콜레스테롤 20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12mg/de, HDL콜레스테롤 58mg/dl, LDL콜레스테롤 127mg/de로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란다. 콜레스테 톨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란다라는 소견을, 2015. 5. 1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8/78mmHg, 총콜레스테롤 205mg/de, L콜레스테롤 62mg/dl, LDL콜레스테롤 130mg/dl로 '비만, 이상지질혈증, 빈혈관리 바란다'라는 소견을 각 받았다. 라) 피고의 재해조사서에는 '망인은 흡연 또는 음주 습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직업환경의 학과 의사 소외4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뇌혈관의 문제로 인해 뇌조직 일부분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뇌졸중이라 하며 임상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성 신경학적 결손이 있으면서 그 원인이 뇌혈관의 손상에 있을 때를 말하며 그 중에서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이라 한다.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막힌 혈관으로부터 평소 혈류를 공급받던 뇌조직 부분이 허혈성 손상에 빠지게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조직으로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된다. 반면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성 손상을 유발하게 되면 뇌출혈이라 한다. 뇌실질내 출혈은 두개강내 출혈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뇌졸중의 약 10%를 차지하며 고혈압, 외상 및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이 출혈의 대부분의 원인이다. 연령 분포는 20대에서 80대까지이나 대부분은 50대와 60대 사이에서 발생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나 남자에서 약간 더 호발한다. 소뇌출혈은 두개강내 출혈의 부위가 소뇌반구인 경우를 말하며, 원인으로는 고혈압성 출혈이 대부분으로 보고 되고 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심뇌혈관계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피임약/코카인 등의 약물사용, 뇌졸중/일과성 허혈의 과거력, 심방세동/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 혈액 응고 질환, 심장질환/뇌졸중의 가족력, 경동맥 협착 등을 들 수 있다.○ 망인이 1일차 주간근무 12시간, 2일차 야간근무 16시간, 3일차 휴무의 근무형태를 장기간 지속하였다면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로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로 인해 허리 다음으로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망인과 같이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상태는 신체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따르거나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뇌심혈관질환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내출혈(소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과로)는 뇌혈관질환과의 관련 및 그 영향이 정량적인 양-반응관계를 보이며, 대조군과의 비교 및 명확한 양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심리적 스트레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또한 급/만성 스트레스, 영향을 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생활습관과 적응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배우자의 사별 또는 지진과 같은 재난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적응 한계를 넘는 급/만성 스트레스의 경우 고려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뇌혈관질환과의 업무관련성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망인의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뇌내출혈(소뇌출혈)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지 않으며 단기간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등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제와 야간근무, 근골격계 질환자로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뇌심혈관질환의 유발 또는 악화의 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요양보호사로서 요양원에 2015. 5.경 일반건강검진에서 입사하기 전 건강진단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거병력상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검사상 연도별로 변화가 있지만 혈압은 정상-높은 정상(고혈압 전단계 1기) 수준을 보였으며 지질검사상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holesterol) 수치는 정상 및 경계치, 공복혈당은 정상치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정상B의 종합판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주요한 원인이지만 망인의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뚜렷한 고혈압의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이외,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 질환과 가족력, 비만, 흡연, 음주 등 크게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으며 또는 의무기록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즉,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및 근무형태와 관련한 근무시간 외에 뚜렷한 개인적인 위험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망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에서 소뇌출혈이 확인된다. 우측 소뇌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출혈로 인하여 좌측 소뇌와 뇌간의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소뇌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만성 고혈압이다.○ 만성 고혈압은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 경계성 고혈압은 명백한 고혈압(수축기혈압>140mmHg 또는 확장기혈압>90mmHg)은 아니지만 정상범위보다 높은 혈압의 상태로 고혈압의 전단계를 말한다. 수축기혈압이 120~139mmHg 사이, 이완기 혈압이 8089mmHg 사이일 때를 말하고 성인의 30-40%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계성 혈압이 뇌졸중의 위험률을 높일 수 있지만 뇌출혈의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상지질혈증, 고지 뇌출혈과는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원인이 될 수 없다.○ 정확한 진단명이 없는 건강보험 수진내역 기록만으로는 명백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30분은 심뇌혈관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장시간의 근위로 규정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만으로는 뇌출혈의 요인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주간과 야간의 교대근무 형태에 따른 신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중증의 노인성 질화자들을 간병하는 요양보호사로서 3교대 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휴무)를 하였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22:00부터 23:00까지 1시간 및 23:00부터 익일 05:00까지 중 4시간(수면 가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과 함께 ○○○○요양센터에서 근무한 소외2, 소외3의 진술에 의할 때 야간근무시 실제 휴게시간은 총 2~3시간 정도로서 위와 같이 정해진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별도의 휴게장소에서 수면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노인 중증환자의 호출 또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담당병실에서 대기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이러한 3교대 근무가 반복되면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교란 또는 파괴되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누적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도 주간과 야간의 교대근무 형태에 따른 신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5일 전인 2016. 8. 26. 주간근무시 요양보호사 2명이 휴무하여 요양보호사 6명이 수행하는 업무를 4명이서 수행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인 2016. 8. 29. 주간근무시 요양보호사 1명이 휴무하여 요양보호사 6명이 수행하는 업무를 5명이서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의 양과 강도 등이 증가하여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 45시간 10분, 약 45시간 42분, 약 45시간 37분으로 산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망인의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총 5시간이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소외2, 소외3의 진술대로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2~3시간 정도로 산정하면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보고 일주일에 야간근무가 2회 있을 경우)에서 최대 9시간(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보고 일주일에 야간근무가 3회 있을 경우)까지 늘어나고, 2017. 12. 29.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야간근무의 근무시간을 30% 가산할 경우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을 최소 3시간(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보고 일주일에 야간근무가 2회 있을 경우 =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야간근무시간 5시간 Ⅹ 30% )(2회)에서 최대 5시간 24분(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보고 일주일에 야간근무가 3회 있을 경우 =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야간근무시간 6시간 Ⅹ 30% Ⅹ 3회)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을 다시 산정하면 피고의 재해조사서에 기재된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보다 최소 7시간(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보고 일주일에 야간근무가 2회 있을 경우 = 야간 휴게시간에서 제외됨으로써 늘어난 주당 근무시간 4시간 +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야간근무시간에 30% 가산함으로써 늘어난 주당 근무시간 3시간)에서 최대 14시간 24분(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보고 일주일에 야간근무가 3회 있을 경우 = 야간 휴게시간에서 제외됨으로써 늘어난 주당 근무시간 9시간 +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야간근무시간에 30% 가산함으로써 늘어난 주당 근무시간 5시간 24분)까지 늘어나므로,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뇌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망인은 2007. 11. 27. 상세 불명의 편두통, 상세 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2009. 9. 8. 상세 불명의 심장부정맥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6. 12.부터 2015. 5. 15.까지 총 6회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소견을 4회 받았기는 하나, 망인이 상세 불명의 편두통, 상세 불명의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상병 발병 9년 전이고 상세 불명의 심장부정맥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상병 발병 7년 전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망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은 130/84mmHg, 130/90mmHg, 113/78mmHg, 130/80mmHg, 130/70mmHg으로서 그리 높은 편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고혈압 전단계인 '경계치 혈압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마지막 건강검진인 2015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18/78mmHg으로 정상이었던 점,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은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주요한 원인이지만 망인의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뚜렷한 고혈압의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뇌내출혈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이외,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 질환과 가족력, 비만, 흡연, 음주 등 크게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으며 또는 의무기록상 확인되고 있지 않다. 즉,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및 근무형태와 관련한 근무시간 외에 뚜렷한 개인적인 위험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위 의사 소외5은 '주간과 야간의 교대근무 형태에 따른 신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추정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다른 개인적 소인을 찾을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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