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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78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4994,2심【주문】1. 피고가 2013. 3.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국도5호선 제천 봉양 학산리 일원 ○○지구 개선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6. 12. 12. 저녁 무렵 업무상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다음날 04:30경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현장사무실 내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중 06:50경 간이휴게실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위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위 간이휴게실에서 사용하던 전기난로 또는 석유난로 과열, 전선의 손상(단락) 부분에서 발생한 불꽃이나 발열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그 원인을 뚜렷이 특정하지는 못하였다.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들은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음을 들어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가 업무와 관계없이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발적으로 간이휴게소에서 자다 사망하였을 뿐이므로 그 사망을 업무 상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31. 원고들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1이 업무상 재해인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갑 제8호증의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인 ○○건설 측은 위 공사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면서 현장사무실의 일부를 구획하여 약 6.6㎡(2평) 정도의 간이휴게실을 설치하고 그 곳에 전기장판, 석유난로, 전기난로 등을 구비한 사실, ○○건설 측은 현장소장인 소외1가 현장관리업무가 늦어지거나 회식 등으로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 간이휴게실에서 취침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건설 측은 현장소장인 소외1이 간이휴게실에서 취침을 하는 것을 잘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전기장판이나 석유난로 등을 설치하는 등 소외1가 간이휴게실을 숙소로 쓰도록 도운 점, ②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리거나 회식이 잦아 퇴근이 늦는 경우가 있음에도 새벽 일찍 업무가 개시되는 현장관리업무의 특성상 소외1가 간이휴게실에서 취침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간이휴게실에서 취침한 것은 사업주가 위 간이휴게실을 설치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것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전기난로, 석유난로 또는 전선의 손상(단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 위 원인들은 모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인 점, ② 아울러 위 간이휴게소에는 방염 시설이나 재료가 충분히 시공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재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성상을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만취한 상태에 있어 화재에도 쉽게 대피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 있어 적시에 대피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점이 그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사업주가 소외1의 취침용으로 허락제공한 간이휴게실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위 시설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라 보기 충분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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