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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79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10. 17. 중소 ○○은행(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7. 17.부터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의 주민은 2015. 12. 28. 05:30경 망인의 자택 인근인 250동 앞 노상에서 망인이 얼굴을 길바닥으로 향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에게 알려주었고, 경비원의 신고로 05:55경 119구급대가 출동하였다. 그러나 119구급대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8. ‘망인의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지원팀장으로서 어느 정도 긴장 및 스트레스 등의 상황은 인정되나, 재해발병 직전 돌발상황 또는 예측이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업무 부담 등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또는 악화라기보다는 고혈압,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 개인적 소인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서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았고, 통상 06:0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을 하는 등 근무시간도 상당히 많았으며, 사망 직전 연말에 수립되어야 하는 다음 연도 업무계획 때문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고혈압, 변이형 협심증 등을 갖고 있었으나 병원 치료와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 잘 관리해오고 있었고, 망인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이 고혈압, 협심증 등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급성 심장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반면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를 촉발할 가능성은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급성 심장질환 등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2. 10.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은행 지점 및 총무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 1. 28.부터 검사부 감사기획팀 또는 감사지원팀에서 검사역으로 근무하였고, 2012. 7. 17.부터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2015. 12. 22. 기준 검사부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검사부는 감사의 명을 받아 은행의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감사, 검사부장(본부장), 수석검사역(부장 3명) 아래에 현장감사반(24명), 상시e-감사반(10명), 상각감사반(8명), 경영감사반(11명), 감사지원팀(8명), 감사기획팀(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다) 검사부 감사지원팀은 영업점 현장감사 실시계획 수립, 금융감독원?감사원 등 대외감독기관 업무지원,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요구 및 결과 보고 등의 사후관리, 검사부 인사?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간별로 검사부 주간업무회의를 주관하고 월별로 감사 사후관리 현황보고를 실시하며 반기별로 부서 체육?문화행사 주관 및 인사이동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라)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은 영업점 사고 또는 특이사항, 이 사건 회사 관련 언론 기사 대응, 대외 감독기관 관련 사항, 검사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감사 진행 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마련, 상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인데, 망인은 2012. 7. 17.부터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서 부서 서무?인사 업무, 대외 감독기관 업무 및 감사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와 감사부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검사부 내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주도적으로 진행 방향 또는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특히 영업점 사고 건에 관련하여서는 회사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였다.마) 망인은 재해 발생 무렵인 2015년 말경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특별기동감사를 정리하고 2016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2016년 1월 예정이었던 정기인사 관련하여 정원조정, 특별승급자 추천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병원에서, 2006. 5. 22., 2006. 6. 2., 2006. 11. 7., 2006. 12. 1., 2007. 5. 8., 2007. 9. 5., 2007. 12. 28.,2008. 6. 20., 2008. 11. 28., 2009. 5. 29., 2009. 11. 10., 2010. 4. 2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6. 12. 6., 2010. 10. 15., 2011. 9. 30., 2012. 3. 27., 2012. 9. 21., 2013. 3. 19., 2013. 4. 23., 2013. 9. 11., 2014. 3. 3., 2014. 3. 11., 2014. 9. 5., 2015. 3. 11., 2015. 9. 4. 죽상경화성 심장병,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2007. 1. 9., 2008. 10. 26. 불안정협심증으로, 2011. 4. 8. 심장비대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1. 5. 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양측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 만성 표재성 위염 등의 소견을 받았고, 2012. 6. 1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내막비후, 감마지티피 증가, 반(斑, 경동맥 내의 작은 판 모양) 관찰됨, CEA 경도 증가, 갑상선 낭종, 관상동맥 석회화,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 관상동맥 협착의심 등의 소견을받았으며, 2013. 3. 1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관상동맥 석회화 진행, 관상동맥 질환 의심, 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 경동맥프라그(죽상경화반), 이상지질혈증주의 등의 소견을 받았고, 2014. 3.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 경동맥프라그 (죽상경화반), 혈관 노화도의 경미한 증가(동맥경화검사), 관상동맥 및 종격동 대혈관석회화, 발적(홍반)성위염, 역류성식도염, 전립선석회화, 이상지질혈증관리, 혈압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으며, 2015. 3. 1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동성서맥, 발적(홍반)성위염, 역류성식도염, 전립선비대증, 갑상선교질성낭종,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아스피린프로텍트정(해열, 진통 소염제), 에니디핀정(고혈압, 협심증 및 심근성 허혈성 치료제), 리바로정(고지혈증 치료제), 헤르벤서방정(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 이소켓서방정(협심증 및 심근경색 치료제)을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거나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다.라) 망인은 1주일에 1~2회 음주하였다.마) 망인의 아버지는 심장병,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는 고혈압,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 당일 원고의 진술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일 ○○○○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망인은 집에서 05:15경 일찍 ○○은행 본점인 을지로에 출근을 하여 운동을 하고 업무한다면서 일찍 출근을 한 것이다’, ‘망인은 39살부터 변이형 협심증과 고혈압이 있어 ○○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이었다. 6개월마다 ○○병원에 주치의가 있어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조심을 하여야 하고 평생 치료는 되지 않으나 보약 먹듯이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의사의 진료에 따라 관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오고 있었다’, ‘변이형 협심증은 치료는 되지 않고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위험한 상황이 오면 검정색 캡슐약을 입에 넣으면 호전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상 그 약을 소지하고 다녔다’, ‘망인은 2008년경에도 고혈압으로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간 사실이 있고, 고혈압 약을 먹었다’, ‘변이형 협심증이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대비하여 응급캡슐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데 그 약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나 보다’, ‘망인의 사인은 평소에 앓고 있던 심장병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특히 겨울에는 조심하여야 한다고 의사가 말하였고 내복도 입고 다니는 등 관리를 하였으나 오늘같이 날씨가 추워져서 충격이 온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가) 시체검안서 및 부검 여부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나) ○○○○경찰청의 검시결과서○○○○경찰청의 검시결과서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적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앞으로 쓰러져 안면 부위에 다량의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변사자에게 고혈압 및 심장질환 관련 약물이 발견되었으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 내인사로 추정되나 이는 외표소견에 국한된 결과이며 명확한 사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한 법의학적 감정이 필요하리라 판단됨’이라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기왕질환인 변이형 협심증은 특별한 유인이 없이 관상동맥의 경련성 협착을 초래할 수 있고 체질적인 질환이며, 상세 상병 경위가 불명이지만 평소 이와 관련하여 불안전 협심증 진단하에 예방적인 약물치료를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사망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하신 사실을 인용하면 부검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나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질판위 상정을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라) 망인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망인의 주치의였던 ○○○○병원 심장내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혈압, 협심증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첫째, 처방약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정확히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았음, 둘째, 내원시 혈압이 정상 범위로 조절되었음, 셋째,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아 장기간 혈압 조절 이 되지 않는 경우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비대가 진행하는데 2015년에 본원에서 시행 한 심초음파 검사소견에서도 좌심실 비대 소견 없는 정상 심초음파 소견이었음.○ 망인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지만 2006년 관상동맥 조영술 및 2013년 관상동맥 CT 검 사상 mild disease 소견으로 관동맥 확장술 등의 시술이 필요 없고,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되지 않는 안정적 경과를 보이고 있었음. 과로, 스트 레스, 음주 등에 의해 급격히 관상동맥이 수축되는 변이형 협심증이 동반되었지만 협심 증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 질병의 자연 경과적 진행으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할 가능 성은 매우 희박함.○ 정상인의 경우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압이 상승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음.○ 일반적인 고혈압, 협심증 환자에서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의해 교감신경 계 활성화, 관상동맥내 동맥경화판의 파열 및 혈전 생성 위험이 증가하여 급성 심근경 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짐.○ 망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된 관상동맥내 동맥경화판의 파열 및 혈전 생성에 의한 심근 경색증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관동맥이 급격히 수축하는 변이형 협심증이 발생 하여 심실세동 및 심근경색으로 진행하여 급성 심장사하였을 가능성도 높음. 약을 규칙 적으로 복용하는 변이형 협심증 환자의 일반적인 경과는 매우 양호하여 급성 심장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변이형 협심증 질환 특성상 안정시에는 경증 관동맥 협착 소견 을 보이지만 심리적 스트레스, 과호흡 등으로 인해 심한 관동맥 협착이 발생하고 관동 맥 수축이 호전되지 않으면 심근 경색증 및 심실세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질병의 자 연적인 진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환자의 연령 및 투약 기록, 2014년 관동맥 CT 검사 결과로 판단할 때 매우 희박함.○ 변이형 협심증 발생 예방에는 혈관확장제의 규칙적 복용이 가장 중요하고, 약물을 규칙 적으로 복용하는 대부분 환자들의 장기 경과는 일반적인 협심증 환자들에 비해 양호하 다. 망인도 9년 이상 재입원 등의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정적인 경과를 보였다. 하지만 혈 관 확장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중에도 음주, 과호흡,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관 상동맥 수축이 발생하여 드물게 급성 심근 경색증, 심실세동 등에 의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할 수 있다. 약물 복용을 잘하는 변이형 협심증 환장의 자연 경과는 매우 양호하므 로 변이형 협심증의 자연 경과에 의한 급성 심장사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증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나 잘 조절되는 변이형 협심증 환자에서 급성 심장 사 발생은 매우 드물어서 이러한 질환을 급성 심장사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없고, 누적 된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일시적으로 관동맥수축이 혈관 확장제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관동맥내 혈전이 생겨서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는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고혈압, 협심증 관련하여 2007년 이후 규칙적으로 ○○○○병원에서 진찰받고 약물 처방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상인에 비하여 죽상 동맥경화 인자가 있으나 잘 조절되는 경우에 급성 심장사할 가능성의 비교가 된 연구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혈압 조절에 따른 위험도 감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있다. 발생 위험율이 높을수록(즉, 죽상 동맥경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혈압 강 하에 따른 실제 피할 수 있는 심혈관 사건의 수는 더욱 크다.○ 본태성 고혈압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혈압과 관련된 위험 인자 에는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흡연, 고령, 운동 부족,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은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스트레스는 죽상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은 되지 않지만, 부요인으로는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오직 스트레스만으로 관상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심근경색증까지 발병하기는 어렵 지만, 죽상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이 있어 어느 정도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는 있다.○ 망인은 관상동맥 조영술상 경도의 협착증이 있고 경동맥 검사에서도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므로 이미 동맥경화가 온 상태이고 이를 일으킨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다만 이형 협심증이 있는바 이 경우는 음주가 위험인자가 된다.○ 죽상경화증이나 심장비대는 고혈압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는 갑자기 관상동맥에 경련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죽상경화증이 진행된 관상동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음주 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협심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유전적 요인이 되어 동맥경화가 되고 이로 인해 자녀에서 협심증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 유전적 소인은 알려진 바 없어서 망인의 협심증이 부모의 협심증과 유전적으로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동맥 경화 및 변이형 협심증으로 꾸준히 약 복용 중이었으므로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망인이 급사한 것에 따른 추정적 의견일 뿐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불분명한 상태이다.3) 설령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광범위한 업무, 사망 직전 수행하여야 했던 2016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인해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8. 1. 28.부터 검사부 감사기획팀 또는 감사지원팀에서 검사역으로 근무하였고, 2012. 7. 17.부터 3년 이상 검사부 감사지원팀장으로서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망인의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 06:00 이전에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 1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 근처인 을지로3가역에 하차한 시간이 05:30경 전후인 사실, 망인이 컴퓨터를 부팅한 시각이 07:30경 전후인 사실, 망인의 동료근로자가 망인이 평소 급한 일정이 없으면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 운동 후 07:30경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모두 망인이 매일 회사 내에 위치한 ○○○○○○센터에서 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12. 1.경부터 사망 전까지 빠짐 없이 ○○○○○○센터에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외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근 직전에 컴퓨터를 끄는 것이 통상적인 점, 망인이 달리 외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망인의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내역 (갑 제14호증)이 아닌 망인의 컴퓨터 로그온 아웃 자료(을 제6호증)을 토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별지 망인의 근무시간 표 기재와 같은바,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0시간 8분, 49시간 51분, 48시간 26분으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다) 망인은 사망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성탄절, 토요일, 일요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이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이 위 휴일 동안 자택에서 계속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은 출근하러 자택을 나선 직후 그 인근 노상에서 사망한 것이며, 달리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다.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죽상경화성 심장병, 불안정협심증, 심장비대의 진료내역이, 건강검진 결과에 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 경동맥프라그(죽상경화반), 이상지질혈증 등에 관한 소견이 각 확인되고, 1주일에 1~2회 정도의 음주력과 고혈압, 협심증, 심장병 등의 가족력도 확인된다. 망인은 사망 당시 고혈압,협심증,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에 관한 치료제를 소지하고 있거나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소인이 급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망인의 주치의였던 ○○○○병원 심장내과 의사 ○○○이 ‘망인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환자의 연령 및 투약 기록, 2014년 관동맥 CT 검사 결과로 판단할 때 매우 희박함’, ‘경증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나 잘 조절되는 변이형 협심증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 발생은 매우 드물어서 이러한 질환을 급성 심장사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없고, 누적된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일시적으로 관동맥수축이 혈관 확장제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관동맥내 혈전이 생겨서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할 때 망인이 사망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사망 4개월 정도 이전인 2015. 9. 4.에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고, 그 이후 위 주치의가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나 변이형 협심증 등의 상태 변화를 진찰한 것은 아닌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는 ‘망인은 관상동맥 조영술상 경도의 협착증이 있고 경동맥 검사에서도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므로 이미 동맥경화가 온 상태이고 이를 일으킨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 가능성이 제일높다. 다만 이형 협심증이 있는바 이 경우는 음주가 위험인자가 된다', '죽상경화증이나 심장비대는 고혈압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는 갑자기 관상동맥에 경련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죽상경화증이 진행된 관상동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음주 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 및 변이형 협심증으로 꾸준히 약 복용 중이었으므로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라며 다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4)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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