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81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4847,2심【주문】1. 원고 원고1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2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7. 11.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3. 1. 주식회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사한 후 고객지원팀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5. 9. 18. 15:25경 ○○○○센터 보청기 수리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인근에 위치한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0. 5. 18:53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뇌간의 압박', 중간선행사인이 '대뇌 부종', 선행사인이 '수두증', 선행사인의 원인이 '뇌간의 출혈'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5.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2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17. 3. 10. 원고 원고2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1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원고1의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원고1는 늦어도 배우자인 원고 원고2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2017. 1. 21.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 원고1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6. 2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원고 원고1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원고1의 소는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2의 주장 망인이 하루 평균 19.1개의 보청기 청소, 2.6개의 보청기 수리, 보청기 판매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망인이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였던 점, 망인은 평소 3시간에 걸쳐 출퇴근을 하였는바 출퇴근 시간 역시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의 2011. 12. 27.과 2013. 12. 19.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검진 결과소견과 조치사항2011. 12. 27.혈압: 192/119mmHg총 콜레스테롤: 296g/dLHDL-콜레스테를: 49g/dC트리글리세라이드: 317g/dLLDL-콜레스테를: 182g/dL2차 고혈압검진대상.신장질환 의심소견으로 내과진료 요망.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으로 내과진료 요망정기적 혈당검사 요망.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2013. 12. 19.혈압: 200/130mmHg총 콜레스테롤: 287g/dLHDL-콜레스테를: 49g/dC트리글리세라이드: 314g/dLLDL-콜레스테를: 175g/dL2차 고혈압검진대상.체중관리 요망.단백뇨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요망.감마지티피 상승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요망.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필요. 다)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2) 망인의 업무 등 가) 망인이 ○○○○센터에서 고객지원팀 과장으로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보청기 청소와 수리업무였다. 망인은 2015. 6. 1.부터 2015. 9. 18.까지 하루 평균 19.1개의 보청기를 청소하였고 2.6개의 보청기를 수리하였다. 보청기 1개를 청소하는데는 일반적으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보청기 1개를 수리하는데는 고장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길어도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나) 망인은 ○○○○센터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보청기를 판매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망인의 정규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라)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4시간 54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4분이며,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6분이다. 마) 망인은 2015. 6. 27.부터 2015. 9. 12.까지 3회를 제외하고는 매번 토요일에 근무하였다. 바) 인천 부평구 평천로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는 망인의 자택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는 ○○○○센터 사무실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3)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뇌간의 다량의 출혈과 내실내 출혈로 뇌수두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뇌간의 다량의 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성 출혈이다. 망인에게 심한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치료 경력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망인에게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당뇨, 흡연력도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건강검진 시 망인의 혈압은 뇌출혈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될 정도로 아주 높았다. 망인은 건강관리, 특히 혈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심한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과로가 혈압을 올리는데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망인이 반복적인 토요일 근무를 하고 주 업무인 보청기 청소와 수리 업무 이외에 보청기 판매 업무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은 두 차례의 건강검진 결과 뇌간의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심한 고혈압을 확인하였음에도 고혈압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흡연을 지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매우 소홀히 하였는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간의 출혈 발병 원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망인의 건강관리 소홀이라는 사적인 생활 요인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4시간 54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4분이며,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6분 정도이고,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단순 업무인 보청기 청소와 수리 업무이며, 망인이 하루에 청소하거나 수리해야할 보청기의 개수가 많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은 약 12년 동안 유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시간은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출퇴근 시간은 업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⑤ 비록 출퇴근 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사업장을 옮기거나 근로자에게 전보명령을 내리는 등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장기화되었다면 출퇴근의 부담을 업무상의 사유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으나, 원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대중 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출퇴근 부담을 업무상의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2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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