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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8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5. 12. 24. 사단복지법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27. 좌심실비대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나. 원고 원고1, 원고2은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원고3은 망인의 아버지이다. 법정대리인1은 미성년자인 원고 원고1, 원고2의 어머니이며, 망인과는 이혼하였다.다. 원고들은 2016. 6. 28.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 원고1, 원고2은 유족급여의 지급을, 망인의 장례비를 지출한 원고 원고3은 장의비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6. 10. 10. 원고들에게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내용의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바. 이후 원고들은 2017. 5.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5.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사. 원고들은 2017.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직권으로 원고들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③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다만,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나. 판단원고들이 2017. 1. 2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사실, 2017. 5. 8.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인 2017. 5. 8.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인 2017. 1. 2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들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소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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