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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부 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87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43. 8. 18.생으로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62세가 된 이후인 2005. 9. 15. '중대뇌동맥(양측)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 '뇌경색증', '간질(전건)', '신경인성 방광'등의 질병을 겪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나. 피고는 소외1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소외1을 요양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2012. 4. 20. 소외1에 대한 치료가 마쳐진 뒤 소외1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여 소외1을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다.다. 소외1는 2017. 1. 20. 그의 나이 73세로 집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검안의 소외1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에 관하여 시체검안서에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부검 등을 통하여 그 사망원인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다.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4. 7. 업무상 실병으로 인정된 기존의 가.항 기재 각 질병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1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업무상 질병인 중대뇌동맥(양측) 뇌동맥류 파열 등 질병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을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소외1의 직접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을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을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장기간의 침상생활'의 원인을 '뇌경색'으로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소외1의 사망원인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갑 제6호증(재해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자문 의사 3명은 모두 시체검안서에 소외1의 사망원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망원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인지 여부는 시체의 검안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검 결과나 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 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본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어떠한 관찰결과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의의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나아가 소외1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소외1가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소외1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외1가 겪던 기존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전혀 평가할 수 없는바, 앞서 본 증명책임의 소재에 따라 위와 같은 증거의 부족을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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