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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88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1989. 2.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oo시에 위치한 ○○○○ oo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6. 11. 2. 07:50경 이 사건 공장 내 배터리 충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08:16경 인근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8:52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연구원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장의 병변에 의한 심인성급사’로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8.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10.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내구급팀을 통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 이외에는 별 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배터리 교체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전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쓰러진 상태로 40분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점, 배터리 교체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홀로 위 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나 ○○○○의 관리소홀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또한 고용불안이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3) 나아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제1주장에 관한 판단가)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위와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과중한 업무, 건설물 붕괴, 가스, 증기, 분진과 같은 업무에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이지 근로자의 지병과 같은 업무에 내재되지 않은 업무와 무관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업무에 내재되지 않은 업무와 무관한 위험인 지병으로 쓰러진 근로자를 살려내지 못하였다거나 현대의료기술상 가능한 모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용자가 지병으로 쓰러진 근로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의 부작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보호의무 위반이 성립될 여지가 있고, 그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11. 2. 지병인 비후성심근병증이 자연적 경과로 악화됨으로써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은 망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사내구급팀을 파견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 구급차량을 이용해 단시간 내에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나 ○○○○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의 부작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나 ○○○○의 구호조치 불이행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결국 ○○○○○○이나 ○○○○이 지병으로 쓰러진 망인을 살려내지 못하였다거나 현대 의료기술상 가능한 모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망인이 배터리 교체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병으로 쓰러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내내 근로자를 감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쓰러진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마)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배터리 교체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홀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망인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망인의 사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바)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2) 제2주장에 관한 판단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아니다. 더군다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의 경영악화로 ○○○○에 근로자를 파견한 ○○○○○○에서도 구조조정 필요성이 논의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구조조정이 실제로 단행되었다거나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고용불안으로 인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제3주장에 관한 판단행정청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을 검토하여 응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검토하여 응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원고가 2017. 1. 18.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할 당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위 사항을 검토하여 응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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