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거부결정 처분 취소
2017구합68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산업(실제 대표자 소외2)의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5. 9. 10. 08:45경 ○○산업의 도급인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60톤 천장크레인 후크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샤클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다. ○○산업의 대표이사 소외3는 2015. 9. 11. 망인의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장례비 15,496,000원을 대납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유족보상금지불각서》故 소외1씨의 사망에 따른 보상금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산업(주) 소외3는 유족 대표 원고1(미망인)에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1. 보상금액: 7억 5,000만 원2. 지불방법: 1차 지급금액 2억 원은 2015. 9. 18.까지 지급하며, 2차 지급금액 5억 5,000만 원은 2015.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상기사항에 대하여 약속대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 원고는 2015. 12. 11. ○○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지급의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3440호)를 제기하여 2016. 11. 16. 약정금 7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321,428,571원(7억 5,000만 원×3/7)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2016. 11. 17. ○○산업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나 58072)은 2017. 7. 12. 위 약정금에서 ○○산업 측의 형사공탁금 6,100만 원을 공제함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금을 307,620,544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8. 4.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장례비 및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등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208일 분의 유족보상연금을 공제하고,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 대한 장례비 및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은 불법행위자인 ○○산업이 지급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업주인 ○○산업을 가입자로 하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와는 별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장례비 및 약정금이 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산업이 지급한 망인에 대한 장례비 및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은 산재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각서 자체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 역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약정금을 산재보험급여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앞서 본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에서 ○○산업의 형사공탁금을 공제한 것은 위 약정금이 위 형사공탁금과 마찬가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고 보인다. ③ ○○산업의 대표이사 소외3, 안전관리소장 소외4 및 ○○산업의 실제 대표 소외2은 망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거나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러한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산업과 함께 망인의 사업주인 ○○산업도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산업과 ○○산업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다.따라서 ○○산업이 장례비 및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만큼 원고에 대한 ○○산업의 손해배상채무도 감소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산업이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산업의 손해배상채무도 같이 이행된 것과 다름이 없다. ④ 원고는 ○○산업을 상대로도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4915호)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고, 원고는 ○○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자신이 ○○산업으로부터 장례비 및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을 지급받음으로써 ○○ 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만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그러므로 망인에 대한 장례비가 대납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이 지급됨에 따라 신흥산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산업을 가입자로 하는 산재보험급여까지 전액 지급하는 것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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