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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690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15.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전주 생략 관내의 중앙처리구역(3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 업무를 하였고, 위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이 사건 현장 근처 숙소를 이용하였다.나. 망인은 2016. 9. 6. 아침에 작업준비를 하던 중 몸이 무겁다고 동료에게 말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그 후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2이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이상함을 느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망인의 숙소로 가보게 하였는데, 위 직원은 망인이 흔들어도 깨지 않자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9. 22. 자택과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6. 9. 26. 13:4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과거 진료기록상 2011. 1. 20.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 상병을 진단받고 재해발생 시까지 주기적인 검사 및 약물치료를 계속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 4주, 7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 48시간, 34시간 30분, 37시간 15분에 불과한 점, 원고는 망인이 사고발생현장에서 약 50일 동안 40일 정도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53일 중 32일을 근무하였고 이 중 야간근로는 24일에 지나지 않은 점, 동 현장에서는 타 현장과 다르게 장비로 하던 일을 사람이 직접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에서는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으며 다른 모든 현장에서 작업하는 평범한 작업으로 4명이 각자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하고 주로 장비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1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3, 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콘크리트를 함마로 깨고 깨뜨려진 콘크리트 잔설물과 흙을 삽으로 떠서 지상의 밖으로 던지는 등 기계장비 없이 하는 고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50일의 작업 기간 중 40일 정도를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이러한 고된 업무와 근로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기왕의 원발성 고혈압과 뇌출혈 병력에 위와 같은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 및 시간 등가) 망인이 한 작업은 4명이 한 조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인데, 그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① 카터기로 아스팔트 절단을 2명이서 하고 다른 2명은 작업을 준비하고, ② 장비(포클레인)가 터파기를 하며 터파기를 하는 동안은 휴식을 취하고, ③ 터파기가 종료되면 장비가 모래를 넣어주고 모래를 펴 고른 후 PE관을 매설하며, ④ 매설 후 PE관 위로 장비가 모래를 넣어주면 모래 고르기를 하고, ⑤ 모래 고르기가 끝난 후 장비가 되메우기를 하는 동안에는 각자 휴식을 취하며, ⑥ 장비의 되메우기가 끝난 후 보조기층 포설(포장하기 전 자갈 등을 까는 것)을 하고, ⑦ 보조기층 펴고르기를 하고 1명은 다짐을 하며, ⑧ 보조기층 포설 후 아스콘 포장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나) 주간근무 시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야간근무 시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6:00까지, 휴게시간은 02:00부터 03:00까지이다.다) 망인은 2016. 8. 11.부터 2016. 8. 15.까지 이 사건 현장 전체가 하계휴가로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았다.라)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주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8시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34시간 30분, 7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37시간 15분이다. 근무기간 근무일수야간근무시간총 근무시간1주간2016. 8. 30. ~ 2016. 9. 5. 6 0시간48시간 2주간2016. 8. 23. ~ 2016. 8. 29. 4 14시간36시간 3주간2016. 8. 16. ~ 2016. 8. 22. 5 35시간45시간 4주간2016. 8. 9. ~ 2016. 8. 15. 1 7시간9 시간 5주간2016. 8. 2. ~ 2016. 8. 8.5 35시간45시간 6주간 2016. 7. 26. ~ 2016. 8. 1. 4 28시간36시간 7주간2016. 7. 19. ~ 2016. 7. 25. 5 35시간 45시간2) 망인의 주변인의 진술가)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이자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소외3와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과 같은 팀원으로 배관공 업무를 한 소외2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배관공 업무는 반복적이며 평이한 일이다‘, ‘망인은 발병 전날 업무중 돌발적인 상황에 의하여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업무시간의 증가 및 업무 내용의 변화나 업무 중 발생된 사건은 없었다‘, ’배관업무일의 변동은 없었으나 2016. 7. 15.부터 2016. 8. 25.까지는 야간작업을 했고 2016. 8. 26.부터 2016. 9. 5.까지는 주간작업을 했다‘, ‘망인은 이전에도 건설 배관공 쪽의 일을 하였다’ 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소외3,소외2, 소외4, 소외5은 2016. 12. 1.경 망인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으며 그냥 모든 현장에서 작업하는 평범한 작업이다. 4명이서 각자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작업이라서 팀원들간 우대관계도 좋으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하였다. 오수관로 작업은 주로 장비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기재된 진술서에 연명으로 자필 서명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야간하다가 주간 업무를 하면서 기계에 해야 할 일을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힘들어 했다’, ‘망인은 2016. 7. 18.부터2016. 8. 25.까지 약 40일 동안 야간근로를 지속하였다. 입사 전까지 주간근무만 하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야간근로를 지속하면서 수차례 피곤함을 호소하였다. 주간근무때 기계로 했던 작업까지 인력을 수행하게 되면서 무거운 장비와 단단한 콘크리트를부수는 작업 등으로 노동강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오기전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음주는 1주일에 5일 정도(회당 소주 한 병 정도), 흡연은 하루에 한 갑 정도를 하였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3)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1. 1. 20.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로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은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약 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주기적인 검사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 4., 2016. 4. 2.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1. 1. 20.부터 2016. 8. 5.까지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 ‘상세불병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기타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뇌내출혈의 후유증, 기타 후유증’, ‘삼차신경통’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1. 2. 8.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 140/110㎜Hg로 ‘고혈압 의심(2차검진 요함). 간장질환내과상담 요함, 비만 콜레스테롤 관리로 음주 습관 개선 및 유산소운동, 복부초음파 확인 및 간기능 추적검사 요함’ 등의 소견을 받았고, 2015. 1. 2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 100/60㎜Hg로 정상 소견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5. 1. 2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문진내역에 하루 20개비 정도씩 30년 동안 흡연을 하고 있고 회당 소주 14잔 정도씩 1주에 2회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기재하였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2016. 9. 6. 시행한 뇌CT에서 우측 시상부에 뇌실질내출혈과 다량의 뇌실출혈이 관찰되는바 뇌내출혈의 진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뇌내출혈은 출혈의 위치와 양에 따라 신경학적 장애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양이 많은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완치의 기준을 신경학적 결손(장애) 없이 회복되는 것으로 한다면, 뇌내출혈은 완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 완치 여부는 발병 당시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데, 발병 초기에 특별한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뇌내출혈이라면 완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반대로 발병 초기에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다면 치료 후에도 신경학적 장애 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완치의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고 판단된다.○ 뇌내출혈은 대부분 전조증상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조증으로는 두통이나 어지 럼증 같은 신경증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몸이 무겁다' 는 정도로 뇌내출혈의 전조증상 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발적인 뇌내출혈의 주요 발생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 등의 뇌혈관병변, 뇌혈관병증, 뇌종양, 혈액응고장애를 유발하는 전신질환 등이 해당된다.○ 망인의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원인질환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혈압과 뇌내출혈 발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뇌졸중은 기왕의 뇌내출혈증의 재발이나 악화로 보지 않으며, 새로운 뇌내출혈의 발병으 로 봄이 타당하다. 즉, 기왕의 뇌내출혈증은 단지 과거력상의 뇌졸중으로 보며, 2016. 9. 6. 발생한 뇌내출혈은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과거력상 뇌출혈의 병력 은 뇌출혈의 발생빈도를 높이는 위험인자에는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만일 업무상 과로나 지나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망인에게 고혈압 의 기존질환이 있고 과거력상 뇌내출혈의 병력이 있어 자연적인 뇌출혈의 발병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뇌내출혈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에 게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나쳤다면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생에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과로나 정신적 스 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보고 업무와 상병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병록에 의하면 망인은 상당한 음주력이 있고, 고혈압 및 과거력상 뇌출혈의 병력이 있으 므로 뇌출혈 발병의 고위험 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가정해도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주, 7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8시간, 34시간 30분, 37시간 15분으로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8주 이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이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위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나)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망인의 사망 전 4주, 7주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34시간 30분, 37시간 15분보다 약 30퍼센트 정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6. 8. 11.부터 2016. 8. 15.까지 이 사건 현장 전체가 하계휴가로 휴무여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전인 2016. 8. 9.부터 2016. 8. 15.까지의 근무일수가 하루, 근무시간이 9시간에 불과하여 망인의 사망 전 4주, 7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가 30퍼센트 증가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일상 업무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정과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업무시간의 증가 및 업무 내용의 변화나 업무 중 발생된 사건은 없었다‘는 망인의 직장 동료의 진술을 함께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어렵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아침에 작업준비를 하던 중 머리가 무겁다고 하여 숙소로 돌아갔을 뿐, 달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다.라) 망인은 2011. 1. 20.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비외상성)’로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위 상병과 그 후유증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하루 20개비 정도씩 30년 동안의 흡연을 하고 회당 소주 14잔 정도씩 1주에 2회 정도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이 ‘망인의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원인질환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혈압과 뇌내출혈 발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과거력상 뇌출혈의 병력은 뇌출혈의 발생빈도를 높이는 위험인자에는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병록에 의하면 망인은 상당한 음주력이 있고, 고혈압 및 과거력상 뇌출혈의 병력이 있으므로 뇌출혈 발병의 고위험 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고 가정해도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마) 원고는 망인이 기계장비 없이 하는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약 50일의 작업기간 중 40일 정도를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이러한 고된 업무와 근로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2016. 7. 18.부터 2016. 8. 25.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하계휴가 기간(2016. 8. 11.부터 2016. 8. 15.까지), 토요일과 일요일(2016. 7. 23., 2016. 7. 24., 2016. 7. 30., 2016. 7. 31., 2016. 8. 6., 2016. 8. 7., 2016. 8. 20., 2016. 8. 21., 2016. 8. 27., 2016. 8. 28.) 등으로 근로하지 않은 날을 고려하면 망인이 야간근무를 한 날은 25일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2016. 8. 26.부터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직장 동료들이 ‘망인의 배관공 업무는 반복적이며 평이한 일이다‘, ’망인은 이전에도 건설 배관공 쪽의 일을 하였다’,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으며 그냥 모든 현장에서 작업하는 평범한 작업이다. 4명이서 각자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진술을 한 점,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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