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91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초정밀 금형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및 ○○○○○는 모두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고, ○○○○○는 ○○○○○○의 계열사이다.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1. ○○○○○○에 입사하여 총괄기획 감사실 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3. 1. ○○○○○○의 계열사인 ○○○○○로 그 소속을 이동하여 감사팀장 및 이사로 근무하였다. ○○○○○는 2011년경 중국 심양에 있는 ○○○○(심양) ○○○○(이하 '○○○○○○'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망인은 2012. 5. 1. ○○○○○○의 총경리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3. 2. 2. ○○○○○○ 사무실에서 쓰러져 중국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심근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3. 4. 1. 결국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4. 15. '망인의 심근경색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의 해외파견자로서 위 조항에 따라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6. 11.경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7. 3. 23.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2017. 12. 14.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및 ○○○○○의 회장인 소외2으로부터 ○○○○○○ 경영 정상화 임무를 부여받고,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형식상으로 ○○○○○○의 총경리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망인은 위 소외2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 경영정상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소외2에게 현황보고를 하였고, ○○○○○○가 아닌 ○○○○○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았으며, 경영 정상화 업무만 완수하면 다시 원직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따라서 망인은 파견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국외로 출장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므로, 망인과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인사이동 경위 및 그 무렵 근무내용 등가) ○○○○○○의 총괄기획 감사실 담당이사였던 망인은 ○○○○○○의 계열사에 대한 임원인사, 월간 경영실적 보고, 계열사의 연간사업계획·수정사업계획 관리 및 보고, 주간자금계획 관리, 계열사 간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 회장 소외2 및 부사장 소외5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왔다.망인은 2012. 3. 1. 계열사인 ○○○○○의 상장 업무수행 및 ○○○○○○ 총경리 부임 등을 위해 ○○○○○ 감사팀장으로 인사이동을 하였다. 한편 ○○○○○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2. 26.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4. 1. 사망으로 인해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은 ○○○○○의 감사팀장으로 인사이동을 한 이후인 2012. 3.경 및 4.경에도 ○○○○○○의 국내 계열사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에 대한 예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12. 4.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중국 심양으로 출장을 가서 ○○○○○가 47.6%의 지분을 소유한 ○○○○○○에 대한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 및 ○○○○○의 회장인 소외2은 위 기간 중인 2012. 4. 24. 망인에게 ○○○○○○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시 전자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계획오늘 중에 소외3 상무(당시 ○○○○○○의 법인장)의 업무를 인수인계한다.1. 소외1(망인) 이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다.가. 은행 통장과 도장을 인수하고 통장과 전표, 구입품의서, 사용내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각 금형에 대한 원가를 조사해본다.나. 모든 지출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한다.다. 중복지출된 것은 없는지?라. 과다하게 외주비를 지불한 것은 없는지?마. 인건비 지불 상황도 일일이 출근일자 등도 세밀하게 조사해라.바. 컴퓨터에 정리하면 2중 지불된 것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사. 소외4 법인장을 겸직하게 하여 신속하게 라인 이전준비를 하고아. 소외8 법인장(소외4 법인장)에게 부탁하여 공장장을 선임해보자.자. 현재 금형이 완료되면 각 부서에 가능하면 중국인 책임자를 선임하고 가능하면 소외8은 뽑지 않는다.차. 금형은 스톡옵션 같은 것을 주고 본인이 투자도 하고 할 경영자를 찾아본다.라) 망인은 2012. 4. 28.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그 다음날 재차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고, ○○○○○가 아닌 ○○○○○○는 발령일자를 2012. 5. 1.로 하여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소속직위성명발령사항비고소속직위발령일자○○○○○○(중국)법인장/전무소외4○○○○○○(중국)법인장/전무2012. 5. 1.겸직총괄기획감사실감사팀장/이사소외1(망인)○○○○○○(중국)총경리/이사2012. 5. 1.○○○○○○(중국)법인장/상무소외3○○○○○○(중국)고문2012. 5. 1.2012. 7. 31.까지한편 소외4은 위 인사발령에 따라 ○○○○○○와 ○○○○○○ 법인의 겸임 법인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주로 천진에 있는 ○○○○○○ 법인에서 법인장 업무를 수행 하였다.마) 망인은 2012. 4. 26. ○○○○○ 코스닥상장을 위한 교육 참가 출장품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당시 결재권자는 소외2 및 ○○○○○○의 부사장인 소외5이었다.바) 망인은 2012. 5. 1. 수신인을 소외2으로, 참조인을 소외5으로 하여 '소외2의 2012. 4. 29.자 ○○○○○○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신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2. 5. 2. 수신인을 소외5으로, 참조인을 소외2, 소외4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 자금운용 및 인사관리·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전자메일을 각 발송하였다.사) 망인이 ○○○○○○의 총경리로 부임한 이후 사망 당시까지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 표와 같다. 망인은 위와 같이 입국한 기간 외에는 중국 심양에서 거주하며 ○○○○○○ 업무를 수행하였다.입 국 일출 국 일12012. 5. 15. 화요일2012. 5. 17. 목요일22012. 6. 15. 금요일2012. 6. 17. 일요일32012. 7. 10. 화요일2012. 7. 12. 목요일42012. 7. 27. 금요일2012. 7. 28. 토요일52012. 8. 5. 일요일2012. 8. 6. 월요일62012. 9. 6. 목요일2012. 9. 10. 월요일72012. 9. 28. 금요일2012. 10. 7. 일요일82012. 11. 9. 금요일2012. 11. 11. 일요일92012. 12. 6. 목요일2012. 12. 9. 일요일102012. 12. 29. 토요일2013. 1. 3. 목요일2) 망인에 대한 급여 지급 등가) 망인이 ○○○○○○의 총경리로 부임한 이후에도 ○○○○○는 망인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였다. ○○○○○의 해외근무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파견자' 또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출장자'의 급여는 ○○○○○가 우선 지급하되, 추후 현지 법인에 그 금액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는 ○○○○○○에 그 급여 상당 금액을 청구한 적도 없다.나) ○○○○○는 2012. 4.경부터 망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12. 7.경부터는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또한 납부하였다. 한편, ○○○○○의 4대보험 업무담당자는 등기이사인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망인의 발병 이후에야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신고 및 근로자고용신고를 하였다.3) 망인의 발병 이후 조사 내용 등가) 소외4 법인장은 망인의 입원 이후인 2013. 3. 19. ○○○○○의 대표이사에게 '망인은 파견이므로 중국 현지법인인 ○○○○○○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자 메일을 보낸 바 있다.나) ○○○○○○의 공장장 소외6은 '망인이 ○○○○○의 전략적 사업부문인 ○○○○○의 사업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의 사업을 안정화하라는 소외2 회장의 특별지시를 받고 ○○○○○○로 출장을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다) 피고의 담당직원이 2016. 3. 10. 작성한 유족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회장 소외2으로부터 ○○○○○○의 경영악화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로 간 상황이었고, 국내에 입국하면 ○○○○○○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소외2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2, 15 내지 17, 19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064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 내지 ○○○○○○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인 회장 소외2 등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망인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의 총괄기획 감사실 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 회장 소외2 및 부사장 소외5으로부터 직접 지시·지휘를 받아 왔다. 망인이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장 소외2은 망인에게 ○○○○○○ 계열사 중 하나인 ○○○○○○의 경영 실태 점검 및 경영정상화 임무를 부여하였다.망인은 위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의 감사팀장으로 인사이동을 한 이후에도 ○○○○○○ 계열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 회장 소외2 및 부사장 소외5에게 출장 관련 결재를 받기도 하였으며, ○○○○○가 아닌 ○○○○○○가 망인에 대한 ○○○○○○ 총경리 인사발령을 하였다.그렇다면 망인은 ○○○○○○의 경영정상화 임무 수행을 위해 ○○○○○○의 지분을 가진 ○○○○○의 감사팀장으로 형식적인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망인이 ○○○○○○의 총경리로 부임하여 수행하게 된 ○○○○○○ 경영정상화 임무는 망인이 ○○○○○○의 총괄기획 감사실 담당이사로서 수행하던 ○○○○○○ 계열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사 업무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망인은 위 임무를 수행하던 초기에 ○○○○○○의 회장 소외2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그 진행 사항을 ○○○○○○의 회장 소외2 및 부사장 소외6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하였다.한편, ○○○○○○ 및 그 계열사의 내부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하여 2012. 5. 2. 이후부터의 망인의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및 상부 보고·지휘 체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 새 법인장으로 임명된 소외4은 ○○○○○○ 법인의 겸임 법인장인데다, 천진에서 근무하면서 ○○○○○○ 법인의 법인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점, 회장 소외2이 직접 망인에게 ○○○○○○의 경영 정상화 임무를 부여하였고, 초기에도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 임무 수행 과정에서 깊이 관여하였던 점, 그 밖에 망인의 ○○○○○○ 총경리 부임 전 직책, 그 업무내용 및 보고·지휘 체계, 망인이 ○○○○○○ 총경리로 부임하게 된 경위, 위 임무수행 초기의 보고·지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의 총경리로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 본사의 경영진에게 ○○○○○○의 경영정상화 임무 진척 사항을 보고하고, 그 지시·지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의 감사팀장으로 인사이동을 한 이후에도 ○○○○○○ 계열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의 총괄기획 감사실 담당이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의 총경리로 부임한 이후에도 ○○○○○의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의 경영정상화 임무를 완수한 이후에는 다시 ○○○○○○ 또는 ○○○○○ 본사의 감사로 복귀하여 ○○○○○○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사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④ 망인은 ○○○○○○의 총경리로 부임한 이후에도 ○○○○○○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의 국내 사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는 자신의 비용으로 망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망인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과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