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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2017구합692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93. 12. 3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9. 4. 22.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망인의 자녀 소외3는 1994. 1. 28. 출생하였고, 소외4은 2000. 12. 16. 출생하였다.나. 망인은 2008. 1. 12.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연구소 증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절과 뇌출혈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였다.다. 소외3와 소외4은 2008. 2. 29.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협의 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도 망인과 동거하였지만 2006. 12.경 망인과 완전히 헤어짐으로써 망인과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외3와 소외4에게만 유족보상 연금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2017. 3. 23.경 피고에게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지위를 인정하고 유족보상 연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7. 망인의 사망 시까지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11.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원고의 모 소외2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 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7, 9, 10,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5호증, 을 제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10. 11. 망인과 소외3, 소외4이 거주하던 ○○시 이하생략에서 원고의 모 소외2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으로 전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4. 8.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조사관이 원고에게 망인과 원고의 관계를 질문하자 ‘망인과 서류상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같이 살면서 소외4를 출산하였으나 2006. 12.경부터는 따로 살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조사관이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자 ‘망인은 소외3, 소외4과 함께 살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③ 원고는 2008. 4. 8. 소외3과 소외4이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④ 소외3와 소외4은 2008. 4. 8.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부양하던 사람은 소외3와 소외4 뿐이었고,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직을 수행한 소외5은 2008. 4. 7.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부인과 이혼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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