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92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5. 24. ○○○○철도청에 입사하였고, 2005. 1. 1. ○○○○공사가 설립된 후에는 ○○○○공사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2014. 1. 27. ○○○○○○ 영업처 처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5. 4. 2. ○○○○○사업단 단장으로 발령받았다.나. 망인은 2015. 10. 8. 0526경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극심한 흉통을 느껴 직접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05:47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응급조치를 받던 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07:45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추정), 제1선행사인은 혈복강, 제2선행사인은 대동맥박리(추정)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된 대동맥박리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4.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심장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의 근무기록으로 보아 만성적인 피로를 인정할 수 없고, 재해 전후에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나 과로가 없어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는 점, ③ 직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1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직전 2~3주간에는 다리 골절상으로 인해 병가를 내어 쉬는 등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골절상이 업무상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5. 4.경 ○○○○○사업단 초대 단장으로 발령받으면서 넓은 관할구역을 총괄하고 잦은 출장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다. 망인은 내부경영평가제도 도입, 안전관리업무 무재해 달성, 임금피크제 타협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등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망인은 2015.四. 중순경 산행행사에서 실족하여 좌측 다리가 골절되있는데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복귀하여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장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공사가 2015. 4. 1. 신설한 ○○○○○사업단은 oooo도 내 물류 수송의 관리 및 영업을 주 업무로 하는 조직으로, 산하에 11개역 및 10개의 무인역 등 총 21개역을 관할하고 있다. 망인은 위 ○○○○○사업단 단장으로서 관내 물류역에서 발송 도착하는 화물의 수송과 종사원에 대한 전반적 관리(급여, 인사, 후생복지, 노무관리 등) 및 경영 업무를 총괄하였다.나) 망인은 정규직 1급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형태는 주 5일 주간고정근무제였고, 업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중식)은 12:00부터 13:00시까지였다. 망인은 일찍 출근하거나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등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6시간 정도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망인은 주중에는 부산시 동구 이하생략에 있는 관사에서 생활하였고 도보로 출퇴근하였다.다) ○○○○○사업단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출장이나 연가 등은 관리되지만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까지는 관리되지 않는다.라) 망인은 현장출장 업무가 많은 편이었는데, 출장기록에 의하면 2015. 보에 7회, 2015. 8.에 13회, 2015. 7.에 9회 정도 관내 역으로 출장근무를 나갔다.2)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사업단에는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데다가, 출장이 많은 망인의 업무 특성상 망인의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평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인 근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용 결재시스템에 나타난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 기록을 토대로 초과근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주말의 경우에는 1달 중 하루만 휴무하고 1일 평균 6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는 사업주 측 확인 및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정하여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사망전날짜요일출근시각퇴근시각업무시간주당 업무시간1주간2015. 10. 7.수09:0019:209시간 20분43시간 8분2015. 10. 6.화07:5318:009시간 7분2015. 10. 5.월08:1918:008시간 41분2015. 10. 4.일휴무0시간2015. 10. 3.토휴무0시간2015. 10. 2.금09:0018:008시간2015. 10. 1 .목09:0018:008시간2주간2015. 9. 30.-2015. 9. 24.입원0시간0시간3주간2015.9.23.수13:0018:005시간13시간2015. 9. 22~2015. 9. 18입원0시간2015. 9. 17목09:0018:008시간4주간2015. 9. 16.수09:0018:008시간53시간 13분2015. 9. 15.화09:0018:008시간2015. 9. 14월09:0018:008시간2015. 9. 13.일근무6시간2015. 9. 12.토근무6시간2015. 9. 11.금07:4718:009시간 13분2015. 9. 10.목09:0018:008시간5주간2015. 9. 9.수08:0418:008시간 56분55시간 41분2015. 9. 8.화09:0018:008시간2015. 9. 7.월07:4818:009시간 12분2015. 9. 6.일근무6시간2015. 9. 5.토근무6시간2015. 9. 4.금07:2718:009시간 33분2015. 9. 3.목09:0018:008시간6주간2015. 9. 2.수09:0018:008시간52시간2015. 9. 1.화09:0018:008시간2015. 8. 31.월09:0018:008시간2015. 8. 30.일근무6시간2015. 8. 29.토근무6시간2015. 8. 28.금09:0018:008시간2015. 8. 27.목09:0018:008시간7주간2015. 8. 26.수09:0018:008시간52시간 56분2015. 8. 25.화08:0418:008시간 56분2015. 8. 24.월09:0018:008시간2015. 8. 23.일근무6시간2015. 8. 22.토근무6시간2015. 8. 21.금09:0018:008시간2015. 8. 20.목09:0018:008시간8주간2015.8. 19.수08:2518:008시간 35분46시간 35분2015. 8. 18.화09:0018:008시간2015. 8. 17.월09:0018:008시간2015. 8. 16.일근무6시간2015. 8. 15.토휴무0시간2015. 8. 14.금09:0018:008시간2015. 8. 13.목09:0018:008시간9주간2015. 8. 12.수09:0018:008시간53시간 29분2015. 8. 11화07:3118:009시간 29분2015. 8. 10.월09:0018:008시간2015. 8. 9.일근무6시간2015. 8. 8.토근무6시간2015. 8. 7.금09:0018:008시간2015. 8. 6.목09:0018:008시간10주간2015. 8. 5.수09:0018:008시간52시간2015. 8. 4.화09:0018:008시간2015. 8. 3.월09:0018:008시간2015. 8. 2.일근무6시간2015. 8. 1.토근무6시간2015. 7. 31.금09:0018:008시간2015. 7. 30.목09:0018:008시간11주간2015. 7. 29.수07:1622:2313시간 7분58시간 57분2015. 7. 28.화07:4718:009시 13분2015. 7. 27.월09:0018:008시간2015. 7. 26.일근무6시간2015. 7. 25.토근무6시간2015. 7. 24.금08:2318:008시간37분2015. 7. 23.목09:0018:008시간12주간2015. 7. 22.수09:0018:008시간46시간 29분2015. 7. 21.화08:3118:008시간 29분2015. 7. 20.월09:0018:008시간2015. 7. 19.일근무6시간2015. 7. 18.토휴무0시간2015. 7. 17.금09:0018:008시간2015. 7. 16.목09:0018:008시간○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 : 43시간 8분○ 사망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 약 27시간 20분(=109시간 기분 4주)○ 사망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 : 약 43시간 47분(=527시간 28분 12주)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68m, 체중 73kg의 남성으로 사망 당시 만 51세였다. 음주량은 주 2회, 1회에 6잔 정도이고, 2년 정도 흡연한 경험이 있었으나 사망 전 수년간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망인에게는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다.나) 망인의 사망 전 5년간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20102011201220132014혈압(mHg)127/68123/66119/75110/70128/83식전혈당(g/dl)12492117111112총콜레스테롤(g/dl)219192218204216HDL-콜레스테롤(g/dl)5145555562트리글리세라이드(g/dl)143621188786LDL-콜레스데톨(g/dl)139135139132140종합과정정상 B정상 B정상 B정상 B정상 B소견및조치사항정기적혈당검사 요망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 요망정기적혈압측정 요망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 요망정기적혈압측정 요망정기적혈당검사 요망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 요망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난청-이비인후과진료 요망정기적혈당검사 요망이상지질혈증관리식이요법 요망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뇌심위험인자이니생활습관개선 및추적 관리 요망혈압체크 및혈당체크 요망다) 망인은 2011. 1. 3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11. 2. 12. 및 2011. 4. 18. 상세 불명의 과혈당으로 ○○○○○내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4. 3. 29. 기타 불명확한 심장질환으로 ○○○내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다.라) 망인은 2015. 9. 18. 산행 도중 실족하여 좌측 근위부 비골 골절, 좌측 족관절 원위 경골 골절,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의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 직전 응급실에 후송된 망인을 진료하였던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자다가 갑자기 생긴 흉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흉통이 격심하였고 저혈압(80/50mmHg) 증상을 동반하고 있었다. 내원 후 원인파악을 위해 심전도 및 실시간모니터링, CBC, 일반화학검사, 동맥혈 산소 포화도 검사, 심근 효소검사 및 BNP 검사를 시행하면서 저혈압 해소를 위해 다량의 수액투여 및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약물 증량하면서 대용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심페소생술에도 심장회복 없어 사망 선언하였다.○ 환자의 발병상황, 내원 이후 증상의 변화(흉통에서 등쪽 및 우 하지 측 통증양상 확대), 환자 임상 양상의 심각함에 비추어 Troponin l가 0.07로 상승은 되어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 범위보다는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망원인은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환자의 기본적인 병력 등으로 판단할 때, 사망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대동맥박리증의 발병에 위험인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질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의 평가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부탁드립니다다) 피고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였다. 위 위원회는 '망인이 당뇨병과 과체중이 있는 반면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의 영향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심혈관 조절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라)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감정한 서울의료원심혈관센터 의사 소외3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대동맥 박리가 의심된다.○ 대동맥박리는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이 알려져 있는데, 환자의 70-90%에서 고혈압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낭성 중증 괴사, 말판 증후군,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고령, 이첨 대동맥판막, 대동맥 축착증, 외상 등과 관련이 있다.○ 망인의 경우 고지혈증, 당뇨 의심 등이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수치의 증가로 보아 많이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대동맥박리의 선천적 위험요인이 되는 질환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도 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특히, 이첨 대동맥판막, 대동맥 축착증 등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선천적 위험요인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요인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동맥박리 외의 다른 질환을 사망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심장에 영향을 주어 대동맥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맞다.○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를 야기하거나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경과 과정 이상으로 악화시켜 대동맥 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량화하기가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1, 15, 16, 18호증, 을 제2 내지,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원고는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인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이 사건 상병이 제2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인에 대한 추정적 진단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기재되었던 것에 불과한 점,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감정한 ○○○○○○○○센터 의사 소외3은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체검안서만으로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인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3)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내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5. 10. 7. 오전에는 내부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였고, 오후에는 관리팀장 소외4와 일부 직원들에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달리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사망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통상의 업무 외에 입원기간(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 동안 누적되거나 밀려 있던 업무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종전에도 계속적으로 처리하였던 업무였고, 망인은 이미 6개월 이상 ○○○○○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담당 업무에는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해당 기간 동안 달리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강도나 환경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고, 해당 기간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43시간 8분으로 평소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27시간 20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3시간 47분이었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5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다는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만성적 과로의 기준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야근의 빈도나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직장 동료들의 진술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그 호르몬이 심장에 영향을 주어 대동맥박리가 야기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고, 같은 견해가 대동맥박리에 매우 다양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유발 요인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4)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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