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69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3. 22.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다.나. 원고(1998. 12. 7.생)는 망인의 친자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18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되어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유족연금을 지급 받아왔다.다. 피고는 원고가 18세에 달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며 2017. 1.부터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원고가 지적장애 2급 상태에 있었으므로 여전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7. 원고에 대한 지적장애 2급 판정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17. 1.부터 다음 순위의 수급권자인 망인의 부모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는 유족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원고의 친모 법정대리인2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과 이혼하였고, 법정대리인2와 재혼한 법정대리인1은 2008. 2. 19. 원고를 입양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로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18세 미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2급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 중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제2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제4호)’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의3 본문에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제2급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6호에서는 ‘지능지수가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제2급 정신지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3 제1항에서는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제4호)’, ‘제4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제5호)’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면서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 등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에서 ‘19세 미만인 자’로 변경하였는데, 그 부칙(제11569호, 2012. 12. 18)에서 위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관련 규정들은 현행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장애진단이력진단이력등급 구분진단일장애 유형등급신청일진단서 수일유효최초등록부장애2005. 10. 14.청각/청력6급2005. 10. 06.2005. 10. 19.이력등급조정주장애2007. 07. 04.지적장애2급2007. 06. 19.2007. 07. 09.이력등급조정주장애2009. 03. 05.지적장애2급2009. 03. 09.2009. 03. 09.유효등급심사주장애2016. 08. 30.지적장애2급2016. 08. 30.2016. 08. 30.2) 의학적 소견가) 2005. 10. 14.자 장애진단 관련(○○대학교oo병원)?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청각장애? 진료기간 : 2005. 1. 27. ∼ 2005. 10. 14.? 진단의사 소견 : 원고는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상 우측 귀는 90dB, 좌측 귀는 5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임. 이는 청력장애 분류등급표에 의하면 6급에 해당함.나) 2007. 7. 4.자 장애진단 관련(○○○정신과의원)?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심신지체? 진료기간 : 2007. 5. 3. ∼ 2007. 7. 4.? 진단의사 소견 : 소아정신의학적 검사상 언어능력, 자기관리능력, 충동조절 능력, 학습능력 등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며, 제반 검사상 지능지수 35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전문의학적, 교육적 치료가 필요함.다) 2009. 3. 5.자 장애진단 관련(의료법인 ○○의료재단 oo병원)?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정신지체? 진단의사 소견 : K-WISE-Ⅲ검사상 언어성 IQ 38, 동작성 IQ 41, 전체 IQ 35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지수 SQ 46(사회연령 4세 8개월)라) 2016. 8. 30.자 장애진단 관련(○○○○○병원)?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지적장애? 진단의사 소견 : 원고는 본원에서 시행한 심리 검사에서 지능 45이하, 사회 지수 49 확인되고 있으며 자기 의사표현, 일상생활동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는 2000. 1.경 세균성 뇌막염이 발병한 후 합병증으로 간질(Epilepsy) 및 수두증(Hydrocephalus)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2000. 2. 7. 뇌실 복강내단락술(VP shunt)을 받았음. 2000. 8. 7. 경막하수종(Subdural Hygroma)으로 인해 다시 입원하였고, 2000. 8. 20. 뇌실복강내 수술을 받았음. 2003. 4. 25. 좌측 청력 소실 발견되었고, 2009. 2. 3. 뇌실복강내단락술의 카테터 교체 수술을 받았음.? 과거의 의무기록 및 장애진단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원고가 가지고 있는 지능저하에 따른 정신지체 및 청력의 저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세균성 뇌수막염 및 수두증에 의해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에 따라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과거의 의무기록 및 장애진단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07. 3. 22. 원고는 지능의 저하 및 청력의 저하로 인해 학습능력의 저하, 의사표현의 장애,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영위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의 상태는 정신지체 2급에 해당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9의3 문언(현행 규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다)이나 장애인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격자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면 유족연금보상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해당 유족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제2급 이상의 장애진단을 받아야만 수급자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의 장애정도가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생후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수두증, 경막하수종 등이 발병하여 여러 차례 치료와 수술을 받았는데, 원고의 정신지체장애는 위와 같은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7. 7. 4.에 이루어진 장애진단에서 ‘원고는 언어능력, 자기관리능력, 충동조절능력, 학습능력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제반 검사상 지능지수 35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 정신지체장애 2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점, ③ 그 후 2009.과 2016. 이루어진 장애진단에서도 원고의 지능지수 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감정의 역시 ‘원고는 세균성 뇌수막염 및 수두증에 의해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에 따른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그렇다면 처음 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은 날 (2007. 7. 4.)로부터 불과 3∼4개월 전 원고의 장애 정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2007. 3. 22.) 원고는 이미 정신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장애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원고가 18세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애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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