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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70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9. 1.경 ○○○○노동조합 직할연락소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에서 화물선적ㆍ하역작업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10.경 파이프 사이에 좌측 하지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하퇴부 비복근 및 가자미근 부분파열, 좌측 하퇴부 근육내 혈종(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 요양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위 요양 종료 후인 2014. 12. 22. ○○○○노동조합에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탈퇴서가 수리되어 퇴사처리되었다.다. 원고는 2015. 1. 6. ‘갑자기 일어나면 다리에 통증과 쥐가 자주 난다’는 증상으로 ○○대학교oooo병원을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측 비골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5. 12. 10.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처분을 하였다[당초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84) 계속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위와 같은 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승인처분에 따라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5. 1. 6.부터 2017. 4. 26.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16. 원고가 2014. 12. 22.경 ○○○○노동조합을 탈퇴함으로써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37,498,400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노동조합 직할연락소 총무로부터 ‘산재처리가 불가능하고, 사고 후 9개월이 만료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제명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는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하여 2014. 12. 22.경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조합원 탈퇴는 무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계속하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가 2014. 7. 31.자로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2) 피고 재요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5. 1. 무렵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1조 제1항에서 재요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은 제52조 제1호에서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최초상병인 ‘좌측 하퇴부 비복근 및 가자미근 부분파열, 좌측 하퇴부 근육내 혈종’과 이 사건 상병인 ‘좌측 비골 신경손상’ 사이에는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다른 주장{위 가) 주장}의 당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①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이 사건 상병은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부위가 모두 원고의 왼쪽 종아리 부위로 동일하고, 위 각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원인도 모두 파이프 사이에 원고의 좌측 하지가 끼인 이 사건 사고로 보인다.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위 2014. 7. 31. 이후에도 왼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최초상병이 2014. 7. 31.자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은 기존 상병과 재요양대상 상병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단절된 경우에 관한 재판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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