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70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1.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5.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타이어제조용 고무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3. 23.경 팔이 올라가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2014. 3. 26. ‘6-7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4. 4. 15.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10. 17.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년 동안 수행한 타이어제조용 고무생산 업무는 목 부위 부담정도가 높은 작업인 점, 이전 사업장에서 자동차엔진조립, 선박도장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하면 원고의 업무기간은 총 9년 8개월인 점, 원고는 만 35세의 젊은 나이이고, 과거 10년간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이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퇴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형태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3kg, 남성, 만 35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나) 근무형태 - 1일 3교대 근무 (06:00 ∼ 14:00, 14:00 ∼ 22:00, 22:00 ∼ 06:00) - 1일 평균 7시간 근무(점심시간 4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 월 평균 27.6시간 연장 근무(2013. 4.경부터 2014. 3.경까지) 다) 기간별 업무내역기간업무2012. 04. 05. ∼ 2012. 08. 04.파우더계량 업무2012. 08. 05. ∼ 2013. 08. 06.MIXER1호기 운영업무2013. 08. 07. ∼ 2014. 03 .24.MIXER2호기 운영업무2014. 03. 25. ∼ 2014. 07. 13.연차 및 병가 휴직(이 사건 상병)2015. 08. 21. ∼ 2015. 12. 18.연차 및 병가 휴직(아래 허리통증, 요추부, 추간판팽윤증) 라) 업무의 구체척인 내용 ① 파우더 계량 작업 서있는 자세로 하는 작업으로서, 자동으로 계량된 파우더를 계량통에서 꺼내어 비닐입구를 씰링한 다음 노란색 대차에 옮겨 담는 작업이며, 1일 작업량은 평균 200∼250개이며, 취급중량물은 파우더(3∼10kg)임. ② Mixer1호기 작업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블록고무, sheet고무, 파우더약품을 컨베이어에 계량하는 작업으로서, 바큠리프트를 사용해서 컨베이어로 이동시킨 블록고무(약20kg)가 올려지면 서있는 자세에서 정해진 양만큼 sheet고무를 계량하고 직접 손을 이용해 나이프로 절단함. 파우더약품은 직접 들어 컨베이어에 올리면 계량된 블록고무, 절단작업한 sheet고무가 자동으로 Mixer안으로 투입됨. - 원고는, sheet고무를 절단할 때 양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경추부 부담이 컸고, 바큠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블록고무는 직접 들어서 1m 높이의 컨베이어에 올리고 10∼15분마다 생성되는 블럭고무를 내려놓은 20∼40kg의 공파렛트를 갈고리나 허리를 숙여 손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1일 30∼80회, 약 2∼3m 옮기는 과정에서 경추부 부담이 되었으며, 1일 1회 이상 발생하는 불량고무 sheet(10∼100kg)를 1층에서 2.5층으로 운반 또는 적재하는 과정에서도 경추부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함. - 피고는 사업장 방문 및 사실조회에 의하면 작업할 블록고무는 바큠리프트를 이용해서 운반하거나 자동으로 창고에 입고되고, 공파렛트 이동 또한 지게차로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불량고무sheet를 운반 또는 적재하는 것은 1인이 아닌 3∼5명이 함께 수행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함. ③ Mixer2호기 작업 Mixer1호기에서 만들어진 sheet고무에 약품을 넣어 최종적으로 고무를 만드는 작업으로서, Mixer 호퍼 컨베이어에 약품이 올려지면 좌, 우측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전방의 시트를 자르는 작업. 2)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이력기간업무2003. 6.경 ∼ 2009. 9.경○○자동차 내 ○○산업(자동차부품회사)에서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스로 부품을 조립하는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함.2010. 3. 1.경 ∼ 2011. 8. 9.경주식회사 ○○선박에서 롤러로 도장작업을 수행함.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재해조사 시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년여 동안 타이어제조용 고무생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무블럭을 리프트 또는 손으로 직접 들어 파렛트에 적재하거나 고무절단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인 목 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높은 사람으로 사료됨. 나)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① 자동차엔진조립, 선박도장, 타이어고무생산 등 총 직업경력은 9년 8개월 정도로 확인되는 점, ② 고무블럭을 리프트 또는 손으로 직접 들어 파렛트에 적재하거나 고무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등은 경추부담업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한 점, ③ 작업시 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등 목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내용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업무로 인해 원고의 기존질환의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부담정도가 높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의 확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의료사안 감정의(대한직업환경의학회) - 원고가 2003. 6.경부터 2009. 9.경까지 ○○자동차에서 수행했던 자동차엔진 조립작업은 자세한 정보 혹은 작업 동영상이 없어 정확한 평가가 어렵지만, 피고가 이에 관한 목 부담 정도를 조사하여 기술한 내용이 맞다면 자동차엔진조립작업은 목의 부담이 높지 않았다고 보임. - 원고가 2010. 3.경부터 2011. 8.경까지 ○○선박에서 수행했던 선박 내 도장작업은 롤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목의 부담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파우더 작업, Mixer1호기 투입작업, Mixer2호기 투입작업은 목의 부적절한 자세가 포함된 목의 부담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약 1년 5개월(○○선박에서의 선박 내 도장작업)과 2년(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파우더 작업 등) 합계 약 3년 5개월 동안의 목 부담작업 경력이 있으나, 전체적인 목 부담작업의 내용과 근무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회장에 대한 의료사안 감정심의의뢰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실제 근무기간도 2년 정도에 불과하다. ② 종전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 시간이나 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비록 의료사안 감정의는 ‘원고가 ○○선박에서 1년 6개월 정도 수행한 선박 내 도장작업은 목의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재해조사서(갑 제3호증)에 ‘2017. 4. 19. 대리인 유선확인 결과, 선박 내 도장업무로 목의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기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선박 내 도장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 시간이나 강도 등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원고도 재해조사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전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목 부담정도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목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내용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부담이 높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의료사안 감정의 역시 ‘원고가 1년 6개월 동안 수행한 선박 내 도장업무는 목의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목 부담작업의 내용과 근무기간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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