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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0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27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2. 27. 15:00경 ○○○○○ 공장 내에서 선박 블록 배관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작업장 내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망인을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4. 19. 위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선박 배관공으로 일하였는데, 그 작업환경이 좋지 않고 업무강도도 강한 편이었다. 특히, 사망 2주전부터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이 20% 이상 늘어나 육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사업주는 망인과 근로자들에게 작업 독촉을 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망인과 작업반장 사이에 불화가 있어 망인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망인이 급성 심장사 하였는바, 망인에게 근무 이외에 과로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8, 9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1) 망인의 근무 환경망인의 소속 사업장인 ○○○○은 선박블록 제작업체 ○○○○○의 하청업체 주식회사 ○○○○의 노무 도급업체이다. 망인은 2015. 9. 2. ○○○○에 일용직 주간 근무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15. 12. 27.까지 선박도면을 보고 배관을 설치하는 배관공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선박블록 배관 설치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약 15명이다. 망인의 일 근로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12시부터 13시까지)과 오전 및 오후 간식시간 각 10분(오전 10시경 및 오후 4시경)이 보장되었다.2) 망인의 실제 근무 시간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12주간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고, 망인은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38시간 24분, 사망전 12주간 1주 평균 39시간 38분을 근무하였다.발병 전 기간근무일수휴무일수근무시간1주 전(12.20.~12.26.)5239시간 13분2주 전(12.13.~12.19.)6146시간 13분3주 전(12.6.~12.12.)5233시간 32분4주 전(11.29.~12.5.)6134시간 40분5주 전(11.22.~11.28.)5230시간 32분6주 전(11.15.~11.21.)6137시간 12분7주 전(11.8.~11.14.)5233시간 23분8주 전(11.1.~11.7.)5238시간 36분9주 전(10.25.~10.31.)5239시간 07분10주 전(10.18.~10.24.)6146시간 02분11주 전(10.11.~10.17.)6147시간 28분12주 전(10.4.~10.10.)6149시간 47분합계6618475시간 45분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7. 6. 24.생으로 사망 당시 48세이고, 신장 167cm, 체중 81kg이었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15년경 혈압 137/78mmHg, 혈당 102mg/dL, 총콜레스테롤 174mg/dL로, 2014년경 혈압 128/85mmHg, 혈당 110mg/dL, 총콜레스테롤 218mg/dL로, 2013년경 혈압 136/81mmHg, 혈당 103mg/dL, 총콜레스테롤 204mg/dL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간혹 맥주 2병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급성후두염, 팔꿈치 부분 염좌, 알리지성 비염 등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이 사망한 후 2015. 12. 28. 이루어진 1차 부검결과 망인의 오른쪽 뺨 피부조직에 전류흔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의 혈액 및 위(胃) 내용물 등에서 특기할 만한 약물,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자 ○○○○의원 소속 부검의 소외2은 2016. 1. 12. 망인의 사인을 감전사로 판단하고 작업 현장에서 통전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부검감정서를 회보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 oooooooo공단은 망인의 작업 현장에 대한 통전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통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1차 부검감정서가 회보된 이후 ooooooo공단은 작업 현장에 대한 통전 여부를 재조사하였으나 통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작업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통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망인의 사인에 대한 재감정이 이루어졌다. 2차 부검 과정에서 전류흔이 의심되는 망인의 피부 조직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전류에 의한 피부 손상의 경우 볼 수 있는 메탈 성분이 확인되지 않자 ○○○○의원 소속 부검의 소외2은 망인의 사인에 관해 감전에 의한 사망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심비대증, 심장관상동맥의 동맥경화, 급사의 일반적 소견, 작업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개요 등을 참고하여 망인의 사인을 심비대증과 연관된 치명적 부정맥 등의 발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최종 부검감정서상 심비대증, 동맥경화(관상동맥) 등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결론이 타당해 보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이 필요함.다)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검 소견상 사망원인은 심비대증과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 망인은 선박 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사람으로 약 4개월간의 근무력 및 근무시간을 고려한 결과 증상 발현 이전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만성적인 과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망인에 대해 부검 소견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전기 충격에 의한 돌연사는 배제되고,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가 확인된 바,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이 없이도 심비대만으로 돌연사한 사례들이 1987년 이래 증례 보고 이후 다수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부검 결론과 합당하게 심장돌연사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피재자의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2 :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건강검진 자료에서 확인된 심비대 관련 위험요인은 비만 이외에 없음. 비록 개인이 갖는 위험요인에서 상기질환에 대한 뚜렷한 위험요인이 많지 않으나 업무에서 상기 질환을 유발, 악화시킬 요인이 미약하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마)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 전 의무기록 등에서 심장비대증, 부정맥, 관상동맥경화에 대한 소견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심비대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육체적 과로만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적음. 육체적 과로가 심비대증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임상사례에 관한 논문을 확인할 수 없었음. 심비대증은 기타 외부 요인 없이 개인의 체질적 소인만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망인이 배관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신체적 고강도의 업무 부담이 되는 육체노동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육체적 활동이 심비대증 발생에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은 적음.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1차 부검 당시 망인의 사인이 감전사로 판정되었지만 ooooooooo공단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작업 현장에 대한 통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2차 부검 결과 통전에 의한 피부 손상 시 볼 수 있는 피부 내 메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은 감전사가 아니라 2차 부검 결과와 같이 심비대증과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봄이 타당하다.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의 나.항 및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 목 2), 3) 항에 규정된 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일간 49시간 47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38시간 24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39시간 38분이어서 모두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아 위 고시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거나 장기간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일에도 망인과 작업반장 사이에 불화가 있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 실 사업주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과 작업반장이 업무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실랑이가 조금 있었다는 것인 바, 이를 근거로 망인에게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만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④ 망인이 수행해 온 업무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육체적으로 다소 고된 작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심비대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육체적 과로만으로 심비대증이 발병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육체적 과로가 심비대증 발생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임상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심비대증은 기타 외부 요인 없이 체질적 소인만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망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루어진 건강검진결과 심비대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비만도에 있어서 비만 판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 수행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이 된 심비대증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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