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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70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0.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단조생산과 소속으로 트리밍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7. 2. 28.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17. 3. 23.경 견관절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4. 24.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0kg, 남성, 만 59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업종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다) 근무형태   ? 정규직, 주·야간 고정근무   ? 주간근무 : 08:00 ∼ 20:00, 야간근무 : 20:00 ∼ 08:00  라) 업무내용   ? 전체 작업공정    원재료 입고 → 절단 → 가열 → 단조 → 트리밍 → 열처리(외주) → 쇼트(외주) → 검사ㆍ포장 → 출하   ? ‘단조 작업’이란 금속재료를 두들기거나 압력을 가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고, ‘트리밍 작업’이란 주조 가공 등으로 생산된 제품의 불필요한 테두리 등을 잘라내거나 따내어 제품을 깨끗이 정형(整形)하는 작업을 말함.   ? 3인 1조가 하나의 라인을 담당하는데, 2인은 단조 작업을 위한 프레스 1대를 담당하고, 1인은 트리밍 작업을 위한 프레스 1대를 담당함. 원고는 위 작업 중 ‘트리밍 작업’을 입사 초기부터 퇴사 시까지 담당함.   ?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① 트리밍 프레스에 제품 올리기 : 단조 작업이 끝난 제품이 컨베이어를 타고 작업장소까지 이동하여 오면 왼손으로 집게를 사용하여 제품을 집어 들어서 트리밍 프레스에 올림.    ② 트리밍 작업 : 트리밍 프레스가 제품을 누르면 다시 오른손에 집게를 들고 제품을 집어 들어서 툭툭 쳐 Burr(깨끗하게 절단되지 않고 늘어나 띠 모양으로 돌출된 형태의 것을 말한다)을 털어냄.    ③ 파레트로 옮기기 : 트리밍 작업을 통해 Burr가 제거된 제품은 작업위치 옆에 있는 파레트 위에 던지거나 밀대로 밀어 떨어뜨리는 형태로 옮김.    ④ 청소 및 금형교체 : 금형 교체할 때 청소를 하는데 이틀에 1회 정도 작업을 함. 청소는 프레스 뒤쪽에 떨어진 Burr가 모이면 모아놓는 파레트에 버리고, 금형교체는 지게차로 금형을 가져와 프레스 기계에 안착시키면 볼트로 위ㆍ아래 구멍을 맞추어 조으는 방식으로 수행함. 2)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이 사건 상병 부위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 8. 5. ○○한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료를 받음.   ? 2011. 9. 19.부터 2011. 10. 12.까지 ○○○의원에서 ‘기타근통/어깨부분’으로 진료(통원 3일)를 받음.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작업력이 길고 업무내용상 어깨 사용은 하지만, 작업자세가 서서 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물건이 중량물도 아니고(평균무게 2kg 미만) 거상 작업비율이 적어 어깨 부담이 적어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상병인 견관절 회전근개건 파열, 특히, 극상건은 어깨의 어떤 각도에서의 거상에서도 작동을 하는 건으로 알려져 있음. 사업주와 원고 주장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5kg의 무게 제품에 대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할 때 회전근개건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나 인정사실,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약 13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수행한 트리밍 작업은 고열의 금속제품을 다루는 것으로서, 손에 집게를 들고 해당 제품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서서 팔을 세우고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다가 해당 제품의 무게(원고가 주로 담당한 1,600톤 트리밍 프레스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제품 자체의 무게는 3∼5kg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작업량(평균 400개 이상), 원고의 하루 작업시간 및 근로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거상 작업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②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간과 정도를 고려할 때 견관절 회전근개건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③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상병이 흔히 발병하는 연령대라는 사정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가 2003.경 입사하기 전이나 입사 후 상당한 기간 이 지날 때까지는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11.경과 2014.경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퇴사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원고의 어깨 부위에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한 퇴행성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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