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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7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2010. 12. 5. 일요일 휴일근무를 위해 자택에서 본인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06:20경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사거리로 늘어서는 순간 우즉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두부 좌상, 우측 제8, 9번 늑골골절’ 진단을 받고 2015. 11. 27’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4.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개인소유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 법리상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6. 5. 20.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30.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을 제 1, 2,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재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시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건대,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③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시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다만,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다. 판단원고가 2016. 5. 2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사실,2016. 9. 19.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재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인 2016. 9. 19.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인 2016. 5.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소소송도 제기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체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준수한 것으로 되지도 않으므로,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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