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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지급 제한 처분 취소

2017구합71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지급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4. 4. 24. ‘폐암, 폐결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피고에게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진료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원고의 경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2016. 1. 22. 원고에게 2016. 1. 18.부터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2016. 3. 15. 피고에게 2016. 1. 18.부터 2016. 3. 14.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원고가 실제로 통원한 4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피고의 위와 같은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6. 8.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2016. 10. 24.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라. 원고는 2017. 8. 25.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항변의 요지 피고의 처분에 관하여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나.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로 불복할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등 참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6. 10. 24.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7. 8. 25.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폐암이 재발하고, 암이 뇌로 전이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불변기간인 90일의 제소기간을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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