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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20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9050,2심-대법원,2022두461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3. 1. ~ 1970. 12. 31. ○○광업소에서, 1980. 10. 1. ~ 1983. 12. 20.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각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03. 1. 27.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진폐로 요양 중이던 2016. 7. 15. 22:3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0750_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2089_2_0.jpg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2. 12. ‘망인은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폐환기능을 정확히 알수 없으나 사망하기 5년 9개월 전부터 2년 전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소견 및 사망하기 2년 전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를 감안하면 사망 당시 흡인성폐렴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되고,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3, 6, 7,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사망 무렵 중증의 진폐증 환자로 폐실질이 약해지고 폐기능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이 심한 상태였다. 진폐증이 있으면 폐렴이 호발하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 면역의 저하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내역망인은 1985. 5. 22. 최초 진폐정밀진단 시 진폐병형 제1형(1/1)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그 이후의 진폐정밀진단 시에도 제1형(1/1)으로 유지되었고, 2003. 1. 27. 생전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시 진폐병형의 변화는 없으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tba)’를 진단 받고 요양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인 진폐정밀진단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갑 제5호증, 을 제7호증).0750_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2089_4_0.jpg 1)2) 망인의 요양 내역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위와 같이 요양 판정을 받고 2003. 4. 1.부터 ○○○○○병원, 2009. 6. 24.부터 ○○병원, 2010. 11. 5.부터 ○○의료원에서 진폐 입원 요양을 하였고, ○○의료원의 진폐 병동이 폐쇄되어 2016. 4. 12.부터 사망 시까지 ○○○병원에서 진폐 입원 요양을 하였다.나) 망인은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침상고정 상태로 침대에서 위에서 자세를 바꾸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위 병원에서는 망인이 기침과 가래가 많고 기관지염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관지 확장제와 기침과 가래약을 투여하였고, 염증과 호흡곤란이 심할 때는 산소치료와 함께 항생제도 투여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8세로서, 망인의 2007. 1. 16. ~ 2016. 4. 1.까지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1. 16.부터 2010. 4. 9.까지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2010. 10. 9. ~ 2011. 1. 13.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으로, 2012. 3. 31. ~ 2014. 7. 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또한 망인은 2014. 7. 십이지장 출혈로 인한 혈변 증상으로 보여 치료 받았다.라) 한편, 망인은 2014. 7. 18. 객담을 채취하여 항산균이 배양되는지 검사를 받았는데 3회에 걸쳐 항산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이 2014. 7. 19. 촬영한 흉부컴퓨터단층영상 및 이후 사망할 때까지 2년간 추적 촬영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폐 실질의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3) 사망 무렵의 경과망인은 ○○○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가 2016. 7. 5.17:00 무렵 토한 후 약 40분이 지나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65~70%로 저하되고 발열증세를 보여 산소투여량을 분당 5L로 증량하고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자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호전되었다. 망인은 2016. 7. 6. 백혈구 수는 정상이었으나, CRP가 93.4mg/dl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당일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우하 폐야의 경미한 침윤소견이 나타났다. 망인의 발열이 지속되자 2016. 7. 8. 항생제를 교체하였으나 발열이 계속되었다. 망인이 2016. 7. 12. 촬영한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는 우측 폐약 전체 및 좌상 폐야에서도 침윤소견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이후 항생제 투여 및 산소치료에도 불구하고 백혈구 수와 CRP가 181.8mg/dl로 더욱 상승하였고 발열이 계속되었으며 2016. 7. 15.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증 상태] 망인에 대하여 일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다. 흉부 방사선상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되지만 망인은 장기간 요양과 호흡곤란에 거동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24시간 지냈으며 간병인인 부인이 도와주지 못하면 옆으로도 눕지 못하는 상태였다.? [사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망인은 장기간 요양과 거동을 못하는 와상 상태로 ○○의료원에서 전원되어 오셨을 때부터 중증의 진폐증 환자로 판단되었고 사망하기 몇 주 전부터 식사도 잘 못하시고 호흡곤란을 자주 호소하는 등 영양상태와 환자의 면역 체계가 나빠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호흡부전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생각한다. 나) 이 법원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증 상태]- 진폐증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은 폐실질을 파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폐기능 검사 결과(2015년 진폐정밀진단검사결과 1초간 노력 폐활량 50%)와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과 호흡곤란의 악화는 진폐증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흉부 영상 검사에서 폐실질의 파괴 소견이 관찰된다. 또한 진폐정밀검사결과의 폐기능 결과와 환자의 증상(호흡곤란, 기침, 가래, 거동장애 등)은 환자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의무기록 및 주치의의 사실조회 회신을 참고하였을 때 환자는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고 산소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환자의 상태는 중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 망인의 진폐증은 폐결핵의 합병, 폐기능 저하 증상을 고려할 때 심한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다른 동반 질환을 고려하더라도 폐렴의발생은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진폐증은 선행사인이라고 생각한다.〈사실조회결과〉? [사망 무렵 진폐 합병증의 존재 여부] 객담 항산균 검사나 영상 검사(컴퓨터 단층 영상 및 흉부단순 방사선 영상)에서는 활동성 결핵을 시사할 만한 내용은 없다.? [사망 무렵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존재여부] 폐기능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진폐와 관련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다고 판단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에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견] 사망 당시 79세인 망인의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진폐가 없더라도 흡인성 폐렴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2016. 7. 5. 외출 후 귀원 후 토한 적이 있고, 토한 다음날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우하 폐야에 경미한 침윤 소견이 발견되고, 사망 3일 전 우측 폐야전체 및 좌상 폐야에서도 침윤 소견이 있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기 전에는 비교적 진폐 소견이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진폐와 관련 없는 흡인성 폐렴이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판단에 동의한다. 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소견은 앞서 ‘1. 처분의 경위 다.’ 목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밖에 피고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역시같은 취지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호증 및 을 제2 내지 5, 7,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흡인성 폐렴이라고 판단된다. 즉,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요양 하던 중 외출 후 토한 다음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증상을 보였고, 사망 시까지 발열이 수반되었으며, 위와 같이 발병한 이후 백혈구 수와 CRP 수치가 증가하였고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좌우 폐야에 침윤 소견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흡인성 폐렴이라고 보았다.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은 최초 진단 시인 1985년 제1형(1/1)으로 판정된 이래 마지막 진단 시인 2003년까지 제1형(1/1)을 유지하였고, ○○○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 무렵에도 진폐병형은 제1형이었던 것으로인정된다. 한편, 망인의 심폐기능에 대하여는 진폐정밀진단이 2002. 7. 11.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고, 망인이 2003. 4. 1.부터 입원 요양하였던 ○○○○○병원과 2009. 6. 24.부터 입원 요양하였던 ○○병원이 각 폐업하였으며, 망인이 2010. 11. 5.부터 입원 요양하였던 ○○의료원 및 2016. 4. 12.부터 입원 요양한 ○○○병원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 당시 폐기능을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하기 5년 9개월 전부터 2년 전까지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 의하면 폐기종 또는 기포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망인이 2014. 7. 31.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심장초음파검사에서도 우심부전이나 폐고혈압 소견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 무렵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중증의 심폐기능 장해를 동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 입원 요양 사유였던 활동성 폐결핵이 망인의 사망 무렵에 재발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진폐증에 폐결핵이 합병되면 폐실질을 파괴하고 심폐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경우에도 감정결과와 같이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실질이 일부 파괴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파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폐기능 저하 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 반면 망인에게는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다른 유력한 위험요인들이 다수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8세의 고령자였고, 장기간의 요양생활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여 왔으며, 사망 전에는 영양섭취 불량과 전신쇠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진폐가 없더라도 흡인성 폐렴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기 전에는 비교적 진폐 소견이 심하지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진폐와 관련 없는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판단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앞서 본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가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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