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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24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7. 2. 12. 사업주인 소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외2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음식 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소외2는 소외1에게 음식 배달용 오토바이를 제공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나. 소외1은 사업주인 소외2의 제의에 따라 2017. 2. 26. 21:00경 소외2, 동료 근로자들인 소외3, 소외4, 소외2의 친구 1명과 함께 한 회식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다. 소외1은 회식을 마친 다음날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외2가 제공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안양시 이하생략 부근에서 도로변 방호벽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 6. 2. 원고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사망은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으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등위 헌소원 사건에서 위 법조항은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 등을 제공받는 근로자(이하 ‘혜택 근로자’라 한다)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이하 ‘비혜택 근로자’라 한다)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6. 9. 29. 위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입법자는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위 법조항을 삭제하고 일정 요건 하에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이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였다.소외1이 사업주인 소외2의 제의에 의하여 회식에 참여한 뒤 소외2가 제공한 오토바이로서 평소 출퇴근에 이용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소외1은 사업주로부터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혜택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소외1이나 소외1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어떠한 평등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비혜택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부분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됨을 선언하였을 뿐인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유효하였던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2)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 가운데 하나인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에 내재한 통상의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소외2가 소외1에게 음식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음식 배달용 오토바이를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소외1은 소외2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진 회식에 참여한 뒤 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소외1이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회식을 마치고 한 위 퇴근과정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인 소외2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스스로 도로변의 방호벽을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소외1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에 따라 그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진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사업주인 소외2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마저도 감수하고 소외1에게 위 오토바이를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오히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소외1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소외1이 어떠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스스로의 결단으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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