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7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6. 4. 25. 07:55경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공구함에 설치된 열쇠를 돌리다가 오른쪽 손목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우측 완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아 2016. 6.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8.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16. 7. 12. ‘우측 완관절부 주상월상골 인대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추가로 받아 2016. 10. 21.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1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1)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9. 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장기간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해오던 중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열쇠를 돌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 어느 순간에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여야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고에너지손상) 이므로 , 열쇠를 돌리는 정도의 행위로 인대파열이라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열쇠를 돌릴 당시 잠금장치부분이 고장 나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는 등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원고 또한 열쇠는 잘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② 원고가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2016. 4. 25. 이고 ,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일시는 2016. 7. 12. 이다. 그 시간적 간격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손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에 의하여 발생되는 질병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였고 그것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실질에 있어서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와 동일한 것이므로 약한 힘에 의하여도 발생(저에너지손상)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우측 완관절부 주상월상골 인대 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저에너지손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질병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