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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7구합72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9.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2. 24. 06:47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로 퇴근하던 과정에서, 울산 이하생략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박○○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7노1353)1)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뇌지주막하 출혈, 흉골골절, 비골골절, 척골 경상돌기골절(우측), 종골골절(좌측)’로 진단받고, 2017. 7.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7. 9. 21.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출퇴근시 교통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할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제3, 제7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2)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3,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주식회사 ○○○○○○는 울산 이하생략에 위치하는바, 위 회사는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출·퇴근 수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위 회사 인근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교통수단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매월 12만 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위 회사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관하여 특별한 지배·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은 원고 본인 소유의 차량이다.③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의 경우 2017. 10. 24.자로 개정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3)]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위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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