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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2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9.부터 2014. 11. 28.까지는 주식회사 ○○○○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4. 12. 3.부터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4. 4. 3:53경 부산 남구 이하생략 소재 ○○○빌딩 앞 도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담배를 피운 직후 갑자기 가슴과 등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다른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4:32경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0. "객관적인 근무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는 점,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영향 가능성은 낮은 점, 발병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업무 내용망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 오후 16:30 ~ 16:40경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5 ~ 6시경 운행을 종료하고 귀가하였다. 5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였다.나) 근무형태망인은 1인 1차 운행제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교대제 근무와 달리 이 사건 회사에 차량을 입출고 하지 않고 본인 재량껏 차량을 입출고하며 이 사건 회사에 사납금만 입금하면 되는 근무제도이다. 망인은 자택에 차량을 입고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택시운전을 하였다.또한 택시 운행 중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은 정해진 시간이 없고 망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망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영업일보에 기재된 주행시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다만,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중 엔진이 꺼진 시간과 통상적인 휴게시간 1시간을 합산(업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 미합산)하여 산정하였다].①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 업무 시간은 총 65시간 15분이다.②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53시간 28분이다.③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57시간 31분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체격 : 신장 174cm, 82kg나) 망인은 30년간 1일 평균 10개비씩 흡연을 하였다.다) 건강검진 결과① 2014. 4. 23. 경- 혈압 : 130/70㎜Hg- 판정 : 일반질환 의심- 소견 및 조치사항 :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② 2015. 10. 14. 경- 혈압 : 130/79㎜Hg- 판정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 이상지질혈증 적극 관리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판정결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2017. 9. 26. '만성과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 발병 전 사고와 관련하여 사납금 등 업무와 관련한 심적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객관적인 근무자료에 의하면 상병 발생 무렵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없는 점, 단기간 내 업무 부담의 증가,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 영향 가능성은 낮은 점, 발병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사유로 '신청 상병(직접사인 : 급성 심장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지 검토상 급격한 심장돌연사로 추정이 된다.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는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의사 소외2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허혈성 심질환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 심근으로 동맥혈이 공급되지 못해 근육이 기능을 잃고 결국 심장 수축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질환을 말한다. 일반적인 발생 원인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고령 등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증상은 흉통인데 질환이 발생할 때 서서히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점진적으로 흉통이 발생하지만 관상동맥 혈전이나 전색증 등 급하게 혈관이 막히는 경우 급격히 심근경색으로 진행되어 심정지로 급사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망인)의 생활 양상이 운동부족과 과식에 의한 과체중, 흡연, 고혈압과 고지질증 등 모든 면에서 혈관질환을 유발할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질환의 발생으로 추측건대 급격하게 발생된 심근경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저 질환으로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는 상태가 선행되었고 거기에 급격하게 혈전이라는 이차 병변이 합병된 경우라 볼 수 있는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환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병적 요인이 급성 발병 당시의 상황보다는 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저 질환을 모르고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급하게 발병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따질 때 기저 질환에 더 무게가 갈 것이라 생각된다. 근무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언제든지 발병할 관상동맥 동맥경화가 있어 온 상태라고 판단된다.○ 질환의 경과 특성상 업무보다는 생활 습관 및 환자의 기저 질환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환자는 평소 과식,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 혈관질환을 일으킬 여러 가지 상황에 스스로 노출 시켰고 혈압 조절 및 고지질증 등 약물로 조절해야 할 여러 요인들의 관리가 안 된 상태로 관상동맥질환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급격하고 심각한 심장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 부담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지엽적인 사항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선행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 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과 4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4. 2.경부터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망 당시 택시운전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간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망인이 사망하기 2주 정도 전인 2017. 3. 1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7. 3. 20.부터 2017. 3. 24.까지 5일 동안 휴업하였던 점,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기간 중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망인 대신 교통사고 수습을 하였기 때문에 위 휴업 기간 중 망인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만큼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4) 원고는 망인이 2017. 3. 1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과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교통사고로 휴업한 기간 동안에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이 사건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기간에 대한 사납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5)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질환의 경과 및 특성상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급성 심장사는 망인의 과로가 아닌 망인의 과식,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이나 망인의 기저 질환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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