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28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25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1. 3. 업무를 마친 후 동료 근로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01:10경 ‘○○사우나’를 방문하여 사우나를 하던 중 01:25경 열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 혹은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7.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망인의 업무내용 검토 결과 재해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09:00경부터 사망한 날 01:25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 행사인 송별회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는 등 과로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숙박을 위하여 방문한 사우나에서 자구력을 상실하여 익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가) 한국전력과 75kw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도록 계약된 수용가(건물, 공장 등)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1,000kw 이하의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관리부, 기술부, A/S부로 이루어져 있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A/S부에서 이사의 직위를 가지고 30~40여 업체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 가) 정기점검을 위하여 업체를 방문하는 횟수는 oooo과의 계약 전력에 따라 월 1~4회이고 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 나) oooo공사를 점검하는 경우, 보수공사에 입회하는 경우, 업체에서 고충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한편, oooo공사 점검이나 보수공사 입회는 월 평균 2회 정도로 있었고, 그 소요시간은 oooo공사 점검 약 1시간 30분, 보수공사 입회 약 2~4시간 정도이다. 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42시간 37분이며,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37시간 2분이다.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6. 10. 28. ~ 2016. 11. 3.543시간2주간2016. 10. 21. ~ 2016. 10. 27.543시간3주간2016. 10. 14. ~ 2016. 10. 20.543시간4주간2016. 10. 7. ~ 2016. 10. 13.541시간 30분5주간2016. 9. 30. ~ 2016. 10. 6.433시간6주간2016. 9. 23. ~ 2016. 9. 29.543시간7주간2016. 9. 16. ~ 2016. 9. 22.435시간8주간2016. 9. 9. ~ 2016. 9. 15.324시간 30분9주간2016. 9. 2. ~ 2016. 9. 8.543시간10주간2016. 8. 26. ~ 2016. 9. 1.219시간11주간2016. 8. 19. ~ 2016. 8. 25.543시간12주간2016. 8. 12. ~ 2016. 8. 18.433시간 30분 3) 망인의 사망 전날 근무 및 회식 가)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2은 2016. 11. 3.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3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고, 상조회장을 맡고 있던 망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다. 저녁 식사에 참석한 소외2, 망인, 소외4(과장), 소외3은 함께 회사 인근의 감자탕집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음주를 하였으며 이후 술집으로 이동하여 음주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회식 및 음주가 끝난 후 소외3은 귀가하였고 망인과 소외2, 소외4은 귀가를 하려다 다음날 아침 08:00경 소외3의 퇴사와 관련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회사 근처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2016. 11. 4. 01: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이하생략에 있는 ‘○○사우나’를 방문하였다. 다) 소외2, 소외4는 샤워를 한 후 취침실로 가서 수면을 하였고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우나를 하던 중 열탕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지출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나 그 이하 금액인 경우는 법인카드 소지자의 재량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은 식사, 음주(술집에서의 음주는 제외), 사우나비는 망인 또는 소외2이 소지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4)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연구원 부검의는 망인이 사우나 열탕 안에서 떠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 익사 폐의 소견과 십이지장내 익수 등 익사의 경우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흉골 및 일부 늑골의 골절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은 보이지 않는 점,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변이 보이고 이러한 심장의 병변으로 인하여 갑자기 자구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혈액 및 눈유리체액의 에틸알코올 농도가 0.181%, 0.219%로 중등도명정 상태에 해당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 혹은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익사의 기전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부검소견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어야 하고(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한다(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최종적으로 익사의 기전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익사하게 된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인지, 단지 자구력 상실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나) 먼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하여 익사하였다고 가정하고 과로에 의하여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2012. 3. 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약 4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망인은 매주 2일 이상 휴무를 하여 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병변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회식에서의 음주를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자구력을 상실하여 익사하였다고 가정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 회식을 한 후 사우나에 들렀고 회식 및 사우나 비용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사망하기 전 참여한 회식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무이사가 위 근로자에게 사직 이유 등을 물어보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던 점, 회식에 참여한 사람은 망인과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 외에 상무이사와 과장으로 소수의 인원이었던 점, 망인이 회식에 참여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친목모임인 상조회장이라는 지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만 원 이하의 소액은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법인카드 소지자가 재량껏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회식에 참여하였고 회식 비용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이라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이라고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설령 망인이 참석한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의 직위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상급자인 상무이사의 강요에 의하여 음주를 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한 소외3을 떠나보내는 상조회장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음주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달리 망인에게 음주가 강요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자구력을 잃게 할 정도의 과음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나아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과음한 상태로 사우나의 열탕에 들어가 익사한다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망인이 음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자구력을 상실하여 익사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국 망인의 사망은, 첫째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와 같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망원인을 망인을 위하여 경우의 수를 나누어 특정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더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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