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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28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 2017. 4. 26.을 기재하였으나 처분서 시행일인 2017. 4. 24.로 고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7. 11. 1.부터 1983. 3. 31.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2003. 6. 18.2003. 6. 23. ~ 2003. 6. 28.1/02004. 12. 6.2005. 1. 17. ~ 2005. 1. 22.1/0tbiF3(고도장해)나. 망인은 2005. 4. 18.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5. 2. 9.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에 대한 요양 승인 후 사망시까지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한 바는 없다.다.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81,797,910원(= 96,346.19원 × 849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및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망인은 요양 승인 후 사망시까지 계속 요양을 받았으므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진폐증은 한 번 발병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폐증으로 진단받게 되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하게 하였으므로, 망인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2) 피고는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인 경우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청구권 행사에 장해가 제거된 시점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3) 설령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망인의 최초 진폐증 진단일인 2004. 12. 6.로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망인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1)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는 보험급여의 한 종류로 장해급여를 규정하였고, 제42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는 신체장해등급을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는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및 병형을 기준으로 진폐증에 이환된 근로자를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1급, 3급, 5급, 7급, 11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경우라도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나) 망인이 2003. 6.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으로 판정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망인은 2003. 7.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2)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구 진폐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진폐위로금의 하나로 장해위로금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나) 망인은 1983. 3. 31. ○○광업소에서 퇴직하였고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2003. 7. 1.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라.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1)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참조).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그 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 발생시인 2003. 7. 1. 이후로서 피고가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 주장하는 2004. 12. 6.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망인의 사망 이후 시기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및 구 진폐예방법 제41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은 요양 중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때 또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폐증의 경우 통상적인 상병과 달리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진폐증을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다거나 피고가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무릇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규정들 및 당사자들의 주장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폐근로자는 검진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되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해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받아야 비로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첫 번째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 따라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게 되었고, 두 번째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위 [별표 5]에 따라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에 해당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이를 망인에게 통지하였을 뿐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지 내지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은 진폐증으로 계속 요양 중이었으므로 피고에게 장해 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④ 더욱이 망인의 요양이 종결되지 않아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망인이 진폐증을 진단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73480 판결 참조).마. 소결론결국 망인은 사망 전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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