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28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0. 5.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2. 9.경부터 진폐정밀진단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01. 1. 3.부터 2001. 1. 6.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이하 '이 사건 정밀진단'이라 한다) 결과 진폐의증(0/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판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요양을 계속하던 중인 2013. 2. 10. 09:15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당뇨병성 신증, 선행사인 진폐증, 당뇨병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4. 6. 12. 이 법원에 위 다.항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0. 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2014구합60344), 이에 항소하였다.마.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 다.항 기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누63472),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2016. 9.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2016두40832),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바.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0. 2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2017. 1. 11.에는 진폐재해위로금 87,895,640원을 지급하였다.사.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4. 24.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망인은 진단일자 2000. 12. 29. 이후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망인은 요양 승인 당시 병형 0/1(의증)로 장해급수 판정에 미달된 상태로 단지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해 요양 승인되었고, 진폐 합병증은 장해급수 판정의 대상이 아니고 합병증 치료를 위한 요양이 가능하므로 이후 합병증 치료가 끝나면 요양을 종결하고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제1처분 사유'라 한다).○ 또한, 요양 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바, 2000년 요양 승인 당시의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폐는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고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는바, 망인은 비록 이 사건 정밀진단 당시에는 진폐병형이 0/1(의증)에 불과하였으나, 요양 중이던 2003년 일자불상경 촬영된 흉부 엑스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소음영 제1형(1/2), 대음영 제4형(A)으로 확인되었는바, 당시 피고의 요양 승인에 따른 요양이 계속 중이어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위 흉부 엑스선을 촬영한 시점에 망인의 진폐증은 이미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던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피고의 장해등급의 결정 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요양 중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피고가 유족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처분의 전제가 되는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한 시점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효완성 전에 진폐근로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진폐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미처 지급받지 못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기간 중 촬영된 흉부 엑스선 영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03년경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촬영을 받았는데,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위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하여 사실조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위 흉부 엑스선 영상에서 소음영 제1형(1/2), 대음영 제4형(A)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나)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의료원장에 대하여 망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망인의 2006년경 흉부 엑스선 영상에서 소음영 제1형(1/2), 대음영 제4형(A)이 확인되었다.다) 망인은 2007. 10. 12. ○○산재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촬영을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망인에게 소음영과 대음영이 있는 진폐증이 있다고 판독하였다.라) 망인은 2012. 10. 10. 및 2012. 11. 7.에도 ○○산재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촬영을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망인에게서 소음영 제1형(1/0)과 대음영 제4형(A)이 확인된다고 판독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엑스선 촬영 당시 망인에게 소음영 제1형(1/2)과 대음영 제4형(A)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2) 망인의 요양기간 중 폐기능의 변화가) 망인은 1992년 진폐정밀진단 당시 폐기능이 정상(F0)이었고, 이 사건 정밀진단 당시 폐기능에 관하여는 자료가 없다.나) 망인에 대한 2011. 6. 9.자 ○○산재병원의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1.99L로서 정상 예측치의 54%,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65L로서 정상 예측치의 71%, 일초율(FEV1/FVC)이 83%로 측정되었다. 이는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55% 미만으로 중등도 심폐기능장해(F2)에 해당한다.다) 망인에 대한 2011. 12. 16.자 ○○산재병원의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이 1.85L로서 정상 예측치의 51%,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31L로서 정상 예측치의 57%, 일초율이 71%로 측정되었다. 이 역시 중등도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한다.라) 피고의 ○○○○○○연구소에서도 망인에 대한 2011. 12. 16.자 폐기능검사결과를 토대로 사망 전 망인의 심폐기능이 F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하였고, 달리 진폐와 그 밖의 질병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았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36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제1호), 간병급여(제4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 및 같은 법 제91조의3, 4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한정하고,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의 범위에서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해위로금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 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 3, 5항, 제25조 제2항,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면, 진폐위로금의 종류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고, 그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데, 진폐위로금을 받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진폐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그런데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 11. 21. 시행)되면서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 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한편, 위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제1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가)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1항 및 [별표1]에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었으나, 진폐에 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2) 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되면서 제31조 제1항 및 [별표2]에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 정하였고, 1995. 4. 29. 부령 제97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진폐증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정하였다.위 시행규칙 [별표5]의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병형판정기준은 '의증(0/1), 1형(1/0, 1/1, 1/2), 2형(2/1, 2/2, 2/3), 3형(3/2, 3/3, 3/+), 4형(A, B, C)'으로 구분되고, '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및 병형을 기준으로 위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는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병형만을 기준으로 11급에 해당된다.(3) 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5]에서 '심폐기능의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를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진폐병형이 1형이고 심폐기능이 정상인 진폐근로자도 비로소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4)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면서 제35조 제2항 및 [별표4]에서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을 정하였고, 제53조 제1항 및 [별표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였다.위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진폐증의 병형'을 종전과 같이 '의증(0/1), 1형(1/0, 1/1, 1/2), 2형(2/1, 2/2, 2/3), 3형(3/2, 3/3, 3/+), 4형(A, B, C)'으로 구분하고, [별표6]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및 병형을 기준으로 신체장해등급의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11급에,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13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나) 진폐증의 경우 장해급여 대상의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고,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참조). 그리고 진폐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며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데, 진폐증과 진폐의 합병증은 논리적·규범적으로 명확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요양을 이유로 치료 및 개선 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에 대한 장해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으로 1995. 4. 29. 이후에는 진폐병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해졌고, 2003. 7. 1. 이후에는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도 심폐기능의 장해여부와 관계 없이 장해급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이와 같은 진폐증의 특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다) 망인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망인이 이 사건 정밀진단 당시에는 진폐병형이 의증에 불과하였으므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그러나 2003년 일자불상경 촬영된 흉부 엑스선 영상에서 소음영 제1형과 대음영 제4형(A)이 확인된 사실, 그 이후에 촬영된 영상에서도 그와 같은 진폐병형이 거듭 확인되었던 사실, 다만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달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2003년 무렵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없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상태는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고, 이를 앞에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 엑스선 촬영일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2003. 7. 1. 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망인은 최소한 장해등급 11급에는 해당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엑스선 촬영을 통하여 소음영 제1형과 대음영 제4형이 확인된 2003년 일자불상경부터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정밀진단 이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을 할 수 없었으며, 2003년 일사불상경 촬영된 흉부 엑스선 영상 판독결과가 진폐병형 제4형이라는 것은 주치의의 소견일 뿐이므로 그것만을 근거로 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은 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처분사유로 적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망인은 진단일자 2000. 12. 29. 이후 사망 시까지 계속하여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과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유족으로부터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이상 망인이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당시 시행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보험급여 청구에 앞서 별도로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2003년경의 흉부 엑스선 영상에 대한 판독결과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인정되어 확정판결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촬영된 엑스선 영상들도 모두 위 판독결과에 배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엑스선 촬영을 한 2003년경 일자불상경부터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곧바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망인이 치유상태가 아니어서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제1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제1 처분사유는 위법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3) 제2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하면, 장해위로금 등 진폐위로금을 받을 권리 또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나) 망인의 장해급여청구권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엑스선 촬영을 통해 소음영 제1형과 대음영 제4형이 확인된 2003년 일사불상경부터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 또는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요양 중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아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진폐근로자가 별도로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이 있어야 비로소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망인이 요양 중이어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장해급여 청구권이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살피건대, 진폐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진폐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의 경우 생전에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나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망인이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을 것이 분명하여 이는 권리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요양이 종결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망인의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제2 처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4) 중결론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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