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29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는 생략생으로 1973. 7. 4.경부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8. 11.경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고혈압, 뇌경색증, 시신경 위축 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대학교 ○○병원, ○○재단부설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소외1는 2015. 9. 18.경 수두증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8. 02:2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가) 직접사인패혈증 (나) (가)의 원인요로감염, 폐렴 (다) (나)의 원인상세불명의 수두증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최종 사인인 패혈증, 중간사인인 요로감염 및 폐렴이나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승인상병에 따른 요양 장기화로 망인의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약화되었던 점, ③ 요로감염 및 폐렴은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뇌경색증 등으로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서 발현되기 쉬운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1) 사망 무렵 망인에 대한 치료 내역① 망인은 2015. 9. 18. 의식저하 및 보행장애 증세를 보였고, 수두증으로 의심되어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였으나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② 망인은 2015. 9. 18.경부터 사망일인 2016. 10. 18.경까지 ○○재단부설 ○○ 병원에서 뇌수종에 대한 보존적 치료와 요로감염 및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의견① ○○재단부설 ○○병원 신장분비내과의 ○○○의 의견-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인과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았음. 고혈압과의 인과관계는 낮지만 뇌경색에 의한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 이황화탄소 중독과 감염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는 알려진 바 없음. 다만뇌경색으로 인한 와상상태가 감염성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는 있겠음②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의 의견- 수두증은 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 및 순환 기전의 불균형이나 뇌척수액 순환 통로가 폐쇄되어 뇌실 또는 두개강 내에 뇌척수액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의미함- 뇌경색, 뇌혈관장애가 있을 경우 지주막 융모에 염증을 초래하여 뇌척수액의 흡수 및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수두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침상 생활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른 만성적인 합병증으로 요로감염 및 폐렴이 동반될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뇌경색증 등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오랜 기간 와병 생활을 하였던 점, ② 망인과 같이 오랜 기간 와병생활을 하는 경우 면역력의 저하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감염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점, ③특히 망인의 경우 2015. 9. 18.경 수두증으로 입원하여 사망 무렵까지 와병 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하나인 뇌경색증은 수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 및 그와 관련된 수두증 등으로 인한 오랜 기간의 와병생활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요로감염 및 폐렴이 유발 내지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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