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29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972. 1. 11.경 입사하여 원액과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신경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고혈압이 발병하였고, 1996. 10. 21.경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의 독성효과{이황화탄소 중독(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고혈압)}’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위 상병들에 대하여 ○○재단 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10. 20. 09:1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이황화탄소중독증, 기관지확장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기저질환인 기관지확장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되어 있는바, 기관지확장증과 이황화탄소중독증과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점, 기타 이미 요양 승인된 이황화탄소중독증과의 사망 간의 상관관계도 없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망원인인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의 기관지확장증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황화탄소,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독성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기관지염증, 기관지폐색으로 기관지가 손상되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업무 수행 중에 노출된 유해가스 이외에 기관지확장증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이황화탄소,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등이 기관지확장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기저질환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거나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 발병하는 질병인데,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황화탄소 등에 노출된 것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질병들로 요양이 장기화될수록 신체기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므로, 이로 인해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 및 망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가) 이 사건 회사는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1959년경 설립되어 1993년경 폐업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레이온 등을 주로 생산하였는데, 레이온 합성과정에서 대량의 이황화탄소가 사용되었다.나) 환경처 등이 1991. 7. 6.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대기 등의 오염도 검사를 하였는데, 아황산가스 585.7ppm , 황화수소 5.2ppm 으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 범위 내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었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원액과에서 근무하였는데, 원액과는 레이온 섬유를 짜는 실의 원료인 비스코스를 만드는 공정을 담당하였다.2) 망인의 치료내역 등가) 망인은 1999. 6. 4.부터 구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9. 2.경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의 2016. 9. 2.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1일전 발생한 dyspnea’(호흡곤란, 호흡장애)로 내원하였으며, ‘bronchiectasis’(기관지확장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관지확장증은 폐의 국소적 또는 전반적 부위에 발생한 비가역적(영구적인) 기도 확장 을 지칭한다. 기도확장은 원통형 또는 관상형(가장 일반적인 형태), 또는 낭성 모양으로 발생한다. 기관지확장증은 감염성 또는 비감염성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기관지확장증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일련의 사례들에서는 기관지확장증 환자의 25~50%가 특발성(원인모름)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은 감염(세균, 비결핵성항산균), 기 관지폐쇄(흡인성이물질, 종양), 면역결핍, 자가면역 질환 및 류마티스 질환, 재발성 흡인 등이다.○ 아황산가스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심장 및 폐질환, 특히 천신을 악화시킨다. 50ppm이상의 고농도 노출에서 후두, 기도, 기관지 및 폐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인후두 부종의 급속한 발병이 있으며, 그 후 몇 시간 후에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폐색성 세기관지염은 노출 2~3주 후에 발생할 수 있다.○ 황화수소는 공기보다 약간 무거우며, 가스는 폐에 빠르게 흡수된다. 황화수소의 흡입은 주로 하부 호흡기에 영향을 주며, 기침, 호흡 곤란 및 기관지 또는 폐출혈 증상을 유발 한다. 폐부종은 250ppm 의 농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황산가스 흡입 시 발병할 수 있는 호흡기 또는 기관지 질환으로는 기관지 수축, 기도 부종, 천식, 세균성 폐렴, 폐색성 세기관지염이 있고, 황화수소 흡입 시 발병할 수 있는 호흡기 또는 기관지 질환으로는 기도 자극 및 화학적 질식, 기관지염, 폐부종, 폐렴이 있다. 위와 같은 호흡기 또는 기관지 질환은 적절한 조치 시에 대개는 치유되거나 완화 된다. 하지만 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일부 사람에서는 만성 적인 염증 유발 및 기도, 기관지 폐쇄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기도, 기관지 손상이 유 발될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천식환자에서 기도 재구성의 결과로 기관지확장증 이 올 수 있음이 HRCT 소견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노출과 기관지확장증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나) 망인의 주치의였던 구리 소재 ○○○○병원 내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이 구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은 1999. 6. 4.부터 2016. 3. 14.까지이다.○ 망인이 치료받은 질병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 말초신경염, 고혈압 및 천식, 폐렴,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이다.○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서 동맥 혈관에 동맥경화 변화가 발생하여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데, 뇌동맥혈관의 손상으로 인하여 뇌경색, 심혈관의 동맥경화 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고, 대동맥과 말초동 맥의 협착 또는 폐색, 그로 인한 고혈압 그리고 비교적 작은 혈관들의 손상에 의한 망 막의 미세혈관류 및 출혈, 콩팥사구체의 경화 병변 등이 발생한다. 신경 주위의 작은 혈관의 손상으로 신경계 특히 말초신경계에 신경염을 일으키고, 내분비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 불안을 비롯한 정신과적인 질병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승인받은 요양상병은 다발성 말초신경염, 고혈압이다. ○ 다발성 말초신경염 증상은 말초부위, 즉 손이나 발이 자극에 상관없이 시리거나 화끈거 리고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있다. 심해지면 손, 발의 감각저하를 동반하기도 하고, 전기가 오르는 듯이 저릿한 느낌이 든다.○ 고혈압의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고혈압을 오래 앓을 경우 압력이 증가하여 심장의 여러 가지 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심장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한다. 심근의 비대 심장 수축기능과 이완기능의 장애가 발생한다. 운동 시 호흡곤란, 누워있을 때 특히 심 해지는 호흡곤란, 피로, 하지 부종 및 체중 증가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 망인의 고혈압성 심부전은 망인이 앓고 있던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고혈압이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혈압성 심부전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심부전의 주요 증상이 호흡곤란이다. ○ 천식은 알레르기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호흡기질환이다.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가슴에서 숨쉴 때 소리가 들리며, 가슴이 답답해 지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망인의 천식 발병시기는 본 병원 기록에 의하면 1999. 6. 투약 기록에 기관지 확장제가 처방되어 복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으로 생각된다.○ 기관지확장증은 폐 속의 기관지가 과거 호흡기계 염증을 앓고 손상을 입어 영구적으로 늘어나서 확장되고 정상적인 기관지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인 객담 배출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주로 가래가 많은 기침을 하고 이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며 폐렴 기관지염 및 다른 호흡기 감염이 잘 생긴다.○ 망인은 본 병원에서 치료 당시 두통, 간헐적인 가슴통증,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하지 저림감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하지 저림과 통증은 말초 신경에 의한 증상이며, 두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흉부 압박감 등은 고혈압과 천식, 기관지염 등의 순환기와 호흡기 질환의 복합적인 증상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원인의 신체 쇠약은 인체의 방어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감염에 잘 걸리도록 한다. 심부전은 폐렴 입원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이 본 병원에 마지막 내원 당시 산소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정도가 점점 심하여지고 하지의 저림, 감각 이상이 심하여져 본원의 검사와 치료에는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할 것을 권유하였다.다) 망인의 주치의였던 서울 소재 ○○○○병원 의사 ○○○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기관지확장증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평소에도 가정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자가 산소치료 중이던 분으로 2016. 9. 2. 저산소증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하다가 인공호흡기 이탈이 어려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자 가 인공호흡기 적용하다 9. 17.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지내다가 10월 중순 다시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시행하였다.○ 중환자실로 옮길 당시 시행한 검사에서는 그동안 없던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상태로 폐렴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기관지확장증은 폐하부에 있었으나 새로운 폐병변은 폐상부에 발생한 폐렴 소견이었다. 전신적인 면역 저하에 따라 급격하게 발생하고 진행했던 광범위 폐렴 양상으로 만성적 기저질환들이 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있던 기관지확장증과 이로 인한 호흡 부전도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사망 원인은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전격적인 폐렴이다. 기저질환인 기 관지확장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폐렴 병변이 기관지확장증이 있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게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폐렴을 발생시킨 환자의 면역력저하 태가 좀 더 포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의사 ○○○는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침, 가래,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흉부사진상 이상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다. 원인이 되는 미생물 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래를 받아서 원인균을 배양하거나, 혈액배양검사, 소 변항원검사 등을 통하여 원인균을 진단할 수 있다. 원인균에 따라 감염성 폐렴, 기계적 폐렴(흡인성 폐렴 포함), 약으로 인한 폐렴 등이 있고 감염성 폐렴의 원인으로 세균성 폐렴이 가장 많으며, 바이러스, 균류 또는 기타 미생물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 통 폐렴이 발생되면 원인균을 알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폐렴이 걸린 상황(지역사 회 폐렴 또는 원내 폐렴 등)에 따라 먼저 항생제를 선택하게 되고 이후 임상경과, 배양 검사나 약제감수성검사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조정하게 된다. 임상적 증상으로 폐렴의 원인 또는 원인균까지 진단할 수는 없다.○ 감염성 폐렴 중 세균성 폐렴일 가능성이 높으나 원인균은 불분명하다.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경우 녹농균이 기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경우도 2013. 5. 30. 외래경과기록 지를 보면 객담에서 녹농균이 배양된 기록이 있다. 그리고 2016. 9. 3. 보고된 객담검 사에서도 녹농균이 배양되었는데 이후 객담검사에서는 세균이 전혀 배양되지 않아 사망 당시 폐렴의 원인균이 녹농균뿐인지 아니면 다른 세균도 관련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폐렴인 경우 보통 감염경로를 진단하지는 않는다. 이황화탄소중독증과 폐렴 원인균에 대 하여 보고된 바는 없는 것 같다. 녹농균이 망인의 폐렴의 원인균이라면 이것은 기관지확 장증과 관련 있다.○ 기관지확장증은 만성 기관지 질환의 일종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기관지의 염증이 주된 소견이다. 기관지확장증은 내경 2㎜ 이상의 근위기관지가 기관지벽의 근육 층과 탄력층이 파괴되어 비가역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증 상은 만성적인 기침, 객담배출,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과 객혈 등이다. 기관지확장증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기관지벽과 주위조직의 괴 사성 염증이 주된 원인이 된다. 기관지감염이나 기관지폐색 등과 같이 기관지 자체의 이상이 발생하는 것과 전신질환의 폐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 는 소아기에 홍역, 백일해 등의 감염 후유증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비운동성 섬모증후군, 면역결핍증, 낭포성 섬유증 등 전신질환의 폐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소아기의 호흡기감염(홍역, 백일해, 인플루엔자, adenovirus 등의 감염 후 세균감염)과 폐결핵에 의한 기관지확장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 다. 치료의 목적은 기관지 확장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근본적으 로 기관지의 염증에 의한 질환이므로 감염에 대한 치료 및 적절한 객담배출이 치료의 근간이다.○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하여 천식이나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는 보고는 없는 것 같다. 이황화탄소는 급성중독과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단기간에 고농도로 폭로되어 발생하는 급성중독의 경우 즉시 혼수상태로 빠져 사망하기도 하나 대개 심한 흥분성, 분노, 심한 감정변화, 도취감, 환각, 편집성경향, 자살경향, 조증, 섬 망 등의 정신과적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중독의 증상으로는 망막의 미 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 사구체경화증, 미세혈관류를 제외 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 정신장해,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계장해, 생식계장해, 감각신경성난청, 고혈압, 의식 혼탁,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 등이 있다.○ 제출된 자료로는 기관지확장증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황화탄소중독과 기관지확장증의 인과관계는 보고된 바 없는 것 같다. 이황화탄소중독증 환자들에게 기관지확장증이 합병증으로 병발한다는 의학적 보 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출된 자료로 고혈압성 심부전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2005. 5. 25.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만 제출되어 있는데 당시 심장박출계수는 정상이다(76%).○ 제출된 자료로 고혈압성 심부전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만성호 흡부전(저산소증)으로 2015. 9.부터 가정산소치료 중이셨던 분으로 호흡곤란은 주로 기관지확장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구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16. 9. 2.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내원 1일 전부터 심해진 호흡곤란으로 전원되신 분으로 흉부사진상 폐렴 이 있었고 일반병실에서의 산소치료로는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아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망인의 신체상태가 기관지확장증뿐만 아니라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다발성 말초신 경병변, 고혈압성 심부전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으로 초래된 것이라는 내용에 동의하 지 않는다. 폐렴이 발생한 상태로 주로 기관지확장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발생한 광범위한 폐렴은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다발성 말초신경 병변, 고혈압성 심부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관지확장증과 관 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황화탄소중독증 환자들과 그 외 상병을 치료 중인 고령의 환자들의 폐렴의 발병빈도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렴은 일반인에서도 발생되는 흔한 질환이나 위험인자로 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역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사용하는 COPD 환자, 흡연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폐렴의 위험인자로 65세 이상 고령, 기관지확장증이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고혈압성 심부전과 다른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 단된다.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으로 이황화탄소중독증보다는 기관지확장증과 관련되어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주요 원인은 기관지확장증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요양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고혈압이 기관지확장증과 폐렴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의학적 연구결과나 근거가 없다.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도 망인의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 등과 기관지확장증 및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로는 기관지확장증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황화탄소중독과 기관지확장증의 인과관계는 보고된 바 없는 것 같다. 이황화탄소중독증 환자들에게 기관지확장증이 합병증으로 병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발생한 광범위한 폐렴은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고혈압성 심부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관지확장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고혈압성 심부전과 다른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으로 이황화탄소중독증보다는 기관지확장증과 관련되어 사망하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시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노출과 기관지확장증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무렵 폐렴 발병 당시 만 69세의 고령이었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도 폐렴의 위험인자로 망인이 65세 이상 고령이었음을 들고 있다. 망인의 이러한 연령이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이황화탄소중독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면역기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이 경우 폐렴이 발병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사정은 모든 질병에 공통되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도 ‘이황화탄소중독증 환자들과 그 외 상병을 치료 중인 고령의 환자들의 폐렴의 발병빈도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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