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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31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0. 9.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이사 겸 연구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2. 29. 10:00경부터 3월 제출 연구과제에 대한 업무회의를 진행한 후 실험실로 이동하던 중 급성 복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고, 119구급대에 의해 10:47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다.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비장동맥류 파열이 확인되었고, 망인은 혈관조영술을 통한 비장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았지만 19:08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출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이 동맥류 파열, 선행사인이 비장동맥류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6. 4.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 ‘비장동맥류 파열의 경우 외부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발성 파열의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았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발병에 기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는 2017.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31.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인 비장동맥류의 발생 원인이 의학적 및 문헌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근거가 없고, 현재까지 화학물질 등 직업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의학계에 보고도 없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시행하는 특수건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구술하였고,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비장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는 의학적 소견인데 망인은 발병 당시 복부 장기(비장)에 외부 충격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비장동맥류 파열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도 없고, 발병 전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어 망인에게 심한 과로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극도의 과로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비장동맥류 파열에 이르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지위 및 담당업무  가) 이 사건 회사는 LCD 필름 코팅소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이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겸 연구관련 총괄 책임자로 거래처에 대한 영업 및 연구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단마다 특성이 다른 LCD 필름에 대응하여 코팅성분을 연구·적용하는 업무, 회사의 경영난 타개 및 기업이미지 구축, 거래처에 대한 영업, 정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로서 업무 등이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에 ○○○○○○○○관리원, ○○기업청, ○○○○○○진흥원, ○○○○○○정보진흥원 등에서 발주받은 4개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2)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가) LCD 디스플레이 산업의 불황으로 2013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자, 망인은 거래처를 다양화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첨단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나) 망인은 2014년경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oo에 고기능성필름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부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사업추진 및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처리하였고, 공장이 소재한 oo을 수차례 왕복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5. 9.경 공장을 준공하여 2015. 12.경 공장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6. 2.경에도 위 공장의 시험생산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동시에 여러 개의 정부 연구 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특히 2016. 3. 중순경 ○○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험데이터가 생각처럼 잘 확보되지 않은데다가 실험을 당당하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등 중간보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재해조사 당시 원고는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소규모인 관계로 모든 일을 망인이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공장과 관련하여 출장도 많이 다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회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대학교에 강의도 다녔다. 부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어 그 직원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설연휴에도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보통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으며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망인의 보안카드 사용기록, 하이패스 사용기록 등을 토대로 산정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71.39시간, 사망 전 4주간 56.06시간, 사망 전 12주간 58.34시간이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72㎝, 체중 75㎏의 남성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2010년 건강검진 결과, 경계성 비만으로 위내시경 결과 위축성 위염 소견이 있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혈압은 130㎜Hg/80㎜Hg으로 측정되었다.   (2) 2011년 건강검진 결과, 경계성 비만으로 위내시경 결과 위축성 위염 소견이 있었고 초음파상 지방간으로 관찰되었으며, 동맥경화 검사에서 정상소견이나 사지 혈압이 모두 높아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경동맥 검사 및 내과 진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혈압은 135㎜Hg/85㎜Hg으로 측정되었다.   (3) 2012년 건강검진 결과, 경계성 비만으로 혈압이 다소 높고, 폐기능 검사결과 제한성 폐질환이 의심되었으며, 초음파상 간내 고에코 결절이 있는 상태였고, 위내시경 결과 위염 소견이 있었고, 전대장대시경 결과 용종이 관찰되었다. 혈압은 140㎜Hg/90㎜Hg으로 측정되었다.   (4) 2013년 건강검진 결과, 비만 및 고혈압 전단계이고, 동맥경화 검사에서 정상소견 보이나 사지혈압이 모두 높아 경동맥 초음파 및 내과진료가 필요했으며, 위내시경 결과 위염 및 장형화생(intestinal metaplasia) 소견이 있었으며, 초음파상 간내 결절 소견은 2012년과 다름이 없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혈압은 130㎜Hg/70㎜Hg으로 측정되었다.   (5) 2014년 건강검진 결과, 비만으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위내시경 결과 홍반성 위염 소견이 있으며, 경동맥 내중막 초음파 결과 좌측 총경동맥 비후 관찰되어 정기적인 검사 및 내과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혈압은 148㎜Hg/88㎜Hg으로 측정되었다.   (6) 2015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있고, 혈액검사상 감마지티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상승되어 있었으며, 위내시경 결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만성 표재성 위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 등으로 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였고, 저선량 폐 CT 촬영결과 폐수포가 관찰되었으며, 그 밖에 비타민 D 부족, 유로빌리노겐 양성 반응 등이 나타났다. 혈압은 150㎜Hg/100㎜Hg으로 측정되었다.  나) 망인의 2007년경부터 사망 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해당 기간 동안 치수염, 치주염, 피부염, 위염 및 위궤양 등으로 몇 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그 외에는 특별히 치료받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망인은 2009년경 금연을 하였다가 2015. 9.경부터 다시 흡연을 하였고, 주량은 소주 1~2잔 정도였으나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 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로부터 업무와 망인의 사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문 의뢰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비장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확인되며, 기록지 등 관련 자료상 비장동맥류 파열 소견 관찰됨  나)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인인 비장동맥류 파열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받은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위원회에서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관련 의학자료,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LCD 필름 코팅소재, 광촉매 등의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현 사업장에 2007. 7. 1. 입사하여 이사 겸 연구총괄 책임자로 관리와 실무를 겸하였고 발병 전 다수의 프로젝트 관리와 발표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원고)은 망인이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사인)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 상병(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비장동맥류 파열은 외부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자발성 발병의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 발병하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발병에 기여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신청 상병(사인)인 비장동맥류 파열, 출혈성 쇼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외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비장동맥류는 비장동맥의 혈관벽의 약화로 인해 유발된 비장동맥의 이상 비대증으로 발생빈도는 0.1%에서 1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으며 내장 동맥류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른 동맥류에 비하여 유의한 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동맥경화와 동맥류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비장동맥류 환자의 혈관을 조직학적으로 검사하였을 때 동맥경화, 석회화, 내막증식 등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비장동맥류가 파열로 진행하는 뚜렷한 의학적 경로는 밝혀진 것은 없으나 주로 임신 중 여성 및 문맥 고혈압이 있는 간경화 환자에서 빈도가 높아 호르몬 등의 영향과 간문맥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인해 비장동맥으로의 혈류가 늘어난 경우로 추정되고 있다.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동맥류 크기가 2 이상인 경우, 동맥류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가임기 여성인 경우,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등이 있다.○비장동맥류도 생성, 발전, 파열의 경과를 거치게 되며 파열 전 진단이 된다면 치료를 통해 파열을 예방할 수 있다. 비장동맥류의 원인으로 비장 동맥의 혈류가 늘어날 수 있는 간문맥 고혈압,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고혈압도 가능한 원인 중 한 가지로 기술되어 있다.○비장동맥류의 80%에서 증상이 없이 발견되며 좌상복부 또는 상복부 통증을 보이거나 드물게 오심, 구역, 촉지되는 종괴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비장동맥류 파열 또는 비장출혈의 원인 또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는 없다.○망인의 경우 비장동맥 기시 이상 등 비장동맥류의 선천적인 요인은 CT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난 각종 수치는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태이지 않다.○간문맥 고혈압이 아닌 일반적인 고혈압도 비장동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 문헌이 있다.○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고혈압이 비장동맥류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라는 지표와 비장동맥출혈(파열)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연구한 보고는 없다. 인과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없어 고혈압과 비장동맥출혈간의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증명할 자료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38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 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앞에서 본 인정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장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비장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파열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의 사망 원인은 비장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출혈성 쇼크이고, 비장동맥류 파열은 비장동맥류의 생성, 발전, 파열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바, 망인은 사망하기 전부터 이미 비장동맥에 동맥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를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에서 본 이 사건 회사에서의 망인의 지위, 망인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 상당하였고 책임자로서 느끼는 심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장동맥류가 파열로 진행하는 뚜렷한 의학적 경로가 밝혀진 바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비장동맥류의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및 비장동맥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재 의학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바도 없다.  라) 원고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은 비장동맥류의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 고혈압이 비장동맥류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비장동맥류의 발병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주로 2014년 이후의 사정들인 반면, 망인의 혈압은 그 전부터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더욱이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부터 지속적으로 과체중 소견을 받았고, 2011년경에는 높은 사지혈압 때문에 동맥경화 검사가 위음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혈압이 높게 측정되어 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특히, 고혈압은 매년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망인은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고혈압이라는 비장 동맥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위험인자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한 상태로 장기간 유지 또는 악화되면서 비장동맥류가 형성되고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파열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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