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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73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8. 20.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16. 11. 10. 16:30경 에나멜 작업 후 건조를 위해 3단 건조등을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2016. 11. 12.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요추 간판 탈출증(제2/3, 4/5 요추간)" 진단을 받았으며, 2017. 3.경에는 ○○○○병원에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부상병)"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4. 5.경 피고에게 "제4-5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우측),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5. 위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제4-5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일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2,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왔고, 2016. 11. 10.에도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에나멜 건조등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가)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55kg, 남성, 만 45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나) 근무형태 : 1990. 8. 20.경 입사, 2013. 3.부터 주간 2조 2교대 근무? 1조 06:45 ~ 15:30 : 식사 10:50 ∼ 11:30, 휴게시간 오전·오후 각 10분? 2조 15:30 ~ 익일 00:30 : 1일 1.5시간 연장포함, 식사 19:30 ~ 20:10, 휴게시간 오후·저녁 각 10분2) 업무 내용가) 원고의 주요 업무는 자동차 조립 중 자동차 누수 및 도장 수정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밀운전(3명)주행시험을 마친 생산차량을 수밀컨베이어 위에 올려 불량 오물 및 자국 확인 후 공구통을 이동하고, 외관 폴리싱 작업카드에 설명한 후 차량을 이동함.? 수밀누수차량 수정(2명, 150대/월)- 품질부 직원이 수밀불량으로 판정한 차에 대하여 트렁크 내 누수부위 확인 후 수정하는 작업으로서, 도어에 누수가 확인될 경우 트림을 탈착하고, 트렁크 내부에 누수가 확인될 경우 스페어타이어와 매트를 들어내어 수정한 후 트렁크바닥 물기틀 제거하였다가 다시 스페어타이어와 매트를 정위치에 투입함. 타이어 무게는 약 25kg, 시트무게는 약 20kg, 일일 불량대수는 약 70-80대임.- 차량 내부로 물이유입된 경우 실내에서 약 20분가량 부품 및 시트를 탈착한 후 외부로 들어내고, 카페트 탈착 및 물기 제거 후 시트를 투입함. 외관 검사를 위해 수밀재를 투입함.? 우레탄부스작업(4명, 약 2,000대/월)도색 불량부위를 페이퍼로 문지른 후 테이프를 붙이고 자연건조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뿌리는 작업으로서, 샌딩 공구통을 들고 불량부위 샌딩 후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도색할 부분만 마스킹함. 방독마스크 착용 후 불량부위를 도색하고 차량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함.? 에나멜 부스작업, 재도장 부스(에나멜 3명, 도장 1명, 약 1,000대/월)도색 불량부위를 확인한 후 도색에 불필요한 부품을 탈착하고 샌딩 전용 물통을 들고 불량부위를 페이퍼로 샌딩하여 차량을 에나멜 부스 안으로 진입시킴. 하차 후 불량 부위를 세척제로 세척 후 칠이 날리지 않게 종이로 마스킹 하여 불량부위를 페인트로 도색하고, 건조등을 움직여 도색한 부위를 건조시킴.? 요철작업(4명, 약 1,000대/월, 100~150대/1일)칠판, 도어 등의 굴곡 부위를 판금공구로 펴내는 작업으로서, 탈착할 부위가 있으면 부품을 탈착하고, 수정용 공구 등을 사용하여 불량부위를 수정함. 대당 15~25분 소요. 각 조별 12명 중 3명 정도만 작업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숙련기간은 약 1년 이상 소요됨.? 폴리싱수정작업(2명, 약 2,000대/월, 50대/1일)에나멜 도색 후 경계부위 등을 표시나지 않게 갈아내고 광택을 내는 작업으로서, 재도장된 부분의 경계지점의 흔적과 오염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페이퍼로 문지르고, 폴리싱 샌딩기를 이용하여 페이퍼로 문지른 부위를 연마하여 재도장된 흔적을 제거함. 대당 20-25분 정도 소요됨.? 차량이송(12명, 약 800대/1일)전체공정 수정 완료된 차량을 공장 내에서 외곽 완성차 대기장으로 이동함.나) 수밀공정, 우레탄공정, 에나멜공정, 요철공정, 폴리싱공정, 차량이송 공정은 2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작업을 하고, 수밀공정의 세부작업은 2시간 단위로 로테이션 작업을 함.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 소견(○○○○병원)이 사건 상병을 외상성으로 판단함. 퇴행성 변화도 일부 관찰되나, 외상에 의한 질환발생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오다 사고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 원고 측 작업관련성 평가소견(○○○○대학교병원)원고는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요추부담 작업에 약 27년간 종사하여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특히 2016. 11. 10. 작업 중 재해를 입은 이후 우측 하지 저림이 발생하였는데, 요추 제4-5번의 경우 우측 신경압박이 확인이 되어 기존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로 이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피고 측 자문의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급성 파열의 근거가 없고, 사고 당일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구성(퇴행성) 파열의 가능성 높음.라)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업무내용상 부분적으로 허리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 공정을 볼 때 허리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마)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경력 27여년 정도이고 일부 작업공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허리부담 요인 확인되나, 주기적인 순환과 같은 근무조건 등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 신체부담업무의 발생 빈도 및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서 요추부의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2017. 1. 31. 촬영된 원고의 MRI 영상자료상 제4-5 요추간판에 퇴행으로 인한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업무내용상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등 허리부위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동작이 수반되기는 하나, 작업 내용 및 자세가 다양하고 여러 공정을 2개월 단위(수밀공정 작업은 2시간)로 돌아가면서 수행하는 로테이션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적인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만큼의 허리부위 누적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사) 진료기록 감정의(○○○○협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주변부 골극 형성이 관찰되어 디스크 탈출증이 재해만으로 발병한 것은 아님. 이 사건 상병이 급성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기존(퇴행성)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퇴행성 소견 동반됨.? 반복적인 허리 구부리는 자세 및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등이 추간판 탈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반복적인 업무와 인과관계 있을 수 있음.? 원고의 작업력과 연령, 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추간판의 퇴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외부의 큰 충격만으로 추간판 탈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5, 6, 8, 9, 10, 16호 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원고 측의 주치의 등은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이라거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 측 자문의,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기존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의 악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그 의견이 일치하고, 이 법원의 진료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다.② 비록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공정별로 작업의 내용이나 자세가 다르고 여러 공정을 2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는데다가 차량이송 등 허리에 부담이 없는 공정도 포함되어 있는 점, 수밀공정 역시 2시간 단위로 순환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퇴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③ 원고의 연령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요추에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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