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35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9. 1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9. 1.부터 1999. 1.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7. 12. 05:41경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추정’,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병형은 4A이었다가 사망 일주일 전에 실시한 2016년도 진폐정밀진단시 4B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은 2016년도 진폐정밀진단 시 FVC 76%, FEV 60%, FEV1/FVC 51%로 경도장해(F1)에 해당하는 등 진폐증이 중한 상태였던 점, 망인은 사망 전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호흡부전이 유발될 위험성이 컸던 점,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개인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이 2011. 10. 19.부터 받은 진폐정밀진단의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편, 2016. 6. 28. 진폐정밀진단 후 ○○병원에서 작성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는 증상란에 ‘기침, 객담, 호흡곤란(5단계 중 4단계)’으로, 진폐란에 '대음영 B'로, 폐환기능 검사란에 'FVC 76%, FEV1 60%, FEV1/FVC 51%'로 각 기재되어 있다.진단일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11. 10. 19.4AF0(정상)제11급2012. 11. 27.4AF0(정상)제11급2014. 1. 10.4AF0(정상)제11급2015. 2. 10.4AF1/2(경미장해)제9급2016. 6. 28.4AtbiF1(경도장해)제5급 2) 망인은 2016. 6. 22.부터 2016. 6. 25.까지 ○○○○병원에서, 2016. 6. 25.부터 2016. 7. 5.까지 ○○병원에서, 2016. 7. 8.부터 사망 전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병원의 망인에 대한 2016. 7. 8.자 진료기록에는 ‘20년 전에 뇌출혈 후 뇌경색증과 고혈압 신경성으로 소변 자주 반복되게 화장실 다니며 또한 결백증으로 항상 문고리 만지기 전에 물로 씻고 닦은 후 만진다. 4년 정도 신경성으로 ○○병원 약 복용했는데 근래 더욱 심하여 용량 증량 후 췌민(극심한 심신 상태) 상태로 누워 있으므로 관찰 요한다. 식사 2/3 정도 복용 후 본인 식사 먹은 것을 기억 못한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전립선증식증, 상세 불명의 말초혈관병, 천식, 진폐증,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상세 불명의 강박장애, 상세 불명의 흉통, 상세 불명의 심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5) 피고 자문의사 중 한 명은 ‘망인의 기존의 폐상태, 전신 상태 및 사망 당시 상황 고려했을 때, 진폐와 직접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나머지 한 명은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5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입원 도중 갑작스런 증상 악화로 사망하여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의 악화는 없으며 산소포화도 등은 비교적 양호하여 사망과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사는 ‘망인은 20년 전 뇌출혈 후 뇌경색증과 고혈압 신경성 결백증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투약을 하다가 췌민 상태로 누워 있다가 입원하게 되었다. 망인은 입원 중 호흡곤란이 있어 산소 2L를 흡입하고 있었으며, 사망 2시간 전까지 산소포화도 95%까지 관찰되었다. 망인은 갑자기 맥박이 감소하고 식은 땀이 나면서 상태가 나빠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016. 7. 12. 사망하였다. 일반적으로 진폐나 기타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환자는 사망 전 수시간 길게는 수일 전부터 심한 호흡곤란을 겪는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호흡곤란은 있었으나 안정된 상태가 있다가 갑자기 맥박수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다. 이런 경과는 주로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에서 주로 관찰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의 사망은 진폐나 진폐 관련 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7) ○○병원 내과 의사 소외2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은 타 병원 입원 중 폐렴 심해져 2016. 6. 25. 본원으로 전원되었고 2016. 7.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6. 7. 4.자 흉부영상에 의할 때 양폐의 대음영은 진행성 거대섬유증으로 판단되며 4B로 간주할 수 있고, 소음영은 관찰되지 않았다’,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호흡 곤란 정도가 4단계로 기재되어 있는데, 4단계에서는 산소치료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입원기간 중 발견된 합병증은 특이사항 없었다’, ‘망인은 중등도의 COPD로 폐기능검사상 진단되었다. COPD는 모든 병기에서 급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COPD의 급성 악화는 갑작스런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의 마지막 진폐건강진단 시인 2016. 7. 3.부터 2016. 7. 5.까지 혈압은 정상범위로 판단되고 입원기간 중에는 혈압이 잘 관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8)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망인은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으로 중등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의 경과는 점진적으로 악화되지만 상대적 안정기와 간헐적인 급성 악화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급성 악화는 평균 1년에 1회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도가 심할수록 빈도가 잦으며 질병의 경과도 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급성 악화는 대부분 세균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발생하며, 이는 폐렴으로 진행하여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 1초 호기량은 매년 50~100ml 정도의 감소를 보이게 된다(정상인도 25세 이후에는 매년 35ml 감소).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경과 중 급성 악화가 생길 때는 호흡곤란, 천명음, 기침, 객담의 양 및 점도, 화농성이 증가하고 가스교환 장애, 환기/관류 불균형이 보다 심해지며, 호흡곤란과 더불어 동맥혈 산소포화도는 떨어져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위의 증상은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말기에는 폐동맥 고혈압과 폐성심(폐동맥 고혈압에 의한 심장질환)과 같은 순환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는 환자의 예후를 매우 불량하게 한다. 그 외 신장기능장애가 생기며 또한 전신적인 영향으로는 전신염증과 골격근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종말증으로서 호흡운동량은 늘어나는데 증가된 만큼의 에너지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칼로리 보충이 되지 않아 체중감소가 일어나며, 신체비만지수가 25㎏/㎥미만인 경우 급성 악화의 빈도가 증가하고 이는 생존률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 외 말초근육기능 장애, 골다공증 발생이 흔하며 이러한 일련의 경과를 거치게 되면서 환자는 점차 사망에 이르게 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완치 가능성은 없으며 계속 진행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망인도 급성 악화 동안에 세균성 폐렴에 이환되었고 이는 중등도 이상의 폐기능 환자에서 산소교환능력을 더욱 저하시켜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혈증(저산소혈증이 오면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심장이 멈추게 된다)에 의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은 사망 전 폐렴에 이환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복잡형 진폐증 및 합병증(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의한 급성 악화기간에 발생한 폐렴으로 판단된다.○2016. 6. 28. 흉부 CT에 의하면 양측 폐야에 간질성 폐렴이 합병된 것으로 생각되는 간질성 음영이 증가된 소견 관찰되고, 2016. 7. 11. 흉부 X-선(A-P)에 의하면 좌측 폐에 간질성 폐렴 음영이 보다 광범위해지고 진행된 소견 관찰되며, 객담검사상 폐렴 유발 원인균이 확인되어 폐렴이 발생하여 악화된 소견을 보인다.○FEV1 낮다는 것은 폐쇄성폐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은 진폐증 환자로 흉부영상소견과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으로 FEV1이 낮을수록 폐렴에 이환될 확률이 높으며 폐렴에 이환되었을 때 완치의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다.○망인은 복합성 진폐증과 그 외 전형적인 합병증(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평소에도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관지확장제 및 산소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기저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세균성 폐렴이 합병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망인은 중등증 이상의 심폐기능 저하 환자로 급성 폐렴이 합병되면서 호흡부전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은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후 계속 진폐증에 대한 추적검사 및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들이 발생하면서 심폐기능 장애가 중등증 이상에 이르렀고 심한 호흡곤란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치료를 받아 왔던 환자로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9)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5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망인의 진폐병형은 4B로 볼 수 있다. 매우 큰 PMF 소견이 보이고 주변에 작은 음영과 폐기종 소견이 보인다.○2016. 6. 25.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서 FVC 76%(24% 감소), FEV1 60%(40% 감소) F1으로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한다. 망인은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기종) 존재한다. 이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CT에서 보인다. 매우 큰 대음영 주위에 폐기종 소견이 심하여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망인이 흡연을 하였다면 이도 복합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폐성심 여부는 검사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병원에서 판정한 호흡곤란 정도의 5단계 중 4단계로 표현하였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한지는 알 수 없으나 제일 많이 사용하는 mMRC grade의 0, 1, 2, 3, 4단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단계 중 4단계인 mMRC 3은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경우로 망인은 이에 해당되어 보인다(참고로 mMRC 4는 옷도 스스로 못 입고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이다).○망인은 2016. 6. 22. 발열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이후 진폐전문병원인 ○○병원으로 가족이 원하여 전원한 기록이 있다. 당시 발열과 chest 사진에서 폐렴소견이 보여 항생제를 권유한 기록이 있다. 2016. 6. 25. 폐렴으로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시의 소견을 보면 호흡곤란이 심하여 산소 공급을 시행(nebulizer mask : 2L/min)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점으로 보아 호흡곤란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CRP(염증수치) 28.9(정상치 5 이하)로 매우 상승하였고 가래검사에 Acinetobacter baumanii(매우 강력한 폐렴을 유발하는 균) 배양되어 폐렴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퇴원까지의 경과 기록을 보면 호전되어 7. 5. 퇴원한 기록이 있다. 이후 ○○○○병원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다. 6. 27. 이후 증상은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전원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의 기록을 보면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산소분압은 84%로 매우 저하되어 있었고 쌕쌕거림(wheezing)이 들리고 숨이 차 보였다고 한다. 이후 산소율 2L/min를 주어 95%로 호전된 기록이 있다. 이후 심장박동이 감소하다가 arrest가 와서 심폐소생술 도중 사망한 기록이 있다. 7. 11. 흉부사진에서 보면 이전 ○○병원 마지막 사진과 다르게 좌상엽 폐에 침윤이 증가하여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요양병원 입원 중에 1차례만의 사진만 있으나 폐렴이 다시 합병되어 악화된 소견이 보인다.? 진폐증 환자에서 고혈압, 심근질환, 뇌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역학적 보고는 있다. 이를 합병증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다. 망인은 20년 전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경동에서 근무기간이 1986년 ~ 1999년까지라면 진폐증과 뇌출혈 등의 질환과는 상관없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병력, 진폐증 병형 및 폐기능 소견으로 보아 폐렴이 발생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원인으로 진폐증과 그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인다. 뇌질환 자체로 폐렴이 올 수 없다. 단, 환자가 음식물을 먹을 때 기도로 흡인된다면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폐렴 치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지시하였으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6. 25.부터 기록이 있다. 항생제로 Mezactam + Trison을 6. 25.부터 7. 3.까지 사용한 기록이 있다. 6. 23. ○○병원 간호기록은 이후 ○○병원에서 폐렴으로 치료한 것으로 보아 의미 없거나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7. 5. ○○병원 퇴원 당시에는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는 다시 폐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7. 11. ○○요양병원 사진에서 ○○병원 퇴원 당시의 사진보다 악화되었다.? 망인의 ○○요양병원 입원 당시 췌민(전신쇠약) 상태의 주된 원인에 관하여는 망인을 직접 보지 않은 관계로 확실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복합적으로 보인다. 뇌출혈, 뇌경색의 합병증과 진폐증 이후 폐렴의 후유증이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경위가 일반 진폐증 환자에게서 보이는 사망경위와 다르다'고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사의 소견에 관하여) 일반 경과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진폐증 등의 만성폐질환 환자가 서서히 폐기능이 악화되다가 폐렴 등의 급성 합병증이 반복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진폐나 진폐 관련 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한 위 자문의사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다.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은 이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위 자문의사는 심혈관질환 등에 의한 사망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추측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심근경색, 폐색전증, 부정맥 등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다. 망인이 진폐증(4형), 중등도의 폐기능 장애, mMRC3의 호흡곤란, 발열, 이전 병원에서 acinetobacter baumanii 폐렴으로 치료한 점, 7. 11. ○○○○병원 사진 등을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에 합병된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1. 10. 19., 2012. 11. 27., 2014. 1. 10.에 있던 진폐정밀진단 시에는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5. 2. 10. 진폐정밀진단 시에는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2016. 6. 28. 진폐정밀진단 시에는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고, 망인이 2016. 6. 25.부터 2016. 7.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내과 의사 소외2,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 ○○○○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은 망인의 사망 직전 진폐병형이 4B로 매우 큰 PMF(괴상섬유화) 소견이 보이고 폐기종 소견이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등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사망 직전에는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 무렵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급성 폐렴이 관찰되었고 이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위 의사 소외3과 소외4은 모두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이고 급성 폐렴의 발생 원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에 관하여 위 의사 소외3은 ‘망인은 복합성 진폐증과 그 외 전형적인 합병증(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평소에도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관지확장제 및 산소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기저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세균성 폐렴이 합병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망인은 중등증 이상의 심폐기능 저하 환자로 급성 폐렴이 합병되면서 호흡부전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후 계속 진폐증에 대한 추적검사 및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들이 발생하면서 심폐기능 장애가 중등증 이상에 이르렀고 심한 호흡곤란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치료를 받아 왔던 환자로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위 의사 소외4은 ‘망인이 진폐증(4형), 중등도의 폐기능 장애, mMRC3의 호흡곤란, 발열, 이전 병원에서 acinetobacter baumanii 폐렴으로 치료한 점, 7. 11. ○○○○병원 사진 등을 볼 때 망인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폐기종)에 합병된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밝힌 점, ④ 비록 망인이 고혈압, 심부전 등을 앓아 왔고 피고 자문의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사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정은 있으나, ‘망인의 마지막 진폐건강진단 시인 2016. 7. 3.부터 2016. 7. 5.까지 혈압은 정상범위로 판단되고 입원기간 중에는 혈압이 잘 관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위 의사 소외2의 의학적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사는 심혈관질환 등에 의한 사망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추측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심근경색, 폐색전증, 부정맥 등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위 의사 소외4의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고혈압, 심부전 등 기존 질환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페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된 폐렴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이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앓게 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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