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42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81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2. 10.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략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5. 11. 6. 금요일 이 사건 회사의 소외2 팀장,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의 소외3 차장,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소외4 부장, 주식회사 ○○○인프라(이하 ‘○○○○○○’라 한다)의 소외5 대리와 함께 필리핀 리파시(Lipa City)로 출국하였고, 2015. 11. 8. 일요일 18:00경 투숙하고 있던 리파시 소재 oooo리조트(생략) 내 식당에서 소외4, 소외5과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20:00경 객실로 간다고 나섰는데 22:00경 식사장소 인근에 있는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필리핀 시민 등록 사무소에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증명서에는 직접사인이 ‘익사로 인한 심폐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2. ‘① 출장일정에 따른 조사 등 출장계획이 없고 출장비용도 개인이 부담한 후 약 4개월 후에 지출결의한 사실로 보아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하고 출장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상 매출예상구조 조사를 위해 출장하였다 하나 거래처 관계자(동반출장자)들은 출장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한 사실로 보아 업무상 출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저녁식사를 겸하여 마신 술이 만취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3.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5.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출장을 지시했다고 인정한 점, 사업주가 재해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필리핀 현지로 출장하여 망인의 장례 및 입국관련 업무처리를 수행한 점, 망인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전략영업팀의 상급자인 소외2 팀장이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여 동행한 출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출장은 사적행위가 아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임이 분명하다. 2) 망인의 출장은 프로젝트 수행에 앞서 협력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업무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출장이었는데, 사망 당시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도 협력사인 ○○시스템 소속 소외4, ○○○ 소속 소외5과 함께 하였던 점, 이에 사용된 식대 및 주류비를 이 사건 회사에서 결제한 점,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이 회식자리에서 망인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으며 발견 당시 망인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던 점, 회식 후 숙소로 가던 통상적인 행위 중 어두운 수영장에 빠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수행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소외2은 2015.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2016년 해외사업관련 프로젝트 및 매출예상구조 조사 위해 거래처인 ○○시스템, ○○ 텔레콤, ○○○ 관계자와 필리핀 리파시로 출장 위해 2015. 11. 6. 인천공항 19:35 비행기가 연착되어 20:10경 출발하여 필리핀 마닐라 공항 23:30경 도착하였고, 현지 숙박업소 차량으로 1시간 30분 가량 이동하여, 01:00경 리파시 숙소에 도착 및 지정 후 취침○2015. 11. 7. 08:00경 기상간단하게 미팅 일정 및 각 업체별 사업현황기상미팅 후 아침 식사 이후 골프 및 자유시간(각 업체별로 견적 작업 및 메일 전송 등)○2015. 11. 8. 08:00경'2016년 사업' 관련 협의 및 아침식사12시 점심 식사 이후 자유일정으로 진행○2015. 11. 8. 16:00경이 사건 회사 소외2 차장과 ○○텔레콤 소외3 차장은 숙박업소 차량으로 마닐라공항 출발* ○○텔레콤 소외3 차장은 11. 8. 저녁 비행기로 귀국 예정 2)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회사에 망인의 해외출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지시 내역, 출장 기간 수행한 업무내역, 출장 일정계획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16. 5. 11. 출장 관련 업무지시는 구두로 하였고 일정계획표 및 결과보고서 등은 보고자가 사망하여 보고받은 내용은 없으며 지출결의서가 출장을 확인하여 주는 자료라면서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위 지출결의서는 2016. 2. 18. 작성 및 결재된 것으로서 ‘11월 필리핀 출장 관련 개인비용 지출 결의’라는 제목으로 필리핀 출장 항공비용 531,800원(265,900원 × 2명), 필리핀 출장 숙박비 및 식대 400,000원(50,000원 × 2명 × 4일), 필리핀 출장 핸드폰 비용 208,786원 등 합계 1,140,586원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지출결의서를 ‘이 사건 지출결의서’라 한다). 3) 피고는 2016. 5. 24.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출장 중 수행한 업무 내용(오전 업무 협의 및 업체별 메일 전송 등)에 관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8.자 국토교통부사업건 재확인 요청 등 해외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국내 사업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였다. 4) 피고는 2016. 6. 7. 망인과 필리핀에 동행한 거래처 직원의 소속 회사인 ○○텔레콤, ○○시스템, ○○○에 출장 관련 서류(출장명령, 기안문, 출장목적 및 일정, 출장사유 등)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5) 피고 직원이 2016. 6. 15. 11:00경 ○○텔레콤을 직접 방문하자, ○○텔레콤 임○○과장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소외3을 출장 보낸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서면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퇴직한 소외3이 전화를 해서 ‘공인노무사가 알아서 사건처리 중에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전화가 와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여 서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시스템의 소외4은 피고의 유선 조사 시 출장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휴가로 처리했으며 본인은 이미 퇴사했고 관련 공문 발송 시 망인이 사망하였는지 등 사정을 회사에서 모르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며 휴가내역을 받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시스템에 유선 확인해보니 소외4은 퇴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7) 망인과 필리핀에 동행한 소외5은 2016. 5. 4. 피고의 문답조사 과정에서 ‘출장목적은 2016년 해외사업관련 프로젝트 중 CCTV 설치 관련 업무이고, 출장지시는 구두로 받았다. 출장일정표는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인 소외2을 따라 같이 업무를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6. 20. 피고의 통화조사 과정에서 망인과의 해외 출장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출장비용을 누가 부담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8) 망인이 작성한 2014년도 영업계획 및 2015년도 영업계획에는 필리핀 해외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없고 필리핀 현지 업체가 고객사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9) 소외2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리핀 수빅에 ○○와 ○○○○통신 사업이 있어서 그 쪽 관련된 업무 부분들을 분업해서 파트별로 받으려고 그 근처에 있는 리파시에 갔던 것이다’, ‘사전에 방문 일정 약속하지 않았고 현지 방문은 해야 하는데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사전에 출장을 지시 또는 명령하는 출장명령서, 사전에 출장 일정을 계획하여 보고하는 출장일정계획서, 사후에 출장결과를 보고하는 출장보고서 등 망인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제출한 이 사건 지출결의서는 이 사건 출장과 관련된 망인과 소외2의 항공비용, 숙박비 및 식대, 핸드폰 비용 등의 지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을 뿐, 해외출장 시 업무 보고 등을 하는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으며, 이마저도 이 사건 출장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은 점, ③ 망인과 필리핀에 동행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직원인 소외3, 소외4, 소외5의 소속 회사인 ○○텔레콤, ○○시스템, ○○○도 피고의 출장 관련 서류(출장명령, 기안문, 출장목적 및 일정, 출장 사유 등) 제출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점, ④ 망인과 소외2에 대한 항공비용, 숙박비 및 식비 등 해외 출장 관련 비용을 사전에 사업장에서 지급한 내역이 없고 회사카드가 아닌 망인 또는 소외2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위 비용을 결제하였으며, 소외3, 소외4, 소외5에 대한 출장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확인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⑤ 소외2, 소외5은 이 사건 출장의 목적이 2016년 해외 사업 관련 프로젝트 중 CCTV 설치 관련 업무 및 매출예상구조 조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소외2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장에 함께 간 사람들끼리 오전 회의, 식사, 골프 등을 하고 자유시간을 가졌을 뿐, 필리핀 현지 업체를 방문하거나 관련자를 만나는 등의 일정은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출장 중 수행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에도 이 사건 출장의 목적과 관련 없는 국내사업에 관한 내용만이 확인될 뿐이며, 망인이 작성한 2014년도 영업계획 및 2015년도 영업계획에는 필리핀 해외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없고 필리핀 현지 업체가 고객사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달리 필리핀 출장기간 수행한 업무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⑥ 소외2은 ‘수빅에 ○○와 ○○○○통신 사업이 있어서 그 쪽 관련된 업무 부분들을 분업해서 파트별로 받으려고 그 근처에 있는 리파시에 갔던 것이다. 사전에 방문 일정 약속하지 않았고 현지 방문은 해야하는데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해외 출장을 가면서 출장 시 방문할 업체에 관하여 사전 연락을 하지 않았고, 2015. 11. 6.부터 2015. 11. 9.까지의 출장 일정 중 2015. 11. 8. 밤까지도 현지 업체를 방문하는 일정을 갖지 않고 오히려 골프와 자유시간 등으로 대부분을 보낸 것으로 볼 때 소외2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점, ⑦ 이 사건 출장 기간은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로서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업무 시간이 아니고, 소외3, 소외4, 소외5는 업무상 출장이 아닌 개인적인 휴가를 내고 다녀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필리핀 리파시에 간 것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서 간 업무상 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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