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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43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48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55. 4.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1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차량 및 인원 출입 통제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6. 6. 25. 6:50경 출근하여 야간 근무 경비원과 업무를 교대한 뒤 홀로 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일 12:50경 바지를 벗은 채 경비실 뒤편 하천에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유족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0. 11. ‘망인의 사망은 과도한 음주가 주요 원인이 되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9. 이 역시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는 달리 사망 당일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 있지 않았다. 가사 망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경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경비실 뒤편의 제방 말단 쪽으로 갔다가 추락하여 익사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경비실 뒤편에 방책 등을 설치하지 않은데다 망인의 사망시까지 이러한 추락 사실조차 알지 못한 시설물 등의 결함 내지 관리 소홀 또한 위 사망의 한 원인이므로, 결국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 1) 관련법리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갑 제3, 4,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일 출근할 당시 비교적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던 사실, 사망 당일 망인과 근무 교대를 했던 야간 근무 경비원은 2016. 9. 28. 피고 측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망 당일 망인의 음주 여부는 모르겠고, 근무 교대시 비틀거리거나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 망인이 출근 후 술을 먹었거나 경비실에서 술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이사 역시 담당 공무원과의 문답에서 “교대근무자로부터 사망 당일 망인이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보고받은 바는 없고, 출근해서도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공단은 망인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뒤 재해조사 의견서에 ‘경비실 뒤편의 제방 말단 쪽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재해발생의 원인이고, 방책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재해발생원인 및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한 사실, 이에 이 사건 회사가 경비실 뒤편에 방책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연구원은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36%였고,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25%~0.35% 사이를 고도명정이라 하는데, 운동실조가 뚜렷해지고 보행이 곤란해지며, 신체 반사기능이 저하되고 감각이 마비되며, 의식이 혼탁해지고 때로는 혼수 상태가 된다. 결국 망인의 사인은 익사로 판단되며 목 부위 손상과 고도명정의 음주상태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구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같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2) 경비실 뒤편에는 약 1.5m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 바닥이 있고, 이어서 7~10° 정도의 경사가 진 너비 2m 가량의 자갈, 수풀이 있으며, 위 자갈, 수풀 부분이 제방의 최말단으로서 그로부터 높이 3.5m 아래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   (3) 담당 공무원이 사고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경비실 뒤편으로는 업무상 이유로 출입할 이유는 없어 보임. 콘크리트 기초 및 자갈, 수풀 공간이 있어 정상적인 상태라면 용변 중 실족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 였다.   (4) 경비실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이 사건 회사의 화장실이 있고, 사망 당시 야간 근무 경비원도 “경비 근무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자리를 비워도 상관없으며, 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경비실 뒤편에서 간혹 용변을 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망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출입 차량 관리 및 통제인데, 사망 당일에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한 차량은 없었다.   (5) 이 사건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이사는 담당 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사망 사건 이후에야 경비원들이 경비실 뒤편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 경비실 뒤편에 갔다가 제방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적이고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시설의 결함 등이 망인의 음주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는 고도명정의 상태로서 망인은 망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더라도 주검이 수중에서 부패하면 알코올이 0.20%까지 검출될 수 있고, 술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심장혈액의 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10%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한 직후 발견되어 부검을 한 당해 사안에서 주검이 수중에서 부패하였음을 전제로 한 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술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다소 높은 0.336%로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5% 이상인 경우 고도명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은 당시 고도명정 상태에 가까워 신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출근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나,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36%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망인이 근무시간 중에도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② 또한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이 사건 회사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망인이 사망 당일 경비 업무로 바쁘지 않아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경비실 뒤편으로 가서 용변을 보려 하였다. 더욱이 경비실 뒤편에 약 1.5m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 바닥이 있고, 이어서 경사가 7~10° 가량에 불과한 너비 2m 가량의 자갈, 수풀이 있으므로, 술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성인이 경비실 뒤편에서 용변을 보다가 하천에 추락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술에 만취한 채 경비실 뒤편에서 용변을 보다가 추락한 당해 사건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의 사고라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회사에 별도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경비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경비실 뒤편을 출입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며, 관리자도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경비원들이 경비실 뒤편에서 가끔 용변을 본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하지 않은 성인이라면 경비실 뒤편에서 용변을 보다가 하천에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에 성인 근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경비실 뒤편에 출입하였다가 추락하는 것을 통제·방지하기 위해 방책까지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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