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44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1970. 11. 28.생으로 1998. 10.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주식회사 ○○○○○(입사 당시에는 ‘○○기획’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이었음,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5. 11. 25.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6. 3. 30.에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다. 소외1는 2016. 4. 1.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실 옆 창고에 작업을 하러 간다고 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창고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소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담당 부장으로서 거래처 발굴 및 유지, 양질의 물량 확보, 재고 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특히 처음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2015년 가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요 협력업체의 폐업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은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526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의 근무형태 ①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 거래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 인쇄소에서 인쇄한 다음 포장 및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 ㉯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 ㉰ 거래처 및 위 인쇄 등 임가공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② 망인의 근로시간은 9시경부터 18시경까지였다. 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업무 내지 작업 환경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나) 망인의 병력 ① 2015. 11. 23. ○○○○병원 외래경과기록 - 1달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잘 안됨. 갑자기 소화가 안되고 입맛이 없고 많이 피곤함. 잠도 잘 못 자서 내원함. ② 2015. 11. 25. ○○○○병원 외래경과기록 - 외향적이면서도 현실주의적인 편. 성실하고 검소. 헝그리 정신. - 최근 하청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업무가 늘어난 것이 있고, ……. 이후부터 소화가 안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우유부단해지고, 부러움이 많아지고, 맥이 없고 기운이 없고 자신감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의욕이 없음. 살면서 이렇게 일하기 싫어 본 적이 없었음. ③ 2016. 3. 30. ○○○○병원 외래경과기록 - 2015. 11. 25. 초진 이후 추적조사(follow up)되지 않음. 손발이 차갑고 안 좋음. 약을 두 번 먹었는데 몸이 너무 늘어지고 무거워서 생활도 못하겠고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함. 다) 망인의 우울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 ① 피고 자문의사 - 주요 우울장애 병력 있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 ② oo업무상질평판정위원회 심의 -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회사와 자기를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협력업체 도산, 이후 선정된 협력업체의 폐업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임. - 다만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수행으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책임감을 느끼는 개인적인 소양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됨. ③ ○○○○병원 주치의 - 병명: 주요우울장애. - 소견: 2015. 11. 25. 초진 당시 업무환경상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관련되어 증상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2016. 3. 30. 재진시 역시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위 진단에 해당하는 증상 지속 및 심화된 것으로 판단. 꾸준한 치료 권고하고 약물 처방. ④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면, 그 영향으로 판단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무가치감, 절망, 죄책 등의 생각과 함께 자살에 대한 몰두를 보일 수 있음. -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병원 주치의의 주요우울장애 진단에 동의함. - 영업활동의 어려움, 실적에 대한 부담, 자신의 회사 내 입지 약화 등 업무적 요인이 심리사회적 요인으로서 주요우울장애의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판단력 저하, 우울 및 절망의 상태가 자살시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임.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구입한 다음 로고나 문구 등을 인쇄하는 등 가공하여 포장납품하는 회사인데 협력업체에 위 가공 등 업무를 맡겼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협력업체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이는 납품 기한과 물량 준수, 품질 유지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주된 협력업체가 2015년 가을 폐업을 함에 따라 망인은 그 무렵 새로운 협력업체를 발굴하여 위 가공 등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직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기존 협력업체의 폐업에 따른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사망 며칠 전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그 무렵 사업주 및 가족들에게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던 점, ⑤ 망인은 위 우울증 진단을 받기 전에는 정신과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등 개인 신상에 특별한 변화도 없어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이르렀을 개연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소결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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