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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44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8. 9.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 관련 업무가 있을 때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할 당시 직장동료였던 이 사건 회사의 소외2 부장 (1977년생)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이하생략에 소재한 ○○○○○ CCTV 이전설치 작업에 함께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5. 6. 1. 10:00경 ○○○○○ CCTV 이전설치 작업을 위하여 소외2 부장, 소외3, 소외4 사원 등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3명(이하 '동료 작업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으로 이동하였으며, 동료 작업자들과 같은 날 18:00경 전체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던 작업 중 그 날의 작업을 마쳤다.다. 그리고 망인과 동료 작업자들은 19:05경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있는 ○○○○○모텔(이하 '사건 모텔'이라 한다) 501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망인과 동료 작업자들은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이 사건 모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모텔 투숙비와 저녁식사 비용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지불하였다.라. 저녁식사 후, 망인과 동료 작업자들은 방에서 맥주나 한 잔 더하자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맥주 페트병 3병과 안주류를 구입하였다. 이들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팔씨름을 하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술과 안주를 나누어 먹었고, 술이 떨어지자 소외3, 소외4가 23:30경 추가로 맥주 페트병 2병과 안주류를 추가 구입하여 왔다. 이와 같이 구입한 주류 및 안주류의 비용은 소외2 부장이 개인적으로 지불하였다.마. 망인은 동료 작업자들과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5. 6. 2. 00:12경 혼자서 방 밖으로 나간 뒤 옥상으로 올라갔다.바. 망인은 00:41경 이 사건 모텔의 옥상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01:11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재단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01:5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뇌척수손상, 저혈량성쇼크, 선행사인으로 추락사고가 각 기재되어 있다.사. 추락 사고 후 촬영된 현장 감식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모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망인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 옥상에는 높이 120cm 정도의 난간이 있는데, 옥상바닥에서 62cm 정도의 난간벽면 중간 부분에는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난간 윗 부분에는 전선이 설치되어 있다. 위 파이프에는 발로 밟은 흔적이 남아있었고, 난간 윗부분에 설치된 전선은 잡아당겨져 구부러진 모양이었으며, 일부 노란색 전선은 뜯겨져 있었다.아.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추락으로 인하여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이 일어나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타인에 의한 질식의 소견으로 볼 만한 손상이나 타인의 억압이나 폭행으로 볼 만한 특기할 만한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 및 눈유리체액중에 틸알코올 농도가 각각 0.237%, 0.241%로 검출되었다.자.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2016. 10. 18. '망인의 추락사고는 출장 중 숙소에서 일과 종료 후 개인의 사적행위 중 미상의 사유로 발생한 사건으로 재해자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차. 원고는 2016. 11. 7.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2. 3. 피고에게 심사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0.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3, 6, 7, 10, 갑 제7호증의 4, 9, 11 내지 13,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추락 사고는 출장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특히 대법원이 '회장을 수행하던 운전기사가 술을 마시고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고자 일어나 움직이다가 호텔 객실의 바닥이나 벽 등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위 사안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추락 사고는 출장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결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추락 사고는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과 동료작업자들이 당일 작업을 마친 시간은 오후 6시 무렵이었다. 이들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미 반주로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는데도 추가로 주류를 더 구입하여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 술을 마셨다. 망인은 동료작업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술자리를 이탈하여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계단 바닥에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사망 후 부검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237%까지나 검출되었다. 망인과 동료작업자들은 다음 날도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망인과 동료작업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의 다음 날 작업을 위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행위, 당일 작업을 마친 후 동료들끼리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반주를 하는 행위는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 날도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작업자들이 저녁식사 중 반주의 수준을 넘어서서 추가로 주류를 구입하여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또 구토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행위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모텔 방에서의 술자리가 상급자인 소외2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도 망인과 동료 작업자들이 함께 숙박하는 방이어서 망인의 입장에서 참석을 거부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술자리가 소외2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은 이미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과거 소외2와 직장 동료였으며 이 사건 현장에도 소외2의 요청에 따라 일용직으로 참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2를 망인의 상급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망인과 동료 작업자들이 함께 숙박하는 방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이들은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팔씨름을 하면서 자유롭게 술을 마셨고, 특별히 참여나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모텔의 옥상에는 120cm 정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발로 난간벽면 중간에 있던 파이프를 밟고 디딘 후 손으로 난간 윗부분에 설치된 전선을 잡아당기면서 난간에 올라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망인이 추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망인이 파이프를 밟고 올라섬으로써 옥상 난간 위쪽으로 신체의 많은 부분이 노출되었고,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균형을 상실하여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최대한 넓게 파악하여 앞서 본 장시간의 다소 과도한 음주도 그러한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망인이 단순히 과음 후 수면을 취하다 사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행위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혼자 이탈하여 옥상까지 이동한 후 그 곳에 설치된 120cm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난간의 바깥쪽으로 몸을 기울여 추락한다는 것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숙소로 제공한 이 사건 모텔의 옥상 난간 높이가 낮아 맨 정신에도 자칫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안전성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120cm는 일반적인 성인의 허리보다도 높은 높이로서 특별히 무언가를 밟고 올라선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움직임만으로 난간 안쪽에 있던 사람이 난간 바깥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모텔에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3806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며 인용한 대법원 판례 사안의 경우,사망한 근로자는 회장의 수행 겸 운전기사로서 다음 날 특별한 수행 일정이 없었고, 평소 불면증이 있어 숙면을 위해 업무 종료 후 1시간 30분 정도 숙소 내 주점에서 술을 마셨으며, 바로 객실로 돌아가 바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두개골골절, 경막외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출장지에서 당일 근무를 마친 후 술을 마시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은 다음 날 작업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종료 후 네 시간 이상 계속하여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이르렀으며, 혼자서 술자리에서 이탈하여 옥상에 설치된 난간을 타고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앞서 본 판례의 사안과는 술을 마신 동기나 시간, 음주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주취 후에 취한 행동이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아무런 추가적인 행위 없이 취침하였다가 사망한 판례의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추락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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