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53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5.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6. 5. 15.부터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기계설비 현장시공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회사에서 공사현장 인근에 마련해준 사택인 이하생략에 거주하였다. 소외1은 2016. 8. 1.부터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기계설비 현장시공관리 업무를 겸직하였고 2017. 3. 1. 차장으로 승진하였다.나. 소외1은 근무일인 2017. 3. 25. 토요일 11:26경 아들과 ‘어지럽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겠다’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다. 한편, 소외1과 위 사택에서 같이 생활하는 직장 동료 소외2는 소외1이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으니 식사라도 챙겨주라는 다른 동료 소외3의 부탁을 받고2017. 3. 25. 17:40경 위 사택을 방문하였으나 소외1이 코를 골며 깊이 잠을 자고 있어 소외1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다 19:27경 다른 용무로 자리를 비웠다.라. 소외1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3. 25. 23:40경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경찰은 2017. 3. 26. 02:05경 소외1의 사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망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외1을 발견하였다.마. 경찰은 소외1의 사망에 범죄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사사건을 종결하였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외1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바.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7. 7. 5.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소외1의 사망 원인 갑 제5, 7,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높은 등으로 고지혈증, 고혈압의 가능성이 높고 당뇨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소외1은 사망 당일인 2017. 3. 25. 양성 발작성 현기증, 구토를 동반한 구역질 등의 증상을 보여 ○○○이비인후과병원을 방문하였다. 위 병원의사는 위 증상의 원인을 과로와 스트레스로 보고 약 3,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한편, ○○의료원장[순환기내과(심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소외1의 위와 같은 병력과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일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원인은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인지 여부 가) 소외1의 업무 내용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1의 업무는 기계설비 공사의 발주, 공정의 관리, 기성공사대금의 산정, 하자보수 관련 업무의 처리 등이다. ⑵ 건설현장 여건상 2017. 3. 20.부터 사망일인 2017. 3. 25.까지 기간은 해빙기를 맞아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였다. 특히 위 시기에 ○○○○○○○아파트 기계설비 하자보수와 관련한 민원으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정률이 70% 정도 진행되어 기계설비 공사가 본적적으로 진행되는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⑶ 소외1은 2017. 3. 20.부터 2017. 3. 22. 저녁까지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18:10경 자가용 차량으로 위 건설 현장을 출발하여 23:00경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소에 도착하였다. ⑷ 소외1은 다음날인 2017. 3. 23. 07:3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기성금액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다시 15:00경 자가용 차량으로 위 건설현장을 출발하여 19:00경 ○○○○○○○아파트 건설현장에 도착하였고 전보명령으로 공사현장을 떠나게 된 동료의 전별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2:00경 먼저 귀가하였다. ⑸ 소외1은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늦은 2017. 3. 24. 7:30경 출근하였다. 본사 직원은 소외1에게 군산현장 출장을 지시하였다. 소외1은 건강이 좋지 않음을 내세워 거부하였으나 본사 직원의 거듭된 재촉에 동료의 차량에 동승하여 군산으로 출장하였다. 소외1은 18:00경 출장 업무를 마치고 시외버스와 기차편으로 23:00경 사택으로 복귀하였다. ⑹ 소외1은 사망당일인 2017. 3. 25.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결근하였다. 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일 무렵 기성금 지급사무 처리, 기존의 ○○○○○○○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민원 처리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아울러 ○○○○○아파트 공사현장의 업무를 겸직함에 따라 장시간 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환으로 동료의 전별회식에 참석하고 또 다음날 바로 군산 출장을 다녀오는 등으로, 근무일이었던 사망 당일에는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사망일 무렵 견디기 힘든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소외1의 사망원인으로 지목된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소외1이 당시 앓고 있었던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악화시켜 소외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1이 사망일 무렵에 노출된 과로와 스트레 스로가 고지혈증 또는 고혈압의 진행을 촉진한 끝에 결국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 추단되고, 소외1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 결국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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