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53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325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 1.부터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2. 4. 30. 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5, 6번 늑골 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골반 좌상, 복부 좌상, 팔꿈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6. 6. 30.까지 요양하였고, 2016. 7. 1.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7. 5. 16. 15:10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이 담낭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들은 2017. 7.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4.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보다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담낭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담낭암’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담낭암은 사망 원인의 하나에 불과하고, 망인이 사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독립적 기립과 보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망인이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도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의 악화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12. 4. 30. ○○○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은 후, ○○○○○재활전문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인 2016. 7. 1.부터 의료법인 ○○의료재단ooo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 기타 뇌내출혈 등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갑작스런 객혈로 2017. 4. 15.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담낭의 악성신생물(간 및 간내담관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이 발견되었다.라) 망인은 그 후 서울특별시 ○○병원으로 전원되어 그 곳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7. 5. 16.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017. 4. ○○○○병원에서 간전이를 동반한 말기 담낭암이 진단되어 ○○병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던 중 결국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망을 초래한 직접원인은 말기 담 낭암으로 확인되며, 이는 피재인의 업무나 이로 인한 기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나) 망인의 주치의인 서울특별시 ○○병원의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담낭암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담도계 질환과 유전적 환경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과 담낭암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승인상병은 망인의 사망원인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담낭암의 간전이와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뇌손상과 망인의 사망원인도 연관이 없다고 한 ○○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한다.○망인이 뇌수술 후 마비의 잔존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였고, 의사소통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안정적 상태에 있었던 점, 말기 악성 암이 발견되어 망인 이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말기암으로 사망한 것이다.○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 위장병, 결장염, 위염, 십이지장염, 고지혈증 등은 담낭암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 사건 승인상병인 외상성 뇌손상도 암발생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16. 7. 1.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는바, 그 무렵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후, 기타 뇌내출혈,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 등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상으로 의료법인 ○○의료재단ooo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다) 망인은 2017. 4. 15.에야 비로소 담낭암의 간전이를 발견하였으나, 당시는 이미 암 말기에 해당하여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보존적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 망인은 담낭암 진단을 받은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사망하였다.마)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이 담낭암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된 합병증 등에 관한 기재가 없다.바)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를 비롯하여, 망인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사 모두 망인의 사망이 담낭암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인 담낭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17구합753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