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54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출장음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출장뷔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출장뷔페, 요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6. 6. 26. 10: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직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10:30경 객혈을 하여 화장실에서 처리를 하고 자리에 와서 쉬었으며, 11:30경 다시 객혈을 하여 사업주인 소외2와 함께 화장실에 가 처리를 하고 자리에 와서 의자에 기대었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치료가 불가능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24. 08:04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결핵으로 파괴된 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8. ‘망인의 사망원인은 결핵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되고 뇌출혈은 입원치료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24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27시간으로 통상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미만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정도로 만성과로를 인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7.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5.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수행하였던 출장뷔페 업무는 그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지방 출장이 빈번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가 성수기여서 망인의 업무량이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2~3개월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일주일 전 이미 완치된 결핵의 후유증으로 객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받았고 사업주에 입원치료를 위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업무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입원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객혈에 대한 결정적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결핵 또는 그 후유증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내용 및 망인의 근무시간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외부행사 시 출장을 나가 행사장에서 뷔페를 차리고 이를 정리한 후 다시 귀사하는 형태의 출장뷔페 서비스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나) 망인은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고 주 6일(월요일 휴무)을 근무하나, 출장뷔페 업무의 특성상 외부행사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편이고, 외부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는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다. 다) 사업주인 소외2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외부행사가 봄·가을에 집중되어 3월에서 5월까지는 많이 바쁘고 연장근무를 많이 한다’, ‘행사는 주로 저녁에 하는 경우가 많으나 낮에 하는 경우 새벽에 출근하여 미리 준비 후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귀사하여 정리하면 통상 퇴근시간이 되고, 저녁행사는 10시에 출근하여 행사 후 귀사하여 정리를 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금, 토, 일요일은 행사가 있어서 출장으로 인해 집에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온다. 그리고 월요일은 쉬고 화, 수, 목요일은 출장뷔페 준비를 한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봄철이라 많이 바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2. 7. 18.부터 2015. 7. 13.까지 주기적으로 ○○○○○가정의학과의원, ○○○내과의원, ○내과의원 등에서 상세 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또는 상세 불명의 만성기관지염으로, 2013. 2. 22. ○○○내과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폐렴으로, 2013. 2. 26.부터 2015. 12. 23.까지 주기적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음성인 폐결핵으로, 2015. 8. 12.과 2015. 8. 21. ○○대학교 ○○○병원에서 호흡기 및 상세 불명 결핵의 후유증으로, 2016. 2. 16., 2016. 3. 30., 2016. 4. 25. ○○대학교 ○○○병원에서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음성인공동이 없거나 상세 불명의 폐결핵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나) ○○대학교 ○○○병원의 망인에 대한 2016. 6. 26.자 진료기록에는 ‘2013. 3. TB(결핵) 진단 후 2015. 3.까지 항결핵약물 복용, 2015. 8. 12. 운동 후 샤워하던 중 갑자기 객혈 시작하였고, 30분 동안 종이컵 10개 정도의 객혈하여 ER(응급실) 방문, respiratory acidosis(호흡성 산증) 및 hypovolemic shock(저혈량성 쇼크)로 ventilator (호흡기) care 및 ICU(중환자실) care함, 2015. 8. 13. BAE(bronchial artery embolization, 기관지동맥색전술) 시행하였고, 추가적 bleeding(출혈) 없어 G.W.(일반실) 전실 후 경과관찰 하였고, hemoptysis(객혈) 재발시 BAE 재시행 및 pneumonectomy (폐절제술) 고려하도록 하고 2015. 8. 18. 퇴원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6. 6. 20. 객혈이 3일 동안 지속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폐결핵 진단 후 음주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음주와 흡연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밝혔다.○ 망인은 2013. 2. 25.에 약 1달 동안 기침이 지속되어 처음 내원하였다. 당시 가슴 X선 사진에서 왼쪽 폐 전체와 오른쪽 폐 상엽에 결핵에 의한 침윤이 있었다. 따라서 결핵 병변의 범위는 심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결핵은 진단 당시 심한 정도에 관계 없이 항결핵제로 완치가 가능하다. 망인의 경우에도 항결핵제를 투여하여 완치할 수 있는 상태였다.○ 결핵의 완치란 결핵균을 사멸했다는 의미이다. 결핵에 의해 손상된 폐가 모두 정상으로 됐다는 말은 아니다. 폐결핵은 대부분 6개월을 치료하는데 망인은 진단 당시 폐병변이 심해 2년간 투약 후 치료를 완료하였다. 완치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결핵의 합병증으로 왼쪽 폐가 많이 파괴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결핵파괴폐 또는 기관지확장증이라 부른다. 치료 종료 후 간헐적인 기침 및 가래를 호소하였으나 일상생활에는 문제되지 않는 증상들이었다. 객혈도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는 결핵파괴폐에 의한 것이므로 약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객혈은 폐결핵의 여러 증상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폐질환에서도 객혈은 발생할 수 있다. 폐결핵에서 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객혈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과 같이 결핵에 의해 결핵파괴폐나 기관지확장증이 발생하면 수시로 객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저 폐 상태에 결핵파괴폐나 기관지확장증이 존재하면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도 언제라도 객혈이 발생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기관지벽이나 혈관에서 저절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혈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객혈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폐에 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객혈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객혈은 결핵의 악화와는 무관하다. 결핵의 합병증인 결핵파괴폐 또는 기관지확장증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다. 운동, 과로, 스트레스, 환경요인 등을 결핵 악화와 관련지을 필요 없다. 그리고 대부분 결핵 악화와 무관한 요인들이다.○ 결핵 치료를 완료하였어도 이론적으로 체내에는 결핵약에 사멸되지 않고 잠복해 있는 결핵균이 있을 수 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러한 결핵균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 결핵이 재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핵환자가 많기 때문에 결핵에 다시 감염될 수도 있다. 환자가 항결핵제를 불성실하게 복용하였다면 치료가 충분하지 않아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결핵의 심한 정도는 환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당량의 객혈이 있다고 할 때는 실제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나 객혈의 양이 적다고 해서 실제 출혈량도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은 2014년부터 수시로 객혈이 발생하였다가 저절로 호전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15. 8.에는 객혈이 심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 및 기계환기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당시에도 객혈에 대한 치료가 늦었다면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 2016. 6. 20. 외래 진료 당시 망인은 3일 전부터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가슴 X선 사진에서는 이전 사진과 비교하여 새로운 병변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객혈의 양은 많지 않았던 것 같으나 3일 동안 호전되지 않고 있었고 2015년에도 위중한 객혈도 있었으므로 입원을 권유하였다. 당연히 그날 바로 입원하였다면 당시의 객혈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하여 의식소실이 발생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객혈에 의해 의식소실이 발생했어도 심폐소생술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망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입원하여 조치를 하여도 객혈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시 발생한 의식소실에 대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모든 환자를 다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시에 조치를 적절히 하여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객혈의 원인이 되는 폐질환이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객혈은 계속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는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폐결핵의 발병원인은 결핵균 감염이고, 결핵약물에 내성이 아니라면 HERZ 2개월 복용 후 HR 4개월 복용 즉, 최소 6개월 약물치료를 요한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핵의 유병률이 다시 증가하게 되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8백만 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들이 생기며 2백만 명 정도가 사망하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리 대상 질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꾸준히 결핵환자가 감소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간정도의 유병율을 보이고 있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하고 있다.○ 망인은 폐결핵으로 2013. 2. 25.부터 2년간 약물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객담검사결과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외래경과기록에 2013. 2. 25., 2013. 2. 26., 2013. 4. 22. 객담검사결과만 결핵균에 양성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흉부사진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제출된 기록상 흉부사진에 폐결핵의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고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기침, 가래, 노작성 호흡곤란, 객혈 등이 있을 수 있다. 흉부사진상 후유증이 있다고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만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직업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결핵의 증상으로 객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완치되어도 폐결핵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후유증에 의하여도 객혈이 있을 수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상 망인의 경우 폐결핵 치료중에 객혈 증상이 나타났고 완치판정 이후에도 객혈 증상은 계속되었으나 사망 시까지 폐결핵이 재발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폐결핵이 재발하는 경우는 결핵균이 새로 감염되어 발병할 수도 있고 완치라고 판정은 하였지만 남아있는 결핵균에 의하여 재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상 망인의 경우 폐결핵 완치판정 후 사망 시까지 폐결핵이 재발되었다는 결과는 없고, 흉부사진상 폐결핵의 후유증은 남은 것으로 판단되며,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객혈이 있는 것 같다.○ 객혈이 발생 시 보통은 원인에 대한 치료 및 지혈제 등 약물치료로 호전이 되나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거나 대량객혈 등 심한 경우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다. 망인은 2015. 8. 12. 객혈 당시 상태가 매우 심하여 당시 담당의료진이 바로 기관지동맥색 전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상태가 심하였기 때문에 재발 시에는 폐절제술 등의 수술까지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직업은 폐결핵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종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에 대한 폐결핵 진단 이후 경과관찰 과정을 살펴보면, 결핵균은 음전되었으나 흉부 영상상 활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의료진이 2년간 치료하였는데 치료는 충분하였고 (보통은 6~9개월 치료) 망인의 건강관리에도 별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완치 판정 이후에도 객혈 증상은 가끔 있었고 2016. 6. 20.에는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것 같다.○ 망인의 사망은 폐결핵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2013. 2. 25.부터 치료를 시작하였고 치료 중인 2014. 1. 20.부터 객혈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완치판정 이후인 2015. 8. 12.에는 대량객혈로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객혈증상은 가끔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 1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하여 2013. 2. 28. 처음 결핵으로 진료한 이후 주기적으로 결핵 또는 그 후유증으로 진료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사망 시까지 입원치료를 하였던 ○○대학교 ○○○병원의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은 망인은 결핵으로 처음 진단한 후 2년간 투약하여 치료를 완료하였으나 결핵의 합병증으로 왼쪽 폐가 많이 파괴된 상태로 남게 되었고 결핵 완치 이후 망인의 결핵은 위와 같은 결핵파괴폐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외부 요인 없이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고 결핵의 악화나 과로, 스트레스, 환경요인 등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도 망인은 폐결핵으로 2013. 2. 25.부터 2년간 약물치료를 받으신 분으로 객담검사결과는 제출 되지 않았지만 외래경과기록에 2013. 2. 25., 2013. 2. 26., 2013. 4. 22. 객담검사결과만 결핵균에 양성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완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치료 중인 2014. 1. 20.부터 객혈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완치판정 이후인 2015. 8. 12.에는 대량객혈로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객혈증상은 가끔 있었다’, ‘완치되어도 폐결핵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 후유증에 의하여도 객혈이 있을 수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상 망인의 경우 폐결핵 치료 중에 객혈 증상이 나타났고 완치판정 이후에도 객혈 증상은 계속되었으나 사망 시까지 폐결핵이 재발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직업은 폐결핵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종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은 폐결핵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와 무관하게 기존 질환인 결핵으로 파괴된 폐 등 결핵 후유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수행하였던 출장뷔페 업무가 그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지방 출장이 빈번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가 성수기여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일주일 전 결핵 후유증으로 객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받아 사업주에 입원치료를 위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업무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치료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입원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객혈에 대한 결정적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완치된 결핵 또는 그 후유증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6일 전인 2016. 6. 20. 객혈이 3일 동안 지속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주 소외2가 2017. 4. 20. ‘뷔페업은 1년 중 4~6월이 성수기로 가장 바쁜 시기인데 망인이 발병 1주일 전 건강상 문제로 입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성수기가 지나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2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뷔페는 3월부터 5월까지 성수기이다. 6, 7, 8, 9월은 거의 논다’, ‘2016. 6.에는 일이 없으니까 직원이라기보다 경리, 망인, 증인 이렇게 일을 했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 객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비염이라고 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아프면 쉬라고 했는데 휴가때 맞춰서 그러려고 그런 것 같다’, ‘이 사건 확인서는 노무사가 타이핑 친 것을 제가 글로 옮겨 적었다. 산재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말은 안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소외2와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뷔페업무의 성수기는 3월부터 5월까지로 망인도 이때 바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대학교 ○○○병원의 의사 소외3은 ‘망인은 2014년부터 수시로 객혈이 발생하였다가 저절로 호전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15. 8.에는 객혈이 심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중환자실 및 기계환기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당시에도 객혈에 대한 치료가 늦었다면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 2016. 6. 20. 외래 진료 당시 망인은 3일 전부터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 가슴 X선 사진에서는 이전 사진과 비교하여 새로운 병변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객혈의 양은 많지 않았던 것 같으나 3일 동안 호전되지 않고 있었고 2015년에도 위중한 객혈도 있었으므로 입원을 권유하였다. 당연히 그날 바로 입원하였다면 당시의 객혈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의식소실이 발생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객혈에 의해 의식소실이 발생했어도 심폐소생술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망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입원하여 조치를 하여도 객혈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입원 시 발생한 의식소실에 대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모든 환자를 다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시에 조치를 적절히 하여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도 객혈의 원인이 되는 폐질환이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객혈은 계속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앞서 본 의사 소외3, 소외4의 의학적 소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결핵 후유증 등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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