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6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858,2심-대법원,2018두488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시설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6. 7. 22.(금요일)부터 같은 달 25.(월요일)까지 이 사건 학고에서 숙직하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경비업무를 마친 후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하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 중 같은 달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 호흡 부전(의증), 급성 호흡 부전의 원인은 혈흉, 혈흉의 원인은 다발성 늑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망인의 담당업무가 교실 순찰, CCTV 감시, 울타리 및 출입 정문 이상 여부 확인 등으로 청사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진 점, 망인의 사고시각은 새벽 5시경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 통상적으로 휴게시간(22:00~익일 06:00)에는 숙직실에서 취침 등 휴식을 취하므로 망인이 운동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전거를 탔던 것인지 불분명한 점, 자전거를 타다가 낙상을 하여도 다발성 늑골골절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전거 사고가 사회통념상 통상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 어렵고 재해 경위도 불분명하므로 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일 뿐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근로계약상 22:00부터 익일 06:00까지가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휴게시간 중에도 망인은 순찰을 하는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점, 망인이 원고에게 연락한 시각 및 순찰시각에 비추어 망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각은 2016. 7. 24. 06:00경에서 08:00경 사이인데 위 시각은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때인 점, 망인의 업무에는 이 사건 학교의 정문 및 울타리에 대한 점검과 같은 외부 순찰 활동도 있으므로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발생한 부상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무형태는 야간(당직), 근무시간은 16:30부터 익일 08:30까지, 휴게시간은 석식 1시간 및 심야시간(22:00부터 익일06:00까지)로 되어있다. 망인의 업무내용은 CCTV 감시, 교내 순찰, 출입문 시건, 기계 경비 가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교내순찰에는 학교 정문, 울타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히는 외부순찰의 업무도 있다.2) 망인이 작성한 2016. 7. 22.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당직근무일지에 기재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무인 경비 상황(현관)순찰시간2016. 7. 22.(금)세트 - 21:30 해제 - 06:3017:30, 20:30, 24:30, 06:352016. 7. 23.(토)세트 - 21:30 해제 - 06:3017:30, 20:30, 24:30, 06:302016. 7. 24.(일)세트 - 21: 10 해제 - 06:0017:30, 20:30, 06:35한편, 이 사건 초등학교의 2016. 7.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기계경비 장치 작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시각내역2016. 7. 23.(토)23:06숙직실 경계2016. 7. 24.(일)03:29숙직실 해제08:58행정실 해제08:59행정실 경계09:18행정실 해제09:19행정실 경계14:02행정실 해제14:03행정실 경계2016. 7. 25.(월)05:51행정실 해제05:52행정실 경계06:18행정실 해제06:18행정실 경계3)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3은 망인이 평소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일을 하지는 않고 망인의 자전거는 개인용으로서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다.한편,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 소외2은 위 학교의 시설관리용역을 맡은 소외4 으로부터 자신이 2016. 7. 25. 07:40경 학교에 출근하여 1동 복도에서 망인을 만났는데 망인이 당일 새벽에 자전거를 타다 학교 운동장에서 넘어져 인근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4) 원고는 2016. 11. 21. 망인이 2016. 7. 24. 08:00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다쳐서 몸이 아프니 학교로 와달라고 하여 11:30경 학교로 찾아갔는데 망인이 당직실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파스를 붙여주었고 사고 경위에 관하여는 자전거가 원인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부분을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5) ○○병원에서 2016. 7. 25. 10:41경 작성된 망인에 대한 응급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16:35경 작성된 망인의 입원기록지에는 망인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같은 날 16:37경 작성된 망인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일하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6) 망인이 입원하였던 ○○병원의 의사가 밝힌 소견은 아래와 같다.문 : 2016. 7. 26. 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검사상 우측 2-7번, 좌측 1-2번의 다발성 늑골골절이 확인되고, 혈흉의 양이 약간씩 감소되고 있으며, 2016. 7. 27. 간호기록지상에는 의사소통 및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다리도 혼자서 움직임이 가능하고 수혈 후 부작용이 보이지 않아 21:25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으며, 2016. 7. 28. 13:24경 특별한 상태의 호전이 있어 일반병실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전실한 것인지요?답 : 망인은 응급으로 개흉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로 다량의 혈흉과 기흉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속적인 빈혈의 악화로 수혈 등을 시행하며 집중 관찰중인 상태였음. 당시 병원 사정상 응급환자의 중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일반병실로 전실한 상태임문 : 2016. 7. 28. 19:10경 BP200/80, BT 37.9도로 측정되어 얼음팩 적용과 디크놀 2ml 근주하고 자세 변화하는 동시에 얼굴 색깔 변화되며 뒤로 넘어져 CRP, AMBU 유지하며 응급실로 이동 후 CPR과 제세동기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간호기록지상 기록되어 있는바, 사망원인 '급성호흡부전(의증)'이 당초 재해상병인 '다발성 늑골골절'에 기인한 것인지, 만일 이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답 : 망인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급사(Sudden death)에 해당되다고 판단됨, 사인은 외상에 의한 혈흉 및 기흉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폐실질의 손상 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저질환의 악화 등의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고 사료됨문 : 2016. 7. 28. 간호기록지상 주치의가 급성 심부전으로 의심된다고 하며, 보호자는 사고 나기 전까지 혈압이 높다고 통화하였는바, 과거 2009년의 심장 판막수술과 기존증인 고혈압에 기인하여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지 여부답 : 일반적으로 판막수술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수상 당시 심장의 심한 타박이 발생되어 증상이 악화되었을 소지는 있다고 판단됨.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명확한 사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7) 피고의 자문의들은 ① '혈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증상은 치료로 호전 중이었으나 2009년 시행한 심장수술 이후 복용한 약물 등에 의해 출혈성 경향이 있는 등의 악화 소인이 있어 기존증에 의해 증상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② '망인에게 가능한 사망원인으로 혈흉의 증가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디클로페낙 주사 후 발생한 쇼크, 혈기흉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이전 판막 수술로 인한 판막 이상에 따른 심부전, 와파린 복용으로 인한 뇌출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는 경우는 대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나 추후 발생하는 폐렴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망인과 같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망인의 심정지는 다발성 늑골골절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11, 16, 171 21,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여기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제37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다발성 늑골골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급성 호흡 부전(의증), 급성 호흡 부전의 원인은 혈흉, 혈흉의 원인은 다발성 늑골골절로 기재되어 있다.그런데, 망인이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게 된 시기와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즉,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은 2016. 7. 25. 아침 출근하며 망인을 만났는데 망인이 당일 새벽에 자전거를 타다 학교 운동장에서 넘어졌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는 망인이 그 전날 망인이 다쳐서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기록과 단지 일하다가 넘어졌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게 된 시기와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 망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살피건대, 이 사건 학교의 정문 및 울타리를 순찰하는 것이 망인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학교 순찰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운동 내지 외출의 과정에서 자전거를 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동료 직원은 망인이 평소 근무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출퇴근을 위하여 자전거를 탔다고 하고 있다.다) 망인에게 발생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은 호전되어 가는 중이었으나 기존의 질환으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하지 않으나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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