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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61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소외1의 배우자이고, 원고 원고2은 소외1의 딸이다. 소외1은 1970년생으로 2015. 10. 1.부터 ○○상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판 판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은 2016. 11. 2. 거래처에 장판을 배송하러 나간 이후 위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9:35경 아산시 선장면 죽산리 이하생략 소재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영업 및 배송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동맥경화, 흡연 등 기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종업원으로서 과중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그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  가) 망인은 1970. 6. 2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6세였다. 망인의 신장은 170cm, 체중은 72kg이었다. 망인은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망인의 부검을 담당한 부검의는 망인의 심장에서 관상동맥경화를 발견하였고 이를 기초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부검의의 구체적인 소견은 다음과 같다.심장의 무게는 337g으로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 및 우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내강의 약 80~90% 정도 막힘)를 보고, 좌주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봄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망인이 특별한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2) 망인의 업무  가) 이 사건 회사는 장판(1롤 무게 약 85kg) 및 데코타일(1박스 무게 약 18kg)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공장에서 장판을 수령하여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혼자 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2과 함께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3시간이었는데, 배송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다.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장판 1롤의 무게가 약 85kg에 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말려 있는 장판을 넘어뜨려 굴리는 형태로 트럭에 싣고 내리기 때문에 배송과 관련하여 과도한 체력 소모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망인의 사망 발생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이었고 거래처에 장판과 데코타일을 배송하는 업무 외에 평소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이틀 동안은 배송 업무가 없어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다.  ③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 43시간 및 38시간 45분으로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25 호)상의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이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각 미치지 못한다.  ④ 한편, 부검 결과 망인에게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발견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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