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64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9년 진폐병형 제1형(1/1)과 활동성폐결핵(tba) 진단을 받았고, 1998년 진폐병형 제2형(2/1)과 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병원 등에서 요양을 하다가 2016. 3. 19.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을 ‘폐렴’,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다. 원고 원고1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8. 2.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 원고1에게 통지하였다. 원고 원고1은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경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원고1은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3.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들은 2017. 6. 19.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0.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 방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병원과 ○○병원 등에서 실시된 망인의 폐기능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폐기능검사일노력성폐활량(FVC) 일초량(FEV1) FEV1/FVC 1989. 11. 6. 4.20L 3.40L 81% 1993. 6. 30. 4.00L 3.04L 76%2015. 11. 24. 4.03L (정상예측치의 104%, 이하 같다) 1.86L(정상예측치의75%, 이하 같다) 46%2015. 12. 15. 3.42L(93%)1.69L(69%) 49%2) 망인은 2015. 9. 30. ○○병원에 입원할 당시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 12. 11. ○○병원에 입원할 당시 기침과 가래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3) 망인은 2016. 3. 18. 흉통을 호소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당시 저혈압 상태였고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백혈구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을 패혈증으로 진단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폐렴 증상이 관찰되어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으로 진단하였으며, 진폐증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사망 원인은 폐렴 등 호흡기 관련 원인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망인이 2016. 2. 3.부터 2016. 3. 18.까지 입원해 있었던 ○○○○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은 진폐증과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감정 보완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인에 대한 2015. 9. 30.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비활동성폐결핵이발견되었다. 망인이 2016년 1월과 같은 해 2월에 기침과 가래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망인에게 2016. 3. 10. 이후 발열이 없었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도 심장질환이 의심되어 먼저 관상동맥조영술을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폐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만으로는 패혈증의 원인을 알 수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2016. 3. 18.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과 경과를 알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마. 판단1)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와 ○○○○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가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와 ○○○○병원 소속 주치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달리 폐렴이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폐렴이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라고 볼 수 없다.2) 설령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고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사망시까지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심폐기능이 2015년 11월경에 이르러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수준이 경미한 장해(F1/2)나 경도 장해(F1)에 불과하였고 중등도 장해(F2)나 고도 장해(F3)에 이르지 않았던 점, 폐렴은 노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질병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74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결국 어느 모로 보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7구합764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