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64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8.(소장 기재 2016. 6.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1(생략 생)는 1976. 6. 10.부터 1990. 1. 1.까지 약 13년 6개월 동안 석탄분진사업장인 ○○○○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1982.경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0'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10.경 '진폐병형 2형(2/3), 합병증 속발성 기흉(px)'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다. 소외1는 2010. 10. 20.경부터 ○○병원에서 진폐 입원요양을 하기 시작하였고,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다가 2016. 6. 21.경 발열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2016. 8. 1.경 사망(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8. 원고들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병형 2형을 진단받은 이후 계속해서 진폐증 및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던 점,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따라 폐렴의 감염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및 호흡곤란 증세에 폐렴이 합병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진폐증 및 폐렴 이외에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개인의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진단시기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결과흉부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소견기타소견1982. 3. 1. ~ 3. 6.○○병원2/2-F011급1989. 3. 20. ~ 3. 6.○○병원2/2-11급1990. 1. 29. ~ 2. 3.○○병원1/1-11급1991. 1. 28. ~2. 2.○○병원1/1-11급1992. 1. 20. ~1. 25.○○병원2/2-11급1995. 5. 18. ~5. 23.○○○○병원2/2-F011급1999. 5. 31. ~ 6. 5.○○○○병원2/2fr(늑골골절)F011급2000. 5. 29. ~ 6. 3.○○○○병원2/2tbi(비활동성폐결핵), frF011급2001. 7. 30. ~ 8. 4.○○병원2/2-F011급2002. 8. 26. ~ 8. 31.○○병원2/2-F011급2003. 9. 29. ~ 10. 4.○○병원2/2-F011급2004. 10. 18. ~ 10. 23.○○병원2/2tbiF011급2005. 11. 7. ~ 11. 12.○○병원2/2tbiF011급2006. 11. 27. ~ 12. 2.○○병원2/2-F011급2008. 1. 28. ~ 2. 1.○○병원2/2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F011급2009. 3. 23. ~ 3. 27.○○병원2/2tbi, axF011급2009. 11. 9. ~ 11. 13.○○병원2/2tbiF011급2010. 8. 10. ~ 8. 13.○○병원2/3px(기흉), ax-요양2)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검사일의료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 폐활량(L)*일초율(%)2011. 9. 15○○병원2.76 (95%)1.59 (85%)582012. 3. 12○○병원2.91 (95%)1.72 (85%)592012. 5. 17○○병원2.49 (95%)1.56 (85%)632012. 8. 23○○병원2.34 (95%)1.38 (85%)592012. 11. 12○○병원2.17 (95%)1.30 (85%)602013. 3. 11○○병원2.12 (95%)1.12 (85%)532014. 3. 13○○병원2.50 (95%)1.40 (85%)562014. 9. 22○○병원2.36 (95%)1.54 (85%)652014. 11. 20○○병원2.21 (95%)1.27 (85%)582015. 2. 16○○병원2.11 (95%)1.37 (85%)65* ( ) : 정상 예측치 대비.3)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망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고혈압으로, 2010. 10. 21.부터 2014. 11. 1.까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17. 1. 12.에는 뇌경색증의 휴유증에 따른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와 치매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4) 진폐 진단 이후 경과와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하기 7주 전인 2016. 6. 20. 발열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다음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나) ○○○○병원 의사는 2016. 7.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객담배양검사 등 여러 검사 결과 상 망인의 폐에서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Adnetobacter baumannii), 좌폐 상부의 경미한 침윤증가, 우폐의 흉막삼출 증가 및 좌폐 상엽의 경화,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자, 망인에게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약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6. 8. 1. 08:00경까지 그 상태에 변화가 없었으나, 같은 날 08:30경 객혈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흡입하였다. 한편 ○○○○병원 의사는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신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비경구용 항생제의 투약을 중단하였다.라) 망인은 같은 날 14:00경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15:00경 의식은 명료하였고, 18:00경 식사를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자발호흡이 얕아지고 산소포화도가 더 저하되었으며, 결국 19:20경 사망하였다.5)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 원인○ 직접사인 : 폐렴○ 폐렴의 원인 : 진폐증나)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자문결과○ 망인은 사망하기 7주 전 발열과 함께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에는 폐렴 소견이 보이지 않았지만 사망하기 약 1주 전부터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에서 좌폐 상부의 침윤이 증가되고, 객담에서 다제내성균이 검출되었음. 사망하기 사흘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음. 사망 당일 혈액검사 결과 신기능저하가 발견되어 다제내성균에 대한 항생제치료를 중단한 후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다가 사망하였음.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망인은 2009. 1. 31. ○○병원에서 혈뇨로 수진한 뒤 상세불명의 방광의 양성 신생물이라는 상병으로 추적하다 2015. 3. 2. ○○○○병원 입원 당시 비뇨기과에서 시행한 방광경 검사 결과 방광 내부 종괴가 확인되었음. 2015. 3. 6. ○○○○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및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검사 결과 방광, 요로, 좌측 신우 등에서 다발성 종괴가 확인되고, 양폐 전이가 의심되는 다발성 결절들이 확인되었음. 사망 7주 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다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다발성 결절들의 크기가 증가함. 이를 감안하면 다발성 폐결절 역시 악성 결절로 요로계 종양의 전이일 가능성이 높지만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사망 사흘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와 사망 7주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를 비교할 때, 다발성 악성 결절들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임○ 망인이 사망하기 4년 11개월 전인 2011. 9. 15.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 무장해(F0)에 해당하는 경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고, 그로부터 3년 5개월 뒤인 2015. 2. 16.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경미(F1/2)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악화되어 있었음. 이러한 경증의 환기장애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생각됨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사망시 최종 진단명은 진폐증, 폐렴임○ 망인은 진폐증, 폐렴 외에 방광암 및 폐전이 소견이 있었으나 사망 당시 큰 변화가 없었던 상태로 급격한 상태 악화 및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보임○ 진폐증 환자는 평소에도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자각 증상이 심하여 폐렴 합병 시 상태의 급격한 악화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폐 감염의 감수성 또한 증가되어 일반인에 비해 폐렴 발생 확률이 높다고 여겨짐. 또한 진폐증으로 인한 폐구조의 변화는 항생제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려 폐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 사망 당시 망인은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저하된 심폐기능은 치료에 대한 반응을 낮추고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 및 감염 감수성 저하 등으로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폐렴의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진폐증이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임라) 이 법원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영상 판독 결과· 2008. 1. 18.자 영상 : 진폐병형 2/2 + 폐기종· 2009. 3. 23.자 영상 : 진폐병형 2/3 + 폐기종 + 흉막비후· 2010. 8. 10.자 영상 : 대음영 A, 진폐병형 2/3 + 폐기종 + 흉막비후 + 기흉· 2010. 10. 20.자 영상 : 우측 흉막강에 있었던 기흉은 제거된 모습을 보임· 2010. 12. 14.자 영상 : 대음영 A, 진폐병형 2/3 + 폐기종 + 흉막비후· 2011. 2. 5.자 영상 : 대음영 A, 진폐병형 3/2 + 폐기종 + 흉막비후· 2013. 1. 17.자 영상 : 대음영 A, 진폐병형 3/2 + 폐기종 + 흉막비후.· 2016. 4. 15.자 영상 : 대음영 A, 진폐병형 3/2 + 폐기종 + 흉막비후 + 폐렴 + 흉수염· 2016. 8. 1.자 영상 : 대음영 A, 진폐병형 3/2 + 폐기종 + 흉막비후 + 폐렴 + 흉수염○ 2016. 11. 16.자 복부 CT상 방광 및 신장에 종양 소견이 있으나, 양성 또는 악성 종양인지에 대한 조직검사나 세포검사 기록이 없고, 치료력도 찾을 수 없음○ 전이성 폐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진폐증이 계속 진행하면서 결절 양상들이 커지고 성유화 병변이 합쳐져 대음영을 이룬 것으로 판단되고, 폐 전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 골다공증 및 요추 압박 골절은 진폐증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생각되고, 고혈압과 좌심실 비대, 뇌경색 들은 진행된 진폐증 환자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심폐 합병증으로 생각됨○ 결론적으로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에 의한 혼합성 폐기능 장애, 즉 제한성 폐기능 장애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폐렴에 의해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혈증과 고도의 다제내성균에 의한 패혈증이 혼합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2016. 8. 1.자 의무기록상 폐렴 악화 및 호흡부전 발생, 신부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 2달 전부터 폐렴의 임상 양상과 이에 따른 흉막염 및 흉수가 발생하였고, 이 질환이 악화 및 호전을 반복하다 사망 전, 좌측에 심한 폐렴이 다시 악화되었으며, 여러 가지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진폐증에 의한 광범위한 폐실질 손상에 의한 호흡부전과 폐렴이 회복에 이르지 못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되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진폐증이 진행하였고 진폐증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합병증(폐합병증 : 흉막염 및 흉막비후, 기흉,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계합병증 : 고혈압, 뇌경색 추정, 좌심실비후,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었음. 또한 요로계 종양도 합병하고 있었음. 그러나 망인은 사망 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증으로 보여지는 급성 악화와 다제내성균에 의한 폐렴과 흉수염 등에 이환되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호흡부전과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여겨짐마) 이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분진에 대한 노출이 없으면 보통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음. 탄광부 진폐증의 경우 분진에 대한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5∼15% 가량 괴상성 섬유화 또는 진행성 거대 섬유증으로 진행하지만 대부분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괴상성 섬유화 또는 진행성 거대 섬유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은 아님○ 1982. 3. 1.부터 2010. 8. 13.까지의 진폐 건강진단 내역, 2004. 8. 5.부터 2016. 8. 1.까지의 흉부사진, 2010. 10. 28.부터 2015. 2. 16.까지의 폐기능검사 결과지에 따르면, 망인 사망 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별로 없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진폐증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도 없음○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의 경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판단 내용에 동의함○ 망인의 경우 비뇨기계암 진단 당시 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으나, 제출된 자료로 비뇨기계암의 폐전이가 의심되고 사망시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고령, 기저질환(뇌경색, 비뇨기계암, 진폐증 등)이 폐렴 발병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여겨짐○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비뇨기계암의 폐전이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분으로 진폐증보다는 비뇨기계암이 망인의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됨바) 이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출된 2015. 3. 6. 시행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 촬영검사 결과상 비뇨기계암이 있고 폐에는 암이 전이된 소견이 있다고 판독되어 있고, 2016. 4. 15. 흉부사진 상 우측에 흉수가 발생하였고, 우하폐에 종양의 크기가 켜졌다고 판독되어 있음. 2016. 6. 22. 흉부사진상 양측폐에 결절 또는 종양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독되어 있고, 2016. 7. 29. 흉부사진상 우측 흉수가 증가되었고 좌상폐에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망인의 경우 조직검사로 정확히 진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뇨기계암의 폐전이가 의심되고 사망 시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분으로 우측 흉수도 암전이와 관련 있을 수 있음○ 2004. 8. 5.부터 2016. 8. 1.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음. 2010. 10. 28.부터 2015. 2. 16.까지의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폐기능에도 큰 변화가 없음. 제출된 흉부영상 판독을 참고하면 비뇨기계암의 폐전이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 2015. 3. 6. 흉부컴퓨터촬영검사 판독상 폐기종에 대한 판독은 전혀 할 수 없음. 그러나 2004. 8. 5.부터 2016. 8. 1.까지의 흉부사진상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폐기종이 확인되어도 망인의 사망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2015. 2. 16. 폐기능검사결과는 진폐판정에서는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고, 호흡기내과의 폐기능판정에서는 경증의 제한성장해와 중등도 폐쇄성장해가 복합된 소견임○ 망인은 사망 시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고, 비뇨기계암의 폐전이가 의심되고 계속 악화되고 있던 분으로 사망원인은 폐렴이나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진폐증보다는 비뇨기계암의 폐전이가 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사)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흉부단순방사선영상, CT에 의할 때, 망인의 진폐결절의 소음영, 대음영의 밀도는 아래 표와 같음2004. 8. 5. ~2/2 (q/t)2009. 3. 23. ~2/2 (q/t), 흉막비후2010. 8. 10. ~A (우상), 2/2 (q/t), 폐기종 (양하), 흉막비후, 기흉 (우흉)2010. 8. 27. ~A (우상), 2/3 (q/t), 폐기종 (양하), 홍막비후2013. 6. 17. ~A (우상), 3/2 (q/r), 폐기종 (양하), 흉막비후2016. 4. 15. ~ 2016. 8. 1.A (우상), 3/2 (q/r), 폐기종 (양하), 흉막비후, 폐렴 (우폐), 흉막액(염) (우흉)○ 망인은 2004. 8.경부터 2010. 8.경까지 6년 1개월간 병형의 1단계 진행됨. 대음영은 2010. 8. 10.자 CT에서만 발견되어 진행 여부의 판단이 불가함. 2010. 8.경 부터 2013. 6.경까지 2년 11개월간 병형의 1단계 진행됨. 2013. 6.경부터 2016. 8.경까지 3년 3개월간 변화 없음○ 진폐증의 변화는 매우 늦은 속도로 진행하였고, 사망 전 3년 3개월 동안은 유의한 변화가 없음○ 흉부단순방사선영상, CT에 의할 때, 다발성 결절들과 별도로 PMF 및 진폐결절들이 확인됨. 다발성 결절들은 크기가 비교적 큰 결절들로 진폐증의 소결절들과는 크기의 차이로 구별이 가능하나, 대음영(PMF)과 감별이 어려움. 망인의 경우, 다발성 결절들은 주로 양하폐부에 위치하고 있어, 양상폐부에 호발하는 진폐증의 대음영과는 감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사망 사흘전 시행한 흉부컴퓨터 단층촬영과 사망 7주 전 시행한 흉부컴퓨터 단층촬영을 비교하면, 다발성 결절들의 크기나 수의 유의한 변화는 없음○ 2015. 3. 6.자 복부 및 회음부 CT 영상에 의할 때, 방광 및 요로계에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폐의 결절들이 다발성이고 추적검사에서 크기가 증가하며, 요로계의 원성 악성 종양의 영상소견이 있어, 다발성 결절들은 전이암의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가장 큰 결절이 원발성 폐암이고 다른 결절들이 전이암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음○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009. 3. 23.부터 망인에게 계속 폐기종이 있었고, 2010. 8. 10.부터 대음영이 확인된다고 소견하였으나, 대음영 및 폐기종의 영상진단은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명확하지 않고, 2010. 8. 10.자 CT에서 폐기종과 대음영이 의심됨. 망인은 흡연력 등이 있어 진폐증 외에도 흡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폐기종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임○ 2016. 6. 22.자 CT와 사망 사흘 전인 2016. 7. 29.자 CT를 비교할 때, 다발성 결절의 크기나 수의 변화가 없어 영상으로는 암전이가 사망의 주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일 수 있고, 폐렴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의 경우 사망 전 최근 3년 간 진폐증의 변화가 없었고, 비뇨기계암의 폐전이도 사망 전 최근의 영상에서 변화는 없었으나 계속 악화되었음. 그러므로 사망의 원인은 폐렴이며 폐전이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장,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이고 그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 의사 및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또는 그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진폐증과 폐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4.경부터 2013.경까지 약 10년 동안 제2/2형에서 제3/2형으로 진행하다가, 2013.경 부터 2016.경까지는 그 병형에 변화가 없을 정도로 그 진행이 매우 늦었고, 사망 전 최근 3년 간 진폐증에 변화가 없던 점, ② 망인 사망 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진폐증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③ 망인이 2010. 10.경부터 2015. 2.경까지 폐기능에 큰 변화가 없다가, 2015. 2. 16.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미(F1/2)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증이었던 점, ④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와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망인이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판정된 경증 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이나 그 경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나) ○○○○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방광암 및 폐전이 소견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에게 방광암 소견이 있으나 양성 또는 악성 여부를 알 수 없고, 폐전이 소견이 있으나 이는 진폐증의 악화에 따라 발생한 대음영으로서 폐전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2015. 3. 6.자 흉부 및 복부 컴퓨터촬영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방광암이 있었고, 폐에 방광암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폐증의 대음영은 주로 양상폐부에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양하폐부에 다발성 결절들이 위치하고 있어 이는 방광암의 전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게 시행된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폐의 우측에만 있던 폐전이가 양측 폐 모두에 나타나고, 그 종양의 크기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아 이는 악성으로 보이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폐전이도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학회는 전이암이 사망의 주원인은 아니지만, 진폐증이 아닌 전이암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감정을 한 점, ⑤ 망인의 폐에 대음영이 관찰되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경증이고 변화도 느렸으며, 망인이 흡연을 하였던 것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기종은 진폐증 외에도 흡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진폐증의 진행정도를 고려할 때 폐기종이 망인의 사망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악성 방광암의 폐전이가 폐렴의 발생이나 그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앞서 본 사정에 ① 망인이 사망 당시 86세의 고령으로서 고혈압, 뇌경색 및 이에 따른 치매 등 여러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이 폐에서 검출된 다제내성균으로 인해 항생제가 제대로 듣지 않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어 항생제 투여가 중단되자마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고령과 기존 질환(방광암의 폐전이 등)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진폐증이 폐렴을 야기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7구합764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