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6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2. 6.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경 ○○○○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날염(프린트) 생산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2. 27. ○○대학교병원에서 신세포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4. 22. 13:55경 자택에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과 형제관계인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2009. 5.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주업무가 날염기에 염료를 붓는 일이었고 별도의 세척작업자가 있어 망인은 세척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신장암과 관련 있는 TCE(삼염화에틸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망인이 취급한 염료 중 사용량이 많은 6종의 염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카드뮴, 니켈, 크롬 또한 검출되지 않은 점, 1988. 4. 14.부터 2005. 6. 30.까지 근무한 주식회사 ○○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날염업종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는 벤지 딘계 염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신세포암과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가 없는 점, 염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신장암 발생위험이 높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배기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마스크, 장갑, 보호의 등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유독성이 강한 염료를 취급하는 업무를 23년 4개월 동안 하루 12시간 정도씩 하였던 점, 망인과 동거하였던 망인의 누나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귀가 시 작업복을 가져오면 화학약품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 정도였다는 점, ○○○연구소에 의하면 신장암의 인체 발암의 원인 중 하나로 공업용 세정제로 많이 사용되는 삼염화에틸렌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세정작업에 삼염화에틸렌이 있는 공업용 세정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망인이 세척작업장에 인접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세척된 작업공구들을 계속해서 다뤄왔으므로 망인이 삼염 화에틸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총 26종의 염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된 역학조사에서는 6종의 염료만을 채취하여 조사하였을 뿐이고 14종의 염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성분 및 함유량에 대해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된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최근 발표에 의하면 염료 자체는 발암성이 없으나 염료가 땀과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발암성 방향족 아민으로 변하는 물질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단순히 염료에 문제된 물질이 포함 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망인은 흡연력, 음주 력, 가족력이 없고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던 자로 망인의 직업력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노출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다른 발병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이력 망인은 1988. 4. 14.부터 2005. 6. 30.까지 날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서 날염작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 4. 1.부터 2007. 6. 30.까지 날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물산에서 근무를 하였으며(단, 담당업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2009. 5. 1.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날염(프린트) 생산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내용 및 시간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은 날염가공업체로 2017년 초경 80명의 근로자 중 21명이 날염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염색공정은 염색방법에 따라 침염, 날염, 사염으로 구분되고, 날염이란 찍는 기법으로 색재를 피날염포상에서 무늬 형성을 부여하고 그 색재를 염색되게 함으로써 염색물을 만드는 무늬 염색방법을 말한다. 작업공정은 원단입고→제판→배합→날염→증열→수세→텐터가공→검사 순으로 이루어지고 제판작업은 외주 처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날염공정 작업장에는 날염기 6대가 있는데, 망인은 중간에 위치한 날염기 1대를 담당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날염생산 보조업무로 프린트 작업을 위한 원단 및 색호(배합된 염료)의 운반, 날염프레임(가다) 세팅 보조, 색호를 날염기에 붓는 작업 등이다. 색호는 날염기 뒤편에 위치한 배합실에서 만드는데, 견본 색과 일치하도록 여러 종류의 염료를 혼합한다. 망인은 배합작업은 하지 않고 배합된 색호를 날염기 근처로 운반하고 날염기 스크린에 바가지로 붓는 일을 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날염기는 10도 기계로 최대 10개의 색호가 담긴 통을 스크린 옆에 두고 붓는다. 염료가 묻은 스크린은 세척실에서 고압의 물로 씻어 내리는데 세척작업자가 따로 있어 망인은 세척작업을 하지 않았다. 다) 망인은 2조 2교대의 근무형태로, 주간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이 07:30부터 18:30 까지, 휴게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였고, 야간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이 18:30부터 익일 07:30까지, 휴게시간이 24:00부터 익일 01:00까지였다. 3) 망인의 질병 경과,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5. 2. 22. 육안적 혈뇨를 발견하고 2015. 2. 23. ○○○비뇨기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CT 촬영검사상 우측 신장의 신세포암종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2015. 2. 27.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상 우측 신장의 신세포암종으로 진단 받았고 어깨뼈, 갈비뼈, 늑막 및 복강 내 전이가 의심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4. 3.부터 2015. 4. 17.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06. 2. 1.부터 지속적으로 당뇨병, 만성 치주염, 요추부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2. 6. 12.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0㎝, 체중 62㎏, 허리둘레 81㎝, 체질량지수 0.2㎏/㎡, 혈압 139/80㎜Hg, 총콜레스테롤 199g/㎗, 식전혈당 153g/ ㎗로, ‘당뇨병 정밀검사, 콜레스테롤 추적관찰, 혈압관리‘의 소견을 받았고, 2012. 6. 27. 시행한 당뇨병 2차 검진 결과 공복혈당 114g/㎗로 ’공복혈당장애‘의 소견을 받았으며, 2013. 6. 11.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0㎝, 체중 61㎏, 허리둘레 81㎝, 체질량 지수 2.1㎏/㎡, 혈압 140/80㎜Hg, 총콜레스테롤 213g/㎗, 식전혈당 174g/㎗로, ’이상지 질혈증관리, 운동 저지방식이, 불포화지방산 섭취(견과류등), 고혈압의심으로 고혈압 2차 정밀검사 요함, 당뇨질환의심으로 당뇨질환 2차 정밀검사 요함‘의 소견을 받았고,2013. 6. 21. 시행한 당뇨병, 고혈압 2차 검진 결과 공복혈당 103g/㎗, 혈압 130/77㎜ Hg로, ’공복혈당장애, 고혈압 전단계‘의 소견을 받았으며, 2014. 6. 27.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0㎝, 체중 64㎏, 허리둘레 83㎝, 체질량지수 2.2㎏/㎡, 혈압 150/90㎜ Hg, 총콜레스테롤 181g/㎗, 식전혈당 133g/㎗로, ’당뇨병 정밀검사, 콜레스테롤 추적관찰, 고혈압 재검사‘의 소견을 받았고, 2014. 7. 21. 시행한 당뇨병, 고혈압 2차 검진 결과 공복혈당 168g/㎗, 혈압 133/87㎜Hg로, ’당뇨병, 고혈압 전단계‘의 소견을 받았다. 라) 망인의 누나는 망인이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특이할 만한 가족력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공단 ○○○○○○연구원(이하 ‘oooooo연구원’이라고만 한다)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 가) ○○○○○○연구원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망인에 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한 후 2017. 2. 10. ‘망인(남, 1962년생)은 54세가 되던 2015. 2. 신세포암으로 진단 받은 후 2015. 4.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9.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년 11개월간 주로 날염공정에서 날염작업을 수행하였다. 과거 1988년부터 2005년(약 17년 3개월), 2007년(3개월) 날염업체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엑스(X)선, 감마(γ)선, 트리클로로에틸렌(삼염화에틸렌),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의 유해인자가 있다. 망인은 지속적으로 염료를 취급하였지만 염료 중 신장암을 유발할 만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염료와 신장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망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심의결과를 내었다. 나) oooooo연구원의 위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신장암- 신장암은 대개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남성과 여성의 발생비가 2:1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의 조사에 따르면 신장암은 60대부터 80대 사이에 흔히 발병하여 평균 발병 연령은 64세이다. 40세 이하에서는 드문 질병이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신장암의 발병 추세는 1999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10만 명당 7.2명 수준이다. 신장암의 위험인자로 흡연, 비만, 고혈압, 직업적으로 엑스(X)선 및 감마(γ)선, 삼염화에틸렌 노출 등이 보고되고 있다.-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측정한 혈압을 가지고 실시한 코호트 연구에서 정상 혈압군과 비교했을 때, 이완기 혈압이 100 Hg 이상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160 Hg 이상인 사람의 신장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화학물질 취급현황-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토대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총 26종의 염료를 사용하며 염료와 호료를 배합하여 색호를 제조하고 있고, 염료는 창범교역 10종, 주식회사 ○○ 14종, 주식회사 ○○ 2종으로 망인 근무 당시에는 주식회사 ○○ 제품 1종(BLUE S-2M)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업장 관계자는 폴리에스터 원단만을 가공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줄곧 분산염료만 사용해오고 있다고 답하였다.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주식회사 ○○의 염료 14종은 구성성분, CAS 번호, 함유량은 모두 영업비밀로 분산염료 혼합물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이 중 3종은 과거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분산염료의 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작업환경측정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직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날염공정에서는 소음만 측정하고 화학적 인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고, 수세공정에서 초산과 수산화나트륨을 측정하였다.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날염기 입구쪽에는 후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색호를 붓는 공간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마스크, 장갑, 보호의 등 보호구 착용은 전무하다.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망인이 날염작업을 하면서 취급한 물질은 염료이다. 염료는 염색방법에 따라 산성염료, 염기성염료, 직접염료, 아조익염료, 매염염료, 황산염료, 밧트염료, 초산섬유용염료, 안료염료, 형광(증백)염료, 반성 염료, 건염염료, 분산염료, 유기용제 용해염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망인은 분산염료를 취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염료와 신장암과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되거나 연구된 결과는 없다. 하지만 취급 염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많은 구성성분을 영업비밀로 하고 있어 신장암 발병에 연관성이 알려진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이 취급한 염료 중 사용량이 많은 대표적인 6종{Changbum polyester Navy Blue TVSF(창범교역), Changbum polyester RED BLSF(창범교역), Changbum polyester Turquoise Blue BG(창범교역), Suncron Black AK Liq(주식회사 ○○), Suncron Rubine S-2GFL(주식회사 ○○), Suncron Yellow S-RF(주식회사 ○○)}의 염료를 채취하여 카드뮴 함유여부를 분석하였다. 벌크시료를 질산으로 회화처리한 후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추가 분석한 니켈, 크롬도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날염업체에서 근무한 23년 4개월 동안 염료를 취급하였으나 신장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엑스(X)선, 감마(γ)선,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 및 무기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유해인자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의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공업사에서 주 업무는 날염기에 염료를 지속적으로 붓는 일이었다. 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특수건강진단에서 확인한 유해요인으로는 소음, 수산화나트륨, 초산 등이 있었다. 신장암의 위험인자로는 엑스(X)선 및 감마(γ)선, 삼염화 에틸렌 노출 등이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사업장에서 특이적인 유해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신세포암은 국내 발생 암 질환 중 비교적 드문 편으로, 40세 이전에 매우 드물고 60~80세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망인이 신세포암을 진단받은 당시 만 52세경이며 골 전이까지 진단된 것은 드물게 이른 나이에 진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세포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비만, 흡연 등이 알려져 있으나 주변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진단 이전의 검진기록에서 BMI 2.1kg/m로 비만소견은 없었다. 또한 망인이 20여 년 이상 종사한 날염 업종은 과거 방광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벤지딘 및 벤지딘염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당시 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벤지딘과 그 염을 정하였고, 1997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염산염도 금지물질에 포함하였으며, 2000년부터 벤지딘 염산염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었다. 벤지딘은 방광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세포암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역학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염료와 신장암 발병의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는 파악할 수 없었다.- 신세포암과 관련된 유해요인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신장암의 인체 발암에 있어 충분한 증거가 있는 원인으로 흡연과 엑스(X)선, 삼염화에틸렌을 지정하고 있으며 제한적 증거가 있는 원인으로 비소와 무기 비소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 인쇄업 등을 지정하고 있다. 본 역학조사 중 염색업 종사자와 관련하여 신장암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의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를 찾지 못하였으며, 작업환경 조사결과에서도 신장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작업공정 중 세척실에서 사용하는 별도 세정제가 없고 용수로 세척하고, 망인과 함께 날염공정에서 근무한 20명 중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엑스(X)선, 감마(γ)선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 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0호 너목에 의하면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장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oooooo연구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결과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이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망인이 위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나) 엑스(X)선, 감마(γ)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삼염화에틸렌이 거론되고 있고, 삼염화에틸렌이 공업용 세정제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세척작업자가 별도로 있어 망인은 세척작업을 담당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작업공정 중 세척실에서 사용하는 별도 세정제가 없고 용수로 세척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에서도 삼염화에틸렌이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망인이 삼염화에틸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제한적 증거가 있는 작업환경요인으로 비소와 무기 비소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나, oooooo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에서 망인이 취급한 염료 중 사용량이 많은 대표적인 6종{Changbum polyester Navy Blue TVSF(창범교역), Changbum polyester RED BLSF(창 범교역), Changbum polyester Turquoise Blue BG(창범교역), Suncron Black AK Liq (주식회사 ○○), Suncron Rubine S-2GFL(주식회사 ○○), Suncron Yellow S-RF(주식회사 ○○)}의 염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카드뮴, 니켈, 크롬이 검출되지 않았고,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등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라) 망인이 종사한 날염업종은 과거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는 벤지딘 및 벤지딘염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업종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벤지딘과 그 염을 제조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정하였고, 벤지딘 등은 방광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신세포암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고, 달리 염색업 종사자 또는 염료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연관성을 밝혀낸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마) 신장암의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거론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년 동안의 건강검진에서 연속하여 고혈압 의심으로 고혈압 2차 검진을 받았고 고혈압 전단계의 소견을 받는 등 고혈압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그 외의 개인적 소인으로 당뇨질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망인과 같은 연령대에서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등 희귀병이라고 분류될 정도라 보기는 어렵고,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라고 보이지도 않은 점, 망인이 담당한 날염생산 보조업무 또는 날염업무 종사자군이나 날염가공업 사업장에서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이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주식회사 oo의 염료 14종의 경우 구성성분, 함유량 등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분산염료 혼합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역학조사 당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며 사용하고 있던 염료의 품명과 제조사를 모두 밝히고 망인이 취급한 염료 중 사용량이 많은 대표적인 6종(주식회사 ○○의 염료 14종 중 3종 포함)의 염료를 채취하는 것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의 규명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협조를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에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리에서 지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사) 원고가 이 사건으로 신청하여 조사된 증거는,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외에,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서(갑 제1호증),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갑 제2호증), ○○○○○○연구원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에 게재된 ‘섬유제품에 있어서의 유해물질’이라는 글(갑 제3호증),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트리클로로에틸렌(삼염화에틸렌)’에 관한 글(갑 제4호증), ○○대학교 의료원, ○○○○병원, 보건복지부의 각 홈페이지의 암치료정보 내지 건강정보란에 게재된 '신장암‘ 내지 ’신세포암종‘에 관한 글(갑 제5 내지 7호증)이 전부인데,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서와 oooooo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는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론에 이른 것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섬유제품에 있어서의 유해물질이나 신장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성 글에 불과하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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