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70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8.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회식을 마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15. 12. 19. 01:30 용인시이하생략고속도로 상행선 395㎞ 지점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나.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12. 21. 17:44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제1 선행사인은 중증뇌부종, 제2 선행사인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6. 8.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3. ‘망인이 참석한 3차 회식 자리는 사전 계획 없이 친분관계에 있던 몇몇 직원과 함께 자의적, 즉흥적으로 가진 것으로, 1, 2차 회식 참석자 대부분이 귀가한 가운데 사회통념상 공식적인 회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늦은 시간(24:38)까지 진행된 3차 회식 자리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이후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귀 가하는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거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7. 기각결정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7. 5.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9.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시를 받아 회사측 대표로 회식에 참석하여 감사패 전달 및 노사 간부 응대 업무를 수행한 뒤 새벽에 자가 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시 이하생략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부직포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망인의 가족들은 서울 이하생략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망인은 평일에는 주로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평택시에 있는 모친의 집에 머물렀다. 3) 시설부 정비팀 직원인 소외2은 2015. 12. 15. 시설부 직원들 및 퇴직을 앞둔 소외3 이사와 친분이 있는 회사 내 직원들을 수신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 일을 보냈다.시설부 송년회 및 소외3 이사님 송별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모두들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12/18(금) 19:00~공설운동장 앞 제주도야지 4) 망인은 2015. 12. 18. 14:30경부터 약 2시간 정도 이 사건 회사 총무팀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위 노·사협의회에서는 ① 종무식 및 퇴임식의 건, ② 2016년도 경영 및 공장 운영의 건, ③ 비 생산라인 근무자 휴무 건, ④ 단체협약 제59조 제2항 삭제 요청의 건, ⑤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적용의 건 등 5개의 안 건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5) 위 노·사협의회에서 2015년도 종무식을 개최하지 않고 전체 휴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종전에는 종무식에서 이루어졌던 감사패 전달 식은 개별적인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다. 6) 위 노·사협의회가 끝난 후인 19:00경에는 예정대로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제주도야지’에서 시설부 송년회가 개최되었다. 위 송년회에는 당일 근무자를 제외한 시설부 직원 대부분과 노동조합 간부 2명, 총무과장, 망인 등 24명이 참석하였고, 망인은 위 송년회 장소에서 소외3 이사에게 회사 측에서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7) ‘제주도야지’에서 진행된 송년회는 21:20경 마무리되었고 참석자 중 일부는 귀가하였으며 나머지 약 20명 정도의 참석자는 인근 주점인 ‘○○○’로 장소를 옮겼다. 그 후 22:30경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귀가하였고, 망인과 소외3 이사를 비롯한 5명은 라이브카페인 ‘맘마미아’로 장소를 옮겼다(이하에서는 ‘제주도야지’에서 진행된 회식을 ‘1차 회식’, ‘○○○’에서 진행된 회식을 ‘2차 회식’, ‘맘마미아’에서 진행된 회식을 ‘3차 회식’이라 한다). 8) 위 3차에 걸친 회식비용은 모두 시설부 소속 직원들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9) 3차 회식은 2015. 12. 19. 00:38경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망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이하생략의 자택으로 출발하였다. 위 승용차는 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고 주로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던 것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구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1차 회식 장소에서 소외3 이사에게 회사 측에서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퇴직근로자를 위하여 회사 측에서 제작한 감사패를 그 퇴직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자체는, 이 사건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망인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위와 같은 감사패 전달 업무를 근무시 간이 종료한 뒤 이 사건 회사의 외부에서 시설부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송년회 회식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는 ‘감사패 전달은 시기나 전달방법이 달리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전달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위 회식 자리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 더라도, 망인은 이미 1차 회식에서 감사패 전달을 마쳤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3차 회식까지 끝난 이후에 발생하였는바, 감사패 전달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2차 및 3차 회식 참석 후 귀가하는 행위까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30조는 회사의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 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 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3차 회식까지 모두 끝마친 후에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므로 구 법 제37조 제1 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는 행사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식의 전 과정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았는지 관계없이 위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회식이 마무리된 22:30경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귀가하였고, 3차 회식은 망인을 비롯하여 평소 소외3 이사와 친분이 있었던 5명만이 임의로 장소를 이동하여 모임을 계속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차 및 2차 회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사건 회사의 총 근로자 200여 명 중 10%가량만이 참석한 시설부 자체 송년회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다툼의 소지는 있다), 적어도 3차 회식까지 이 사건 회사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계속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행사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참조). 이에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며 가목에서 구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하였다.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 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아래 (3)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개정법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배우자 소유로서 평소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며 전속적으로 관리하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출퇴근용 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2)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소외3 이사에게 회사 측의 감사패를 전달한 사정을 업무의 일환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감사패 전달이 포함된 1차 회식이 21:20경 끝났고 2차 회식은 22:30경 끝난 점, 이와 같은 1, 2차 회식 종료 시점에 당시 장소가 평택시 공설운동장 인근으로서 도회지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회식 종료시에 승용차 외에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등으로 귀가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가능성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1차 회식 종료 후에는 약 4명이, 2차 회식 종료 후에는 약 15명이 각자 의 방법과 경로로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망인은 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가 지배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3차 회식에 참석하여 2시간가 량 시간을 보낸 점, 망인은 평소 평택시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고, 3차 회식은 자정이 넘어서야 마무리 되었는바, 망인으로서는 야간운전의 위험성, 늦은 일정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등을 고려하여 택시를 호출하여 이하생략 자택으로 귀가한 다거나 회식장소와 멀지 않은 모친의 집으로 귀가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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