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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7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8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1(1971. 12.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장품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4. 2. 9. 일요일 12: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여 자택에 있던 중 22:13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망인은 2014. 2. 10. 00:20경 망인이 2007년에 뇌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2. 13. 21:05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4. '제출된 진료기록지, 영상자료상 좌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으로서 상병은 확인이 된다. 망인은 화장품 판촉사원으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하고 결정적인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으며,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과거 개인 질환으로 우중대뇌동맥류 수술 받았던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oo점 점장과의 불화가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oo점 점장과의 불화를 이유로 담당 매장을 oo점보다 출퇴근시간이 1시간 가량 더 소요되는 oo점으로 배치하고, 전달보다 30% 정도 높은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과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이 사건 회사는 ○○○, ○○○○ 등의 매장 내에서 주식회사 ○○○○○○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의 화장품 판촉전문회사이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1주일에 2~3개 정도의 ○○○○ 매장을 순회하며 화장품 판매 및 판촉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가 2016. 4.경 소멸되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담당 매장,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및 휴가사용 등을 기록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재해경위서 등을 통해 망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에 6일 동안 12: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하였고 망인의 담당 매장이 1달 주기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소외2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망인이 2013. 12. 26. '5, 6, 18, 19, 30, 31 쉬려합니다. 연차 1일은 2월달 두 딸이 졸업 때 쓰려합니다'라고 소외2에게 보낸 메시지, 소외2이 2013. 12. 27. '1월달부터 가실 매장 재공지에요. 월화 - 화곡, 수목- 방배역, 금토 - 시흥사거리. 매장에 통보했어요. 수고하세요'라고, 2014. 1. 28. '2월 근무 매장 요일. 화곡 - 월화, 방배역 - 수목, 오산 - 금토 근무에요'라고 각 망인에게 보낸 메시지, 망인이 2014. 1. 29. '1, 2, 12 작은 딸 졸업, 16, 20, 21 큰애 졸업'라고 소외2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으며, 망인이 2013. 10. 1.부터 2014. 2. 9.까지 교통카드를 이용한 내역에는 대체로 11:30경부터 11:55경까지 사이에 하차한 후, 19:1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하차한 장소에서 다시 승차한 내역이 빈번하게 확인된다.2)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가) 망인이 2010. 4. 21.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에는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소견 및 조치사항 : 생활습관관리 요함, 간장질환의심(치료 요함)',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라고 되어 있고, 2012. 5. 29.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는 '종합판정 : 정상B', '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관리(체중조절이 필요함), 혈압관리, 당뇨관리(식이습관 개선 및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생활습관관리 한달 후 재검 요함)',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 체중개선 필요'라고 되어 있으며, 2013. 10. 8.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는 '종합판정 : 정상B',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생활습관 : 흡연, 체중 개선 필요'라고 되어 있다.나) 망인은 2007. 11. 14.부터 2013. 12. 20.까지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인 2007. 11. 15. 위 병원에서 우측 중뇌동맥에 대한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받았다. 그리고 2008. 1. 2.부터 2008. 7. 23.까지 ○○○○○○○의원에서 주상병명 '관절통, 어깨부분', 부상병명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8. 7. 24.부터 2010. 9. 7.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의 어머니가 뇌종양을, 아버지가 위암, 췌장암을 앓았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원인○○○○병원 의사 소외3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폐 부전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천막 및 소뇌편도탈출'로, 선행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실과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은 2007. 11. 15. 우측 중뇌동맥에 대한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좌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의 발병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뇌출혈 등의 과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간장질환 의심, 혈압 관리, 당뇨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관한 소견 및 흡연력 등이 확인되며, 망인의 어머니가 뇌종양을, 아버지가 위암, 췌장암을 앓았던 가족력도 확인되므로, 이러한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이 사건 회사가 2016. 4.경 소멸되어 망인의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및 휴가사용 등을 기록한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재해경위서 등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과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망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종합하면, 망인은 통상 12:00부터 20:00까지 하루 8시간(휴게시간 포함)을 근무하고 매달 6일 정도의 휴무일을 망인의 필요에 따라 사전에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초과근무에 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의 근무시간은 휴무일을 하나도 지정하지 않은 주는 1주당 56시간, 휴무일을 하루 지정한 주는 1주당 48시간, 휴무일을 이를 지정한 주는 1주당 40시간이 된다. 망인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인 2014. 2. 3.부터 2014. 2. 9.까지는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아 1주당 근무시간이 56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망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전에 휴무일을 지정하기 때문이고 1개월당 근무시간은 192시간((30일 - 6일) Ⅹ 8시간)} 또는 200시간{(31일 - 6일) Ⅹ 8시간}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l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평소와 다름 없이 12: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임에도 근무를 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평일인 2014. 2. 12., 2014. 2. 20., 2014. 2. 21. 등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인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업무가 증가하여 초과 근무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라)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oo점 점장과 불화가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oo점 점장과의 불화를 이유로 oo점보다 출퇴근시간이 1시간 가량 더 소요되는 oo점으로 배치하고 전달보다 30% 정도 높은 판매목표를 제시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2과 망인의 카카오독 메시지 내용에 의할 때 망인의 담당 매장이 2014. 1.에 화곡, 방배역, 시흥사거리였는데, 2014. 2.에 시흥사거리가 오산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망인이 담당하는 3개 매장 중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근무하는 1개 매장이 변경된 것이었고, 망인의 담당 매장이 1달 주기로 변경되었다는 재해경위서 등에 의할 때 위와 같은 매장 변경이나 그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증가는 망인이 통상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였다고 보인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oo점 점장과 감정적 대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원고 사실확인서)의 기재나 원고본인신문결과 등 그러한 사정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던 원고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감정적 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4. 2.부터는 oo점에서 oo점으로 담당 매장이 변경되어 oo점 점장과 함께 근무할 일이 없게 되어 망인의 스트레스가 해소된 측면이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2이 망인에게, 2014. 1. 6. '1월 목표 공지해드립니다. 화곡 7,000/ 방배역 7,500/ 시흥사거리 7,500이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4. 2. 6. '안녕하세요. 2월 목표 공지합니다. 화곡 - 10,500/ 방배역 - 10,000, 오산 - 10,000이에요'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별 판매목표가 2014. 1.보다 2014. 2.에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전의 판매목표나 다른 직원의 판매목표 등 비교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2014. 2.의 판매목표가 과도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판매목표 미달성 시 받는 불이익에 관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판매목표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담당 매장의 변경이나 판매목표의 증가가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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