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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774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인 롤러 및 화물차를 이용하여 아스콘 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나. ○○건설기계의 사업주인 소외1은 아산 음봉면에 있는 개인주택 소유자 이○철과 위 개인주택의 기존 진입로 및 주차장 확대·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4.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과 함께 위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아스콘 윤활제인 유제를 충전하기 위하여 소외1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해서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 주식회사로 이동하였다. ○○○○ 주식회사에 도착한 망인은 2016. 4. 24. 18:10경 유제 충전을 위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유제 포장용기를 조작하던 중 갑자기 튀어오른 유제 포장용기 뚜껑에 두부를 맞고 1.2m 아래로 추락하였다(망인의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망인은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4. 30. 12:12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마.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7. ‘○○건설기계는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는 건설사업에 해당하는데, 총공사금액이 3,480,000원(추정액)으로 총공사금액 2천만 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망인이 고용된 사업장인 oo건설기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내지 9,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가) ○○건설기계의 사업주인 소외1은 대전 동구 구도동 이하생략 지상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아스콘 포장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받아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위 포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망인 역시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를 같이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 완료 이후 유제 충전을 위해 ○○○○ 주식회사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하도급 받은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일 시행한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 및 위 공사의 (원)수급인인 oo건설기계를 기준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해당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시행한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 및 위 공사의 (원)수급인인 ○○건설기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건설기계가 2006. 6.경부터 2007. 10.경까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역시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다.2) 피고의 주장가) ○○건설기계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나) 또한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업무를 개시하기 전날에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현장과 무관한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업무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닌 ○○건설기계를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건설기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거나 혹은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5. 11. 26.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공사기간을 2015. 11. 26.부터 2016. 2. 25.까지로, 공사금액을 838,2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2) ○○건설기계의 사업주인 소외1은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를 시행하던 2016. 4. 24.경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인 ○○건설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4. 25.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3) ○○건설기계의 사업주인 소외1과 그 일용근로자인 망인은 2016. 4. 24.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유제를 다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망인은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 주식회사에서 소외1 소유의 화물차에 적재된 유제 포장용기에 유제를 충전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4) ○○건설기계의 사업주인 소외1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를 일용 근로자인 망인, 스키로더 운전자 소외3 등과 함께 시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소외1과 망인은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위 소외3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6. 4. 25. 소외1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고, 하도급대금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5)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6. 5. 11.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위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위 건물의 연면적은 420㎡이고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증축 등 변동 사항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해석가)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제3호 가목),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 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 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제3호 나목), ③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제5호)이 위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7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의 ‘총공사금액’이란 ‘①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② 위 제①항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을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이다. 그렇다면 위 총공사금액은 하수급인의 도급금액이 아닌 원수급인의 전체 도급금액을 의미하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역시 건설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여부를 판단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위 관련규정의 문언·해석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 그렇다면 ○○건설기계가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인 ○○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하수급업체인 ○○건설기계가 아닌 원수급인인 oo건설을 기준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2) 당해 사건에의 적용가) 관련법리(1)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제2항).(2)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각 인정한 사실,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 시행 과정에서 아스콘 포장공사에 필요한 유제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외1 내지 망인으로서는 그 다음날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 유제를 새로 충전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 현장 및 위 유제 충전업소인 ○○○○ 주식회사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고, 소외1과 망인은 다음날 아침부터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시행 전날 미리 유제를 충전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이에 일용근로자인 망인이 ○○건설기계 사업주인 소외1과의 협의 아래 유제 포장용기가 적재된 소외1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제 충전업소를 방문하였고, 유제 포장용기에 유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④ 망인의 위 유제 충전행위는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및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 시행에 필요한 행위로서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인 ○○건설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위험 역시 ○○건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발생 시점 및 장소와 상관없이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업무를 준비하거나 위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수급인인 ○○건설 및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를 기준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2) ○○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데다,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의 계약상 도급금액은 838,200,000원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위 공사건축물의 연면적은 420㎡이므로,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건설은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 소외4, 품질관리 책임자 소외5을 배치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의 공사 규모 및 공사금액 등을 고려 하면, ○○건설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건설이 영위한 사업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다)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대전 포장공사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수급인인 ○○건설 및 이 사건 대전 신축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의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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