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79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27.재가장기요양기관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는소외2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 21.까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달 22. 부터 주간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6. 6. 24. 16:50경 ○○○○복지센터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망인은 ○○○○복지센터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1:09경 사망하였다.다.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중증 뇌출혈’로 진단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6. 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 8, 14,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시설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복지센터에 약 18명의 시설이용자가 있었으므로 ○○○○복지센터에는 3명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에도 망인과 소외3만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여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또한 망인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직무상 의무가 없는 업무, 즉 차량을 운전하여 시설이용자들을 ○○○○복지센터로 데려오고 이들을 귀가시키는 업무(이하 ‘운전 업무’라 한다), 취사 보조업무, 시설이용자들의 때를 밀어주는 업무, 화장실 청소 업무, 소외2개인을 위한 농사 업무 등도 수행하였다. 나아가 망인은 매일 이루어지는 소외2의 폭언과 강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중증 뇌출혈을 발병?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등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등가) 망인이 담당한 주간보호 업무는 ① 시설이용자들의 목욕, 화장실 이용 도움, 기저귀 갈기 등 위생관리 업무, ② 시설이용자들의 식사와 간식 도움 업무, ③ 시설이용자들의 신체기능훈련 보조와 정서적 지원 업무, ④ 시설이용자들의 이동 도움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은 위와 같은 본래 의미의 주간보호 업무 이외에 운전 업무, 취사 보조 업무, 화장실 청소 업무 등도 수행하였고, 그 밖에 매실꼭지 따기, 고추밭 비닐 씌우기, 들깨모종 심기와 같이 소외2이 지시하는 소외2 개인을 위한 농사 업무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그러나 망인은 운전 업무를 위해 평소 08:30에 출근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의 휴게시간 1시간 중 식사시간 30분만을 망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본래 의미의 휴게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30분은 시설이용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곧바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업무시간 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날의 망인의 업무시간을 9시간(08:3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30분 제외)으로 산정하였다.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사망 전기간 근무 일수 업무 시간4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1주간2016. 6. 17. ~ 2016. 6. 23. 4일37시간 30분 43시간 7분2주간2016. 6. 10. ~ 2016. 6. 16.5일 45시간 3주간2016. 6. 3. ~ 2016. 6. 9. 4일36시간 4주간 2016. 5. 27. ~ 2016. 6. 2. 6일54시간 5주간2016. 5. 20. ~ 2016. 5. 26.3일27시간 27시간6주간 2016. 5. 13. ~ 2016. 5. 19. 0일- 7주간 2016. 5. 6. ~ 2016. 5. 12. 5일 45시간 8주간2016. 4. 29. ~ 2016. 5. 5. 4일 36시간 9주간 2016. 4. 22. ~ 2016. 4. 28. 5일 45시간 42시간 45분10주간2016. 4. 15. ~ 2016. 4. 21. 5일 45시간 11주간2016. 4. 8. ~ 2016. 4. 14. 4일 36시간12주간2016. 4. 1. ~ 2016. 4. 7.5일 45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37분 라) 2016년 ○○○○복지센터 시설이용자수는 1월 8명, 2월 16명, 3월 17명, 4월 16명, 5월 17명, 6월 18명이었다. ○○○○복지센터에는 망인과 소외3 및 소외4(소외2의 동생)이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었다.마) 망인은 2016. 6. 24.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진일검진 결과소견과 조치사항2012. 9. 22. 혈압: 135/85 mmHg공복혈당: 88mg/dL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2014. 3. 25.혈압: 139/89 mmHg 공복혈당: 85mg/dL간질환의심으로 정밀검사와 치료 요함2015. 11. 7.혈압: 140/90 mmHg공복혈당: 113mg/dL 주요 위험요인은 혈압임. 당뇨 관리 요함2016. 5. 28. 혈압: 130/80mmHg공복혈당: 103mg/dL 혈압, 당뇨 관리 요함나) 망인은 2009. 6. 29.경부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3)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등가) ○○○○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소외5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소외2은 평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뭐가 힘드냐’고 말하면서 구박을 하였다. 또한 소외2은 평소 망인에게 ‘주방에 가서 왜 도와주지 않냐’, ‘이런 것도 안하고 뭐해’ 등의 폭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취사 보조업무는 망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소외2이 망인에게 취사 보조업무를 강요하여 망인이 어쩔 수 없이 취사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서류상 등록된 요양보호사는 3명이지만 망인과 소외3만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소외3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소외4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망인과 소외3만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매일 약 3명의 시설이용자들의 때를 밀어야 했는데 업무가 너무 힘들었음에도소외2은 때를 제대로 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단을 쳤고 계속해서 업무를 시켰다. 소외2은 망인에게 매일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또한 소외3는 피고 소속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망인이 2016. 6. 22. 수행한 들깨모종 심기 업무 때문에 그 다음날 망인의 개인적 업무(복숭아 따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었다고 저에게 얘기하였다. 망인은 2016. 6. 24. 1시간 정도 매실꼭지 따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 ○○○○복지센터 소속 간호조무사 소외6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소외2이 2016. 6. 22. 망인 등에게 ‘오늘 한 시간만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들깨모종 심기 업무를 지시하였다. 소외4이 ‘난 들깨 심기 싫어’라고 말하면서 위 업무를 거부하자 망인이 ‘제가 양보할게요’라고 말하면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소외2을 대리하여 재해조사에 응한 ○○○○복지센터 센터장 소외7은 “망인이 평소 업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망인은 평소 동료 근로자인 소외5, 소외3, 소외6이 망인과 소외2 및 소외7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여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하였다. 망인은 시설이용자들에게 간단한 샤워를 시켰을 뿐이고 이들의 때를 밀어준 적이 없다. 락스는 소독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찌든 때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시설이용자가 17명이더라도 매일 17명이 다 오는것은 아니고 보통 14명 내지 15명이 온다. 소외4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매실꼭지 따기, 고추밭 비닐 씌우기, 들깨모종 심기를 각 1회씩만 수행하였을뿐이고, 그 이외에 망인이 수행한 농사일은 없다. 소외2이 망인에게 해고시킨다는 말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마) 망인의 아들 소외8은 2016. 7. 7. ○○○○검찰청에 소외2과 소외7을 업무상과실치사죄, 강요죄, 노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11. 29. 소외2이 망인에게 직무상 의무가 없는 업무를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소외2을 강요죄로 약식기소하였고, 같은 날 소외2과 소외7에 대한업무상과실치사죄, 노인복지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부속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출혈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 등이 뇌출혈의 주요 발병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30mmHg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물치료를 통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은 혈관의 만성적인 변화를 일으켜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 등에 유의미한 영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망인의 2015년, 2016년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으로 측정되는 데 당뇨 역시 혈관벽의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요인이다.○ 대부분의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발생한다.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당 뇨 등이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과로와 갑자 기 가해진 격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유발해 뇌동맥류의 파열과 지주 막하출혈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어 그 기여도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고혈압과 당뇨 등과 비교할 때 연관성이 떨어진다. 본 사건의 경우 과로로 인정받을 정도의 업무량이 아니었다 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대학교병원장(정신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평소 뇌혈관 질환을 의심할만한 진료내역은 없었다. 다만, 망인의 건강검진결 과에 의하면 고혈압 전단계 상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완 기 혈압 90mmHg 이상이면 반드시 고혈압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망인은 따로 고혈압 치료 를 받지는 않았으나 혈압이 경계선에서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2015년, 2016년 공복혈당이 113mg/dL, 103mg/dL으로 경계선 수 치이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만성 무릎관절염 이외에는 기저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는 직무 스트레스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직업군이나 근무환경은 시설마다 천차만별이다. 상시적인 인원 부족, 부당한 업무지시와 수행, 사용자의 모욕적인 언행과 상 시적인 해고 협박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 무릎관절염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은 내역에 비추어 망인의 무릎 통증은 지속적이고 심한 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역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성격상 망인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본인 이 맡아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상순에게 맞춰주는 성격 때문에 동료 요양보호사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할 때 망인은 심한 스트레스가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망인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도맡아 하는 성격임을 고 려하면 업무상 요인이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만성적 스트레스는 지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스트레스와 과로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가 뇌출혈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보다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2, 5, 6, 8 내지 12, 14 내지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평소 시설이용자가 15명 이상이었던 ○○○○복지센터에는 3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함에도 망인과 소외3만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여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던 점, 망인이 본래 의미의 주간보호 업무 이외의 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일정 부분 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또한 소외2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직무상 의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정 부분 과로를 하고 일정 부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고혈압과 당뇨는 뇌출혈의 주요 발병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고혈압성 뇌출혈은 50대와 60대에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을 제26호증 참조), 망인은 사망 당시 56세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군에 속해 있었다. 이와 같이 고혈압이나 당뇨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만으로도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 과로를 하고 일정 부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곧바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2) 피고가 산정한 것과 같이 망인의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이 아닌 30분으로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7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7분에 불과하였으므로, 망인이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망인이 운전 업무를 수행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망인이 운전 업무를 수행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시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3) 망인이 매 근무일마다 약 3명의 시설이용자들의 때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망인이 주로 수행하였던 주간보호 업무는 시설이용자들의 화장실 이용 도움, 시설이용자들의 식사와 간식 도움 등으로 망인과 같은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의 업무였던 점, ② 망인이 본래 의미의 주간보호 업무 이외에 수행한 운전 업무, 취사보조 업무, 화장실 청소 업무 등은 단순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던 점, ③ 소외2측은 망인이 수행한 매실꼭지 따기, 고추밭 비닐 씌우기, 들깨모종 심기 등은 1회적 업무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소외2측의 주장과 달리 망인이 매실꼭지 따기 등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부여받았고, 2016. 6. 24.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 도중 틈틈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평소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4) 원고는, 망인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농사 업무나 화장실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제대로 구부리지 못하고 엉덩이를 치켜세운 채 머리를 땅으로 향하는 자세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뇌혈관에 압박이 가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농사 업무나 화장실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할 경우 뇌혈관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5) 소외2이 망인에게 폭언을 하면서 업무를 재촉한 적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2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망인에게 폭언과 강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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