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78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이하생략.생)은 공공기관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였다.나. 소외1은 2016. 11. 11. 09:00경 여수시 소재 모텔 객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로 확인되었다[이하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 2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7.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사망 당시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업무가 전환되고, 승진으로 인하여 책임이 증가된 상태에서 ① 국정감사 대비, ② 출제위원 돌연 사퇴 대책 마련, ③ 잦은 출장 등으로 업무가 많았는데 거기에 더해 직장 상사인 나이 많은 부장과 경험 없는 여직원들로 인하여 망인에게 업무가 몰림에 따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야근 및 휴일 근무를 하여 왔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2) 망인은 사망 전날 부장과 함께 출장을 가면서 운전을 도맡아 하였고, 저녁에도 회식에 참여했어야 했으며 부장의 술심부름까지 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사망하였다.3) 망인은 사망 당시 41세의 젊은 나이였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어떠한 질병도 없었다.나. 관계 법령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2. 7. 2.경부터 2015. 3. 2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검사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3. 23.부터 자격기획부에서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근무지를 이 사건 사업장 소재 ○○로 옮기게 되었고, 인천에서 거주 중인 가족과 떨어져 혼자 ○○에 마련된 관사에서 생활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6. 7. 4. 자격기획부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의 최근 업무분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2015년2016년- 자격제도 개선 및 자격정책 지원- ○○○ 학습모듈 개발 사업 추진- 직무분석, 출제기준개정, 신규출제- 평가업무 및 실적관리- 국회, 정부, 수탁기관 등 대외협력 업무- 기타 추진업무- 자격제도 개선 및 자격정책 지원- ○○○ 학습모둘 개발 사업 추진- 직무분석, 출제기준개정, 신규출제- ICT 고용연계 인프라 구축- 평가업무 및 실적관리- 국회, 정보, 수탁기관 등 대외협력 업무- 기타 추진업무2) 이 사건 사업장은 ○○○○○○○ 산하기관으로 근로기준법(1일 8시간,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을 준수하고, 특정 또는 개인적 업무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야근, 공휴일 특근을 하고 있으며, 대외적 업무 수행 시 또는 국정감사 시 해당부서 전체 특근을 실시한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본인이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3) 출근기록카드, 출장부에 따른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 강도 등은 다음과 같다.발병 전(1주)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목2016-11-1008:4700:00출장(홍보 및 대학강의-여수시)수2016-11-0910:5900:00일상업무수행(특이사항 없음)화2016-11-0810:4500:00일상업무수행(특이사항 없음)월2016-11-0713:0500:37일상업무수행(특이사항 없음)일2016-11-0600:0000:00휴무일(일)토2016-11-0500:0000:00휴무일(토)금2016-11-0408:0000:00출장(미래부 회의참석)일상업무 량보다 30% 이상□ 증가 ? 미증가-일상업무(발병 전 3개월간, 미만 시 그 기간-단 7일 초과의 기간)□ 생산(업무량)중가 □ 인원축소 □기타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 미증가-일상업무(발병 전 3개월간, 3개월 미만시 그 기간-단 7일 초과의 기간)▶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51:36▶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8:034) 출근기록카드, 출장부에 따른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량, 강도 등은 다음과 같다.발병 전(12주)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6-11-04~2016-11-10551:360:37총 근무 198 시간 17 분(주당 평균 49 시간 34 분)총 야간 3 시간 35 분(주당 평균 0 시간 53 분)총 28 일 중 20 일 근무(휴무일 8 일)2주간2016-10-28~2016-11-03543:010:003주간2016-10-21~2016-10-27542:550:004주간2016-10-14~2016-10-20560:452:585주간2016-10-07~2016-10-13550:300:37총 근무 220 시간 25 분(주당 평균 55 시간 6 분)총 야간 1 시간 34 분(주당 평균 0 시간 23 분)총 28 일 중 22 일 근무(휴무일 6 일)6주간2016-09-30~2016-10-06765:530:007주간2016-09-23~2016-09-29662:470:428주간2016-09-16~2016-09-22441:150:159주간2016-09-09~2016-09-1518:000:00총 근무 161 시간 37 분(주당 평균 40 시간 24 분)총 야간 0 시간 36 분(주당 평균 0 시간 9 분)총 28 일 중 18 일 근무(휴무일 10 일)10주간2016-09-02~2016-09-08436:270:0011주간2016-08-26~2016-09-01661:100:3612주간2016-06-19~2016-08-25756:000:005) 망인은 2016년에 총 37회의 출장을 다녔는데, 그 지역, 상세내역, 동행자 및 기간은 별지 2. 2016년도 출장 현황 기재와 같다.6) 망인은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필요), 2015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A(건강양호), 2016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A(건강양호)로 각 판정받았다. 망인의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따르면, 각 연도별 망인의 흡연량과 음주량은 다음과 같다.평균 하루 흡연량1주 평균 음주일하루 음주량2011년도10개비1일10잔2012년도10개비2일10잔2013년도금연3일2잔2014년도금연2일14잔2015년도10개비2일5잔2016년도-0일-7) 증인 소외2은 망인의 근무내역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같은 사무실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 관사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망인은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는데, 2015년경에는 11시 이후에 퇴근했고, 2016년경에는 10시 이후에 퇴근하였다. 또한 망인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아침 7시 무렵 출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 시 신분증을 찍어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캡스 기록을 통해 출·퇴근 시간이 거의 확인되지만,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신분증을 두고 오거나 퇴근이 늦은 경우 경비가 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어 정확히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망인은 대관 및 시험문제 출제 관련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특성상 사무실보다는 외부 출장이 잦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출장이 있었다.○ 망인의 성격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또한 관리자로 승진하고 나서 팀 직원들과의 관계 및 이전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 10월 국감, 11월 채점위원 탈퇴 등으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증인에게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또는 '식구들과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하였다.○ 망인은 술을 좋아하지 않고 주량도 많지 않았다.○ 망인은 2015년경에는 하루에 한 두 개비 정도 담배를 피웠으나, 2016. 6.경 진급한 이후 피우는 양이 많이 늘어 한 갑에서 한 갑 반 정도를 피운다는 말을 들었다.○ 망인과 증인은 기술업무를 하다가 행정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직원들은 젊거나 바로 행정업무를 하다 온 직원들이 있어 실제로 편차가 있지만 부서에서는 망인이 야근을 제일 많이 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 증인도 망인과 같이 진급했는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다. 증인은 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망인은 예민하고 꼼꼼하며 후배들을 챙기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다보니 스트레스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8) 망인의 사망 전일 행적가) 망인은 2016. 11. 10. 08:13경 사무실에 출근한 후 망인이 운전하여 부장 소외8과 함께 나주에서 여수로 출발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50경까지 ○○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하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국가기술자격 출제, 문제 심사에 대해 학과교수와 업무 협의를 하였다.나) 망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20:00경까지 부장, 교수, 이 사건 사업장 여수 사업소 직원 2명 총 4명(망인 및 위 4명을 통칭하여 이하 '참석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참석자들은 소주 8병을 각자 동일하게 나누어 마셨다. 참석자들은 식사 후 20:00경부터 21:30경까지 당구장에서 게임을 하였는데, 망인은 이를 구경하였다. 게임이 종료된 후 참석자들은 21:30경부터 22:30경까지 호프집에서 맥주 7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다) 이후 망인과 부장은 22:50경 출장숙소로 돌아온 후 23:10경까지 부장의 출장숙소 객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맥주 2캔을 마셨는데, 망인은 위 맥주를 거의 마시지 않았다. 망인은 자신의 객실로 돌아간 후 다음날 09: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9)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말초혈액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134%, 혈액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145%임○ 육안검사상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와 긴 구간(3.5cm)의 관상동액 심근내주행 소견이 보이고, 조직검사상 심근성유화가 보이는 등 심장의 이상 소견이 보임○ 심장 내 암적색 혈액, 내부 장기의 울혈 등 급성사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일부 인정됨○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볼 만한 손상이나 질병 또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음○ 망인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사인이 될 만한 특기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에 망인이 침대 위에 상반신만 누운 상태로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사건 개요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로 추정됨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망인의 사망 전 증상과 심장에 대한 부검 소견을 보았을 때, 부검감정서의 결론인 급성 심장사가 추정 가능한 유일한 병명으로 생각되고, 부검에서 나타난 심장의 동맥경화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과로, 업무 스트레스, 운전 작업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견해이나, 이를 망인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판단 근거로 준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무형태나 환경을 검토해야 함○ 음주는 관상동맥 등 심장의 혈관에 영향을 주어 기존에 있던 변형 협심증의 급성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음. 음주가 악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알코올 농도가 낮고 부검소견만으로는 변형 협심증을 진단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말하긴 어려움○ 장시간 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이고, 이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지침을 마련해두었음. 망인의 경우, 이러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당 50시간 전후의 근로기록만이 인정될 수 있음. 한편 위 지침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망인의 경우 운전 작업이나 회식 등을 포함한 업무환경 중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할 만한 요인이 없어 망인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망인의 환경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 수준이고, 업무 환경의 변화도 특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망인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직무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여러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직무 스트레스를 비롯한 요인이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는 원고 측이 제시한 대로 다양하게 존재함. 그러나 원고 측에서 제시한 연구는 주로 사례-대조군 연구 또는 단면 연구로서 역학적 근거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현재 장시간 노동과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이유는 높은 수준의 연구에 해당하는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에서 충분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지침은 이러한 역학적 근거를 통해 마련된 것이고, 망인의 경우 위 인정기준과 지침의 적용에 있어 예외를 두어야 할 사정을 찾기 어려움다) ○○의료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고 이는 타당함○ 부검감정서상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와 긴 구간의 관상동맥 심근내주행 소견'이 확인되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흡연력이 확인되는데, 흡연력이 있는 41세의 남성에게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관상동맥 심근내주행 자체는 선천적인 소견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관상동맥 심근내주행은 매우 드물게 협심증, 부정맥, 실신, 급사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음○ 망인은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 동안 법에서 정한 범위 이상의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아 일정 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과량의 음주는 심근경색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음주 후 급성심장사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망 당일 출장과 출장 후 늦게까지 이어진 음주를 동반한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된다면 업무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한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야근 및 주말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소외2의 증언도 일부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은 주중근무를 하였고, 그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평균 51시간 36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8시간 03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갑 제4 호증의1(근무시간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업무가 전환되고, 승진으로 인하여 책임이 증가된 상태에서 국정감사, 잦은 출장, 직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이 더해짐에 따라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증인 소외2의 증언도 일부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① 망인이 기존에 기술직 업무만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2015. 3. 23.부터 망인 사망일 2016. 11. 11.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사무직을 담당해 왔으므로, 망인 사망 당시 갑작스러운 업무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망인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업무분장내역(을 제4호증)에 의하면, 그 업무의 종류 및 성격이 거의 일치하고, 망인이 2016년도에 더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별지 2. 2016년도 출장 현황 기재와 같이 망인이 2016년도에 37회의 출장을 다니기는 하였으나, 당시 소외8 부장 또한 약 19회 정도 출장에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장지역이 서울인 경우 망인이 인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숙박한 후 그 다음날 이 사건 사업장 소재 ○○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4호증의 3, 제9호증), 망인의 출장이 과도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국정감사, 출제위원 돌연 사퇴 또는 직원들과의 관계 등은 망인이 담당한 업무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그 외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망인에게만 스트레스를 더할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더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일 직접 운전을 하여 출장지까지 갔고, 저녁에도 회식에 참여함에 따라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의료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도 '사망 당일 출장과 늦게까지 이어진 음주를 동반한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된다면 업무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학교 여수캠퍼스는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므로, 망인이 운전을 도맡아 하였다고 하여 특별하게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점심 식사 이후 약 1시간 50분 특강 및 2시간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그 업무수준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저녁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으나,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의 알코올 농도가 낮고, 변형 협심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음주와 망인의 사망원인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정하고, 망인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장업무와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인데, ○○의료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흡연력이 있는 41세의 남성에게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은 선천적인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감정을 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 41세이고, 흡연력이 있었으며,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담배를 한 갑 이상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급성심장사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점과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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