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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782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1는 서울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종목: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원고와 소외2은 그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에서 업무총괄을, 소외2은 ○○ 대표(소외1)의 수행비서 겸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를 담당하였다.나. 소외2은 2015. 11. 28. ○○의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소유명의의 ○○시 이하생략(이하 ‘이하생략’이라고만 한다) 이하생략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외1를 수행하여 방문하였다. 소외2은 같은 날 14:30경 소외1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인근 대부도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전봇대에 올라가 늘어진 전선을 정리하다가 그만 발을 딛고 있던 고정핀이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경추 제7번 좌측횡돌기 골절,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6. 1. 25. ‘이 사건 재해는 근로자 소외2이 사업주 아들인 원고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소외2은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464)을 제기하였다. 소외2과 피고는 위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 들여,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였고, 소외2은 2017. 4. 25. 위 소를 취하하였다.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공사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 공사의 사업주가 원고라고 판단하여 소외2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2017. 7. 21.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9,628,830원과 ②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위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947,900원, 합계 10,576,7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원고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소외1(○○)이고, 이 사건 공사도 형식상 건축주 명의가 토지 소유명의자인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건축주는 소외1(○○)이다.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 소외3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연결된 전기줄을 정리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 이 사건 토지의 관리는 ○○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의 업무상 재해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소외2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 공사의 사업주는 건축주인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 1) 소외1(○○)는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하생략에 아들이자 ○○ 소속 직원인 원고 명의로 여러 필지의 땅을 구입하였다. 이 사건 토지도 소외1가 2013. 1. 9. 그 용도로 원고 명의로 구입한 것인데,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대출계좌로 oo의 사업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인접해 있다. 이 사건 공사는 그 부지의 소유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5. 9. 11.부터 시작되었다. ○○의 직원인 소외2은 2015. 9. 7.경부터 거의 매일 소외1를 수행하거나 또는 혼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장비와 인력 조달, 공사일보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공사일보는 부장, 사장, 회장으로 순차 결재란이 있고, 원고는 사장란에, 소외1는 회장란에 결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상수도 인입공사비용도 ○○의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는 부동산 관리인 소외3이 거주하던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소외3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며 ○○ 소외1로부터 관리비로 매월 4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소외1는 2015. 11. 28. 소외2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다가 위 컨테이너에 연결된 전깃줄이 땅에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소외2에게 ‘덤프트럭 및 레미콘 등 큰 차들이 계속 다니고 저렇게 늘어져 있어 보기 안 좋은데 왜 방치하느냐’고 하면서 전깃줄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소외2은 지시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하다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잡석을 정리하던 포크레인 기사 소외4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연락하였다. 5) 소외2은 종전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원고로서 법원이 실시한 당사자 본인 신문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소외2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현장반장의 역할을 하면서 소외1와 원고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면 장비와 인력을 직접 조달하고, 인원점검 및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외2이 해당 날짜에 직접 공사일보를 작성하고, 원고(사장)와 소외1(회장)의 결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재해 당일(2015. 11.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 13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샌드위치 패널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외1는 소외2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던 중 나뭇가지에 걸쳐놓은 전깃줄이 바닥에 늘어진 것을 보고 이를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다른 인력들은 모두 공사업무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전기기술자였던 소외2이 직접 전봇대에 올라 작업하던 중 발판으로 삼고 있던 핀이 부러지며 추락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27, 3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와 자금, 소외1(○○)와 원고 및 소외2의 관계,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방법과 ○○의 근로자 소외2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인이고 그 인근에서 진행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및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는 소외1(○○)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소외1(○○) 소유 ‘이 사건 토지의 관리 업무’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외1(○○)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업무’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재해의 사업주는 소외1(○○)임은 분명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재해의 사업주를 원고로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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